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지역ㆍ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안) 2

1.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개념 및 종류 5

1-1. 주택조합의 개념 및 제도 도입 취지 5

1-2.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 비법인 사단 6

1-3. 주택조합의 종류 7

2.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등 8

2-1. 조합원 자격 8

2-2. 조합원 자격 판정기준 〈근거: 영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8조〉 11

2-3. 조합가입 및 권리와 의무 15

2-4. 조합원 지위의 양도ㆍ탈퇴ㆍ자격상실ㆍ제명 17

2-5. 조합원 모집ㆍ추가모집ㆍ교체 18

3.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및 정보공개 및 회계감사 22

3-1.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 22

3-2. 주택조합사업의 시행방법 22

3-3. 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 및 정보 공개 24

3-4. 주택조합 회계감사 28

4. 주택조합사업 단계별 추진 방법 30

4-1. 조합의 발기인 구성 및 사업지 선정 30

4-2. 조합규약 및 주택조합사업 개요의 작성 32

4-3.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 35

4-4. 지구단위계획 등 사전검토 35

4-5. 조합원 모집 36

4-6. 주택조합 창립총회 51

4-7. 주택조합 설립인가 52

4-8. 토지 소유권의 확보 57

4-9. 조합원 추가ㆍ충원 모집 58

4-10. 등록사업자(시공자)와 협약 60

4-11. 사업계획승인 61

4-12. 매도청구 65

4-13. 조합원 주택 우선 공급(동ㆍ호 배정) 66

4-14.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68

4-15. 시공보증 및 분양보증 69

4-16. 착공 70

4-17. 일반분양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제23조, 제28조 등〉 70

4-18. 사용검사 71

4-19.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71

4-20. 주택조합 청산 및 해산 72

4-21.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근거: 법 제14조〉 72

4-22. 주택조합 보고ㆍ검사 등〈근거: 법 제93조〉 73

5. 주요 제도개선 사항('16~20년) 74

5-1. 2016. 8. 12. 시행 제도 74

5-2. 2017. 6. 3. 시행 제도 74

5-3. 2020. 7. 24. 시행 제도 77

5-4. 2020. 12. 11. 시행 제도 80

지역ㆍ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서 81

제1장 총칙 86

제1조(명칭) 86

제2조(목적) 86

제3조(사무소) 86

제4조(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86

제5조(조합규약의 변경) 87

제6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 등) 87

제6조의 2(관련 자료의 공개) 87

제7조(용어의 정의) 89

제2장 조합원 90

제8조(조합원의 자격) 90

제9조(조합가입 및 철회) 91

제10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92

제11조(조합원 지위의 양도) 92

제12조(조합원의 탈퇴ㆍ자격상실ㆍ제명) 93

제13조(조합원의 모집) 94

제14조(조합원의 추가모집ㆍ교체) 95

제3장 임원 96

제15조(임원의 수와 피선출권) 96

제16조(임원의 선출) 96

제17조(임원의 임기) 97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97

제19조(임원의 직무 등) 98

제2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등) 99

제21조(임직원의 보수 등) 100

제4장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101

제22조(총회의 설치) 101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102

제24조(총회의 의결방법) 103

제25조(대의원회의 설치) 104

제26조(대의원회의 직무) 104

제27조(대의원회의 소집) 104

제28조(대의원회의 의결방법) 105

제29조(이사회의 설치) 105

제30조(이사회의 사무) 105

제31조(이사회의 소집) 105

제32조(이사회의 의결 방법) 105

제33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106

제34조(회의록 작성 및 관리) 106

제5장 조합회계 106

제35조(조합의 회계) 106

제36조(재원) 107

제37조(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107

제38조(자금의 운영 및 관리) 107

제39조(조합의 회계감사) 108

제6장 사업시행 109

제40조(시행방법) 109

제41조(사업시행기간) 110

제4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및 업무대행계약) 110

제43조(시공자의 선정 및 사업시행계약) 111

제44조(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의 의무) 111

제45조(기성금 지급 112

제46조(부동산의 신탁) 112

제47조(부기등기) 113

제48조(조합주택의 공급) 113

제49조(일반분양) 113

제50조(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등) 114

제7장 완료조치 114

제51조(입주 등) 114

제52조(조합의 해산) 115

제53조(청산인의 임무) 116

제54조 (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116

제55조 (관련서류의 이관) 116

제8장 보칙 117

제56조(다른 규정의 적용) 117

제57조(규약의 해석) 117

제58조(소송 관할) 117

부칙 117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임원 선거관리 가이드라인 118

제1장 총칙 121

제1조(목적) 121

제2조(적용범위) 121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121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121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21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122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122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122

제8조(선거사무의 협조) 123

제3장 후보자 등 123

제9조(입후보 자격) 123

제10조(후보자 등록) 124

제11조(기호배정 및 후보자확정공고) 124

제4장 선거관리 및 투ㆍ개표 125

제12조(선거 운동) 125

제13조(선출 방법) 125

제14조(투표 방법) 126

제15조(투ㆍ개표 참관) 126

제16조(무효투표) 126

제17조(개표 및 당선공고) 127

제18조(후보등록 취소) 127

제5장 보칙 127

제19조(창립총회에서의 선거) 127

제20조(투표지 보관) 128

제21조(유권해석 등) 128

제22조(법령의 변경) 128

부칙 128

지역ㆍ직장주택조합 표준업무대행계약서 129

표준업무대행계약서의 활용방법 131

표준업무대행계약서 133

계약조건 134

제1조(총칙) 134

제2조(당사자 간의 지위) 134

제3조(업무대행자 자격의 확인 및 보증) 134

제4조(업무대행의 범위) 135

제5조(계약기간) 136

제6조(대행업무 처리기준) 136

제7조(업무대행의 대가) 137

제8조(업무대행 대가의 지급시기) 139

제9조(자료제출 및 보관) 139

제10조("갑"의 계약해지 및 해제) 140

제11조("을"의 계약해지 및 해제) 140

제12조(계약해지 및 해제 시의 처리) 141

제13조("을"의 귀책 및 손해배상) 141

제14조(채권의 양도 등) 141

제15조(비밀준수 의무) 141

제16조(분쟁 및 소송) 141

제17조(이권개입 금지) 142

제18조(계약의 효력) 142

제19조(계약외의 사항) 142

제20조(특약사항)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