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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요 9

제1절 배경 및 목적 9

1. 배경 9

2. 목적 9

제2절 적용범위 및 근거조항 9

1. 적용범위 9

2. 근거조항 10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구성 10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11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 11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령상 정의 11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판단기준 12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령체계 13

1. 과학기술기본법 13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4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14

4. 부처별 훈령ㆍ예규ㆍ지침 16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용어 17

1. 규정 및 과제관리 17

2. 연구수행 및 연구비 19

3. 평가 및 기술료 등 21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23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24

제1절 기획ㆍ공고 24

1. 사전조사 및 기획 24

2. 사업 공고 25

제2절 과제선정 26

1. 연구과제 신청 26

2. 연구과제 평가 및 선정 31

제3절 과제협약 및 변경 42

1. 협약 체결 42

2. 협약 변경 47

3. 협약 해약 48

제4절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50

1. 연구개발비 지급 50

2. 연구개발비 관리 53

제5절 연구개발비 정산 56

1. 연구개발비 정산절차 56

2.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 59

제6절 성과 보고 및 평가 60

1. 연구개발성과 보고 60

2. 연구개발성과 평가 62

3. 연구개발성과 평가에 따른 조치 64

4.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65

제7절 연구개발과제 이의신청 67

1. 이의신청 범위 및 신청기간 67

2. 이의신청 처리 절차 67

제8절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70

1.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70

2. 참여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양여 71

3.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포기 시 조치사항 72

4. 참여기업의 실시원칙 및 접근권 허용 72

5.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73

6.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제출 및 추적평가 74

제9절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등 제재조치 75

1. 개요 75

2.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절차 75

3.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기준 77

4.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80

제10절 연구시설 및 장비 81

1. 개요 81

2. 연구시설ㆍ장비 기획ㆍ심의ㆍ도입ㆍ등록 81

3. 연구시설ㆍ장비 활용ㆍ운영관리ㆍ처분 85

제4장 기타 연구관리 제도 87

제1절 연구비관리 87

1. 연구수행 단계별 연구비 관리 87

2. 연구비 지급, 사용 및 정산 절차 89

3.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 시 제출서류 93

4. 주요 주체별 권한 및 책임 108

제2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110

1. 개요 110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112

제3절 기술료제도 115

1. 개요 115

2. 기술료의 징수ㆍ납부ㆍ사용 117

제4절 보안관리 120

1. 개요 120

2. 조치사항별 내용 120

3.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 129

4. 연구시설 및 정보통신망 관리 130

제5절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 5공) 132

1. 개요 132

2.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132

[부록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서식 및 첨부서류 활용 가이드라인 138

[부록 1-1] 국가연구개발사업 서식 활용 가이드라인 138

[부록 1-2] 주체별ㆍ단계별 첨부서류 분류 141

교육부(한국연구재단) 142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45

기상청(한국기상산업진흥원) 148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50

농촌진흥청 152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154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157

미래창조과학부(과학ㆍ기술)(한국연구재단) 160

미래창조과학부(ICT)(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64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166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 16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171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76

산림청 178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80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82

국민안전처 185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재단) 189

해양수산부(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191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193

[첨부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12

[첨부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214

[첨부 3] 0000년 연구 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3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216

[첨부 4] 0000년 연구 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1억 원 이상) 218

[첨부 5]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225

[부록 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용어정의 283

[부록 3] 주요 전문기관 현황 287

표목차

〈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의미 11

〈표 2〉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규정 운영현황 16

〈표 3〉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사전지원제외 대상 관련 규정 비교 27

〈표 4〉 평가위원 제척기준 중 필수 제척기준과 선택적 제척기준 31

〈표 5〉 협약 변경 유형 구분 47

〈표 6〉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별표 1의4] 50

〈표 7〉 연구단계별 연구개발 결과보고 시기 및 제출서류 61

〈표 8〉 주요 부처별 평가방법 63

〈표 9〉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 및 참여제한 기간[별표 4의2] 78

〈표 10〉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27조제11항 관련)[별표 5] 79

〈표 11〉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율[별표 6] 80

〈표 12〉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구분 82

〈표 13〉 단계별 장비금액별 심의승인 사항 83

〈표 14〉 시설장비 처분 유형 및 방법(지침 별표 8) 86

〈표 15〉 연구비 집행 증명자료 87

〈표 16〉 인건비 정의 93

〈표 17〉 인건비 산정기준 94

〈표 18〉 인건비 부당집행 기준 95

〈표 19〉 인건비 정산시 제출서류 95

〈표 20〉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기준 98

〈표 21〉 학생인건비 정산시 제출서류 98

〈표 22〉 연구장비ㆍ재료비 부당집행 기준 99

〈표 23〉 연구장비ㆍ재료비 정산시 제출서류 100

〈표 24〉 부처별 연구활동비 공통항목 외 추가항목 101

〈표 25〉 연구활동비 부당집행 기준 102

〈표 26〉 연구활동비 정산시 제출서류 103

〈표 27〉 연구과제추진비 부당집행 기준 105

〈표 28〉 연구과제추진비 정산시 제출서류 105

〈표 29〉 연구수당 부당집행 기준 106

〈표 30〉 연구수당 정산 시 제출서류 106

〈표 31〉 위탁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107

〈표 32〉 위탁연구개발비 정산 시 제출서류 107

〈표 33〉 간접비 계상기준 107

〈표 34〉 간접비 부당집행 기준 108

〈표 35〉 간접비 정산 시 제출서류 108

〈표 3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요건 113

〈표 37〉 기술료 관련 용어 115

〈표 38〉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제23조제8항 단서 관련)[별표 2의3] 118

〈표 39〉 보안관리 조치사항별 목적 120

〈표 40〉 보안관리 내용별 실행지침(요약) 121

〈표 41〉 참여연구원 보안조치 사항 122

〈표 42〉 외국인 연구원 보안조치 사항 123

〈표 43〉 외부인 보안조치 사항 123

〈표 44〉 연구개발정보 보안조치 사항 124

〈표 45〉 연구개발성과 보안조치 사항 124

〈표 46〉 정보통신매체 보안조치 사항 125

〈표 47〉 시설통제관련 보안조치 사항 126

〈표 48〉 방문자 출입 통제관련 보안조치 사항 126

〈표 49〉 시스템 관련 보안조치 사항 127

〈표 50〉 데이터 관련 보안조치 사항 128

〈표 51〉 네트워크 관련 보안조치 사항 128

〈표 52〉 보안관리 체계 세부 조치사항별 이행 대상 129

〈표 53〉 참여연구원 관리 세부 조치사항별 이행 대상 129

〈표 54〉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의 관리 세부 조치사항별 이행 대상 130

〈표 55〉 연구시설관리 세부 조치사항별 이행 대상 130

〈표 56〉 정보통신망 관리 세부 조치사항별 이행 대상 131

그림목차

〈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프로세스 10

〈그림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령체계 13

〈그림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23

〈그림 4〉 협약 프로세스 42

〈그림 5〉 온라인 연구계획 변경절차 48

〈그림 6〉 연구개발비 정산절차 56

〈그림 7〉 계속사업의 사업연속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신속지원 61

〈그림 8〉 과제 착수 1년 미만과제의 연차평가 폐지(예시) 62

〈그림 9〉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절차 75

〈그림 10〉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76

〈그림 11〉 연구비 관리 절차 89

〈그림 1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과 비시행기관 비교 111

〈그림 13〉 기술료제도 운영체제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