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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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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지역ㆍ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안) 2
1.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개념 및 종류 5
1-1. 주택조합의 개념 및 제도 도입 취지 5
1-2.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 비법인 사단 6
1-3. 주택조합의 종류 7
2.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등 8
2-1. 조합원 자격 8
2-2. 조합원 자격 판정기준 〈근거: 영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8조〉 11
2-3. 조합가입 및 권리와 의무 15
2-4. 조합원 지위의 양도ㆍ탈퇴ㆍ자격상실ㆍ제명 17
2-5. 조합원 모집ㆍ추가모집ㆍ교체 18
3.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및 정보공개 및 회계감사 22
3-1.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 22
3-2. 주택조합사업의 시행방법 22
3-3. 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 및 정보 공개 24
3-4. 주택조합 회계감사 28
4. 주택조합사업 단계별 추진 방법 30
4-1. 조합의 발기인 구성 및 사업지 선정 30
4-2. 조합규약 및 주택조합사업 개요의 작성 32
4-3.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 35
4-4. 지구단위계획 등 사전검토 35
4-5. 조합원 모집 36
4-6. 주택조합 창립총회 51
4-7. 주택조합 설립인가 52
4-8. 토지 소유권의 확보 57
4-9. 조합원 추가ㆍ충원 모집 58
4-10. 등록사업자(시공자)와 협약 60
4-11. 사업계획승인 61
4-12. 매도청구 65
4-13. 조합원 주택 우선 공급(동ㆍ호 배정) 66
4-14.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68
4-15. 시공보증 및 분양보증 69
4-16. 착공 70
4-17. 일반분양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제23조, 제28조 등〉 70
4-18. 사용검사 71
4-19.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71
4-20. 주택조합 청산 및 해산 72
4-21.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근거: 법 제14조〉 72
4-22. 주택조합 보고ㆍ검사 등〈근거: 법 제93조〉 73
5. 주요 제도개선 사항('16~20년) 74
5-1. 2016. 8. 12. 시행 제도 74
5-2. 2017. 6. 3. 시행 제도 74
5-3. 2020. 7. 24. 시행 제도 77
5-4. 2020. 12. 11. 시행 제도 80
지역ㆍ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서 81
제1장 총칙 86
제1조(명칭) 86
제2조(목적) 86
제3조(사무소) 86
제4조(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86
제5조(조합규약의 변경) 87
제6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 등) 87
제6조의 2(관련 자료의 공개) 87
제7조(용어의 정의) 89
제2장 조합원 90
제8조(조합원의 자격) 90
제9조(조합가입 및 철회) 91
제10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92
제11조(조합원 지위의 양도) 92
제12조(조합원의 탈퇴ㆍ자격상실ㆍ제명) 93
제13조(조합원의 모집) 94
제14조(조합원의 추가모집ㆍ교체) 95
제3장 임원 96
제15조(임원의 수와 피선출권) 96
제16조(임원의 선출) 96
제17조(임원의 임기) 97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97
제19조(임원의 직무 등) 98
제2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등) 99
제21조(임직원의 보수 등) 100
제4장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101
제22조(총회의 설치) 101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102
제24조(총회의 의결방법) 103
제25조(대의원회의 설치) 104
제26조(대의원회의 직무) 104
제27조(대의원회의 소집) 104
제28조(대의원회의 의결방법) 105
제29조(이사회의 설치) 105
제30조(이사회의 사무) 105
제31조(이사회의 소집) 105
제32조(이사회의 의결 방법) 105
제33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106
제34조(회의록 작성 및 관리) 106
제5장 조합회계 106
제35조(조합의 회계) 106
제36조(재원) 107
제37조(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107
제38조(자금의 운영 및 관리) 107
제39조(조합의 회계감사) 108
제6장 사업시행 109
제40조(시행방법) 109
제41조(사업시행기간) 110
제4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및 업무대행계약) 110
제43조(시공자의 선정 및 사업시행계약) 111
제44조(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의 의무) 111
제45조(기성금 지급 112
제46조(부동산의 신탁) 112
제47조(부기등기) 113
제48조(조합주택의 공급) 113
제49조(일반분양) 113
제50조(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등) 114
제7장 완료조치 114
제51조(입주 등) 114
제52조(조합의 해산) 115
제53조(청산인의 임무) 116
제54조 (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116
제55조 (관련서류의 이관) 116
제8장 보칙 117
제56조(다른 규정의 적용) 117
제57조(규약의 해석) 117
제58조(소송 관할) 117
부칙 117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임원 선거관리 가이드라인 118
제1장 총칙 121
제1조(목적) 121
제2조(적용범위) 121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121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121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21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122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122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122
제8조(선거사무의 협조) 123
제3장 후보자 등 123
제9조(입후보 자격) 123
제10조(후보자 등록) 124
제11조(기호배정 및 후보자확정공고) 124
제4장 선거관리 및 투ㆍ개표 125
제12조(선거 운동) 125
제13조(선출 방법) 125
제14조(투표 방법) 126
제15조(투ㆍ개표 참관) 126
제16조(무효투표) 126
제17조(개표 및 당선공고) 127
제18조(후보등록 취소) 127
제5장 보칙 127
제19조(창립총회에서의 선거) 127
제20조(투표지 보관) 128
제21조(유권해석 등) 128
제22조(법령의 변경) 128
부칙 128
지역ㆍ직장주택조합 표준업무대행계약서 129
표준업무대행계약서의 활용방법 131
표준업무대행계약서 133
계약조건 134
제1조(총칙) 134
제2조(당사자 간의 지위) 134
제3조(업무대행자 자격의 확인 및 보증) 134
제4조(업무대행의 범위) 135
제5조(계약기간) 136
제6조(대행업무 처리기준) 136
제7조(업무대행의 대가) 137
제8조(업무대행 대가의 지급시기) 139
제9조(자료제출 및 보관) 139
제10조("갑"의 계약해지 및 해제) 140
제11조("을"의 계약해지 및 해제) 140
제12조(계약해지 및 해제 시의 처리) 141
제13조("을"의 귀책 및 손해배상) 141
제14조(채권의 양도 등) 141
제15조(비밀준수 의무) 141
제16조(분쟁 및 소송) 141
제17조(이권개입 금지) 142
제18조(계약의 효력) 142
제19조(계약외의 사항) 142
제20조(특약사항)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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