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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별지 1]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행안부ㆍ권익위) 1
Ⅰ. 공직윤리제도 개선 1
1. 선진국형 행위제한제도 도입 1
1) “1+1” 업무제한(cooling off) 제도 도입 1
2) 부정한 청탁ㆍ알선 금지 명문화 2
2. 현행 취업심사제도 보완 개선 3
1) 의도적 경력세탁 근절 3
2) 취약분야 심사 강화 3
3) 사외이사 등 비상근 직위의 취업심사 법적근거 명확화 4
4) 대형 로펌ㆍ회계법인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 4
5)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기능 내실화 5
Ⅱ. 공직 전문성 강화 6
1. 글로벌 전문 인재 양성 6
1) 선진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6
2)/3) 민ㆍ관 개방과 교류 확대 7
2. 전문성 활용을 통한 사회적 기여 강화 7
1) 퇴직자가 명예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7
2) 일자리 지원ㆍ연계 시스템 구축 8
3.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8
1) 공직자 청렴ㆍ윤리교육 강화 8
2)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및 청렴도 평가 9
3) 전관예우 관행 유발 법령ㆍ제도 정비 9
4) 공직자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9
Ⅲ. 향후 추진계획 10
1. 공직윤리제도 개선 10
2. 공직 전문성 활용 강화 10
[별첨] 향후 추진 일정 11
[별지 2]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법무부) 12
1.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 실효성 확보 12
2. 형사사건 처리 기준의 객관화ㆍ세분화 14
3. 전관예우 예방을 위한 교육 15
4.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 16
[별첨 1] 설문조사결과 17
[별첨 2]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체계도 18
[별첨 3] 형사사건 처리 기준의 객관화ㆍ세분화 관련 [Before & After] 19
[별첨 4] 퇴직공직자의 로펌관련 제한 21
[별첨 5] 법조윤리협의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비교 22
[별첨 6] 향후 추진 일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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