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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3

1. 배경 3

2. 작성 근거 3

3. 적용 대상 3

4. 법적 구속력 3

Ⅱ. 협의내용 관리 관련 법적 준수사항 4

1. 협의내용의 이행 등(법 제35조) 4

2. 사후환경영향조사(법 제36조) 4

3. 사업 착공 등의 통보(법 제37조, 시행규칙 제20조) 5

4.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법 제38조, 시행규칙 제21조) 5

5.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법 제32조) 5

6.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법 제33조) 6

7. 환경영향 재평가[법 제41조,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 492호, '13.7.4.) 제48조~제55조] 7

8. 사전공사의 금지(법 제34조, 제47조) 7

9.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법 제19조, 제30조, 제46조) 8

10. 주변 환경 피해방지 조치계획 제출[법 제36조제2항, 사후환경영향 조사 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업무지침(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13.1.1.)] 8

11/9. 벌칙 또는 과태료(법 제73조, 제76조) 11

Ⅲ. 협의내용 관리대장의 작성 12

1. 관련 규정(「환경영향평가법」) 12

2. 협의내용 관리대장 세부 작성방법 13

3. 그 밖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15

4. 유의 사항 16

[붙임] 작성 예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