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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개정배경 7

Ⅱ. 주요 개정내용 8

1. 안전규칙ㆍ보건규칙 통합 및 조문체계의 정비 8

2. 법령체계 정비 9

2-1. 통합규칙의 법적 근거규정 보완(제1조) 9

2-2. 작업장 일반기준 통합(제3조~제20조) 10

2-3. 추락 및 붕괴 방지조치 일반 규정화(제42조~제71조) 12

2-4. 안전ㆍ보건표지 규정 정비(제17조, 제18조, 제91조, 제242조, 제251조) 14

2-5. 안전교육ㆍ주지의무 정비(제40조, 제55조, 제146조, 제230조, 제278조, 제307조, 제359) 16

2-6. 크레인 취업제한 규정 정비(제146조) 20

2-7. 유사규정 통합 22

3. 변화된 여건 반영 57

3-1. 굴착 및 교량공사의 안전조치 규정 보완ㆍ신설(제38조, 제39조, 제369조) 57

3-2. 구명구 비치 작업 추가(제47조) 65

3-3. 작업도구의 안전기준 보완(제96조, 제163조) 66

3-4.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조치 규정 신설(제134조, 제135조, 제157조부터 제159조) 68

3-5. "고소작업대" 안전기준 보완(제186조) 72

3-6. 폭발위험장소 설정기준 변경 등(제230조, 제231조) 75

3-7. 화기 사용금지 장소 추가(제239조) 77

3-8. 위험장소 용접 시 안전기준 마련(제241조) 78

3-9. 안전밸브(압력방출장치) 작동시험 주기 개선(제261조) 79

3-10. 화염방지기 설치기준 완화(제269조) 81

3-11. 기밀시험시 위험방지 조치 보완(제300조) 82

3-12. 계단 안전난간 설치규정 개선(제30조) 83

3-13. 안전난간ㆍ안전방망ㆍ이동식비계 안전조치 규정 보완(제13조, 제42조, 제43조, 제68조) 84

3-14. "시스템비계" 안전조치 규정 신설(제69조, 제70조) 88

3-15. 전기작업 위험방지 규정 정비(제38조, 제318조부터 제324조까지) 90

3-16.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안전조치 규정 신설(제337조) 100

3-17. 위험물질 명칭 등 통일(별표 1) 103

3-18. 차량계 건설기계 명칭 정비(별표 6) 108

[붙임] 신ㆍ구조항 대비표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