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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요자 규제 해소 및 혁신 성장 지원 6

1-1.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방안 6

1-1-1. 협업형 사모부채펀드(PDF, Private Debt Fund)를 통한 스케일업 지원 방안 8

1-1-2. 투ㆍ융자집중지원 프로젝트 '유니콘 프로젝트' 도입 방안 11

1-2. 수요자 관점의 세제 개선 방안 14

1-2-1. 스톡옵션 비과세 행사이익 한도 확대 14

2. 투자자 관련 규제 해소 및 운용 자율성 확대 16

2-1. 액셀러레이터 성장 지원 방안 16

2-1-1. 정책금융기관 연계를 통한 액셀러레이터 부담 경감 16

2-1-2. 투자기구 확대를 통한 액셀러레이터 자생력 강화 17

2-1-3. 액셀러레이팅 전용 Follow-on 펀드 조성 18

2-2.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제도 개선 19

2-2-1. 신기술금융사의 지배구조 규제 완화 19

2-2-2. 신기술사업자의 적용 범위 확대 21

2-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비 22

2-3. 창업ㆍ벤처전문PEF 활성화 방안 26

2-3-1. 창업ㆍ벤처전문PEF에 대한 조세특례 확대 26

2-3-2.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창업ㆍ벤처전문PEF에 출자한 개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 부여 28

2-4. 대리인 관점의 세제, 회계 개선 방안 31

2-4-1. IFRS 9 적용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 문제 해결 방안 31

2-4-2.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손에 대한 결손금공제 확대 35

2-4-3. 창투사, 창업기획자가 엔젤투자자로부터 인수한 벤처기업 구주에 대한 세제혜택 37

2-4-4. PEF 이자소득 원천징수 완화 41

3. 공급자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43

3-1. 금융기관 출자규제 개선을 통한 참여 확대 방안 43

3-1-1. 은행ㆍ보험의 벤처펀드 출자 시 자회사 편입 출자비율 완화 43

3-2. 공급자 관점의 세제 개선 방안 45

3-2-1. 거주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투자관련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배제 45

3-2-2. 투자기간에 따른 벤처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율 조정 46

3-2-3. 소기업인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49

3-2-4. 창투사 투자 벤처기업주식 관련 양도차손 규정 합리화 51

3-2-5.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상장주식 양도 과세특례 54

4. 보증ㆍ투자 융복합 금융 제공 방안 57

4-1. 보증기관 업무 확대 방안 57

4-1-1. 신보의 보증ㆍ투자 금융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57

4-1-2. 보증 연계를 통한 시리즈 A 크런치 현상 대처 방안 60

4-1-3. 민관 협력기반의 투자손실보험 제도 도입 61

4-1-4.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연계 투자 상품 도입 62

4-1-5. 투자옵션권 분리형 상품 도입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