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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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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민봉사ㆍ건설ㆍ도시경영부문 32
건설감독법 33
제1장 건설감독법의 기본 33
제2장 건설감독절차와 방법 33
제3장 건설감독결과에 대한 처리 36
제4장 건설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7
건설법 39
제1장 건설법의 기본 39
제2장 건설총계획 40
제3장 건설설계 42
제4장 건설시공 44
제5장 건설물의 준공검사 46
제6장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7
건설설계법 51
제1장 건설설계법의 기본 51
제2장 건설설계의 작성 52
제3장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 55
제4장 건설설계의 과학화 57
제5장 건설설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8
도시경영법 61
제1장 도시경영법의 기본 61
제2장 건물관리 62
제3장 상하수도, 난방시설운영 63
제4장 도시도로, 하천정리 65
제5장 원림조성 66
제6장 도시미화 67
제7장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9
도시미화법 71
제1장 도시미화법의 기본 71
제2장 도시구획정리 72
제3장 건물, 시설물의 미화 73
제4장 도시청소 74
제5장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6
량정법 78
제1장 량정법의 기본 78
제2장 량곡수매 79
제3장 량곡보관 81
제4장 량곡가공 82
제5장 량곡수급과 공급 83
제6장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5
사회주의상업법 87
제1장 사회주의상업법의 기본 87
제2장 상품공급 및 판매 88
제3장 수매 90
제4장 사회급양 92
제5장 편의봉사 93
제6장 상품보관관리 94
제7장 상업의 문화성, 봉사성 95
제8장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경영의 정보화, 과학화 96
제9장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7
살림집법 101
제1장 살림집법의 기본 101
제2장 살림집의 건설 102
제3장 살림집의 이관, 인수 및 등록 104
제4장 살림집의 배정 및 리용 105
제5장 살림집의 관리 108
제6장 살림집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0
상수도법 113
제1장 상수도법의 기본 113
제2장 상수도시설의 건설 114
제3장 상수도시설의 관리 115
제4장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 리용 117
제5장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8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120
제1장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의 기본 120
제2장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 120
제3장 시, 군건설세멘트의 생산과 조건보장 121
제4장 시, 군건설세멘트의 공급과 수송, 리용 123
제5장 시, 군건설세멘트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4
시, 군발전법 126
제1장 시, 군발전법의 기본 126
제2장 시, 군경제발전전망목표와 계획 126
제3장 지방경제발전 128
제4장 지방문화발전 135
제5장 시, 군에 대한 지도와 국가적지원 138
원림법 141
제1장 원림법의 기본 141
제2장 원림의 조성 142
제3장 원림의 관리 144
제4장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5
주민연료법 147
제1장 주민연료법의 기본 147
제2장 주민연료의 확보 148
제3장 주민연료의 수송 149
제4장 주민연료의 공급 150
제5장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1
편의봉사법 154
제1장 편의봉사법의 기본 154
제2장 편의봉사망의 조직 155
제3장 편의봉사망의 운영 157
제4장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9
하수도법 161
제1장 하수도법의 기본 161
제2장 하수도시설의 건설 162
제3장 하수도시설의 관리 163
제4장 버림물의 처리 164
제5장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5
화장법 167
국토ㆍ환경보호부문 170
간석지법 171
제1장 간석지법의 기본 171
제2장 간석지의 조사 172
제3장 간석지의 개간 172
제4장 간석지구조물의 관리 175
제5장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6
갑문법 178
제1장 갑문법의 기본 178
제2장 갑문건설 179
제3장 갑문관리 180
제4장 갑문운영 182
제5장 갑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83
공원, 유원지관리법 185
제1장 공원, 유원지관리법의 기본 185
제2장 공원, 유원지의 건설 186
제3장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 187
제4장 공원, 유원지의 리용 189
제5장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90
국토환경보호단속법 193
대기오염방지법 196
제1장 대기오염방지법의 기본 196
제2장 대기오염의 감시 197
제3장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강화 199
제4장 대기환경의 보호 200
제5장 대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02
대동강오염방지법 204
제1장 대동강오염방지법의 기본 204
제2장 대동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원칙 206
제3장 오염물질의 배출과 처리 207
제4장 대동강의 생태환경보호 209
제5장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12
도로법 216
제1장 도로법의 기본 216
제2장 도로건설 217
제3장 도로관리 218
제4장 도로리용 220
제5장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21
물자원법 223
제1장 물자원법의 기본 223
제2장 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와 개발 224
제3장 물자원의 보호 225
제4장 물자원의 리용 226
제5장 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 227
바다오염방지법 229
제1장 바다오염방지법의 기본 229
제2장 바다오염방지계획과 바다환경조사 230
제3장 륙지오염물질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232
제4장 수중공사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234
제5장 배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235
제6장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37
방사성오염방지법 239
제1장 방사성오염방지법의 기본 239
제2장 방사성물질의 안전관리 240
제3장 핵시설의 안전관리 242
제4장 방사성페기물의 처리 243
제5장 환경방사능의 감시 244
제6장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46
보통강오염방지법 248
제1장 보통강오염방지법의 기본 248
제2장 보통강오염방지를 위한 조사 249
제3장 보통강오염물질의 처리 251
제4장 보통강의 보호관리 253
제5장 보통강오염방지를 위한 과학연구 254
제6장 보통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55
산림법 259
제1장 산림법의 기본 259
제2장 산림조사 및 산림건설계획 260
제3장 산림조성 261
제4장 산림보호 263
제5장 산림자원의 리용 265
제6장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67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272
제1장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의 기본 272
제2장 연해 및 강하천에서의 배수송 273
제3장 연해 및 강하천부두와 배길의 관리 277
제4장 연해 및 강하천운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78
유용동물보호법 280
자연보호구법 284
제1장 자연보호구법의 기본 284
제2장 자연보호구의 설정 285
제3장 자연보호구의 조사 286
제4장 자연보호구의 관리 287
제5장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89
재자원화법 291
제1장 재자원화법의 기본 291
제2장 재자원화계획 292
제3장 페기페설물, 생활오물의 관리 293
제4장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96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298
제1장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기본 298
제2장 재해방지 300
제3장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과 경보 302
제4장 비상재해위기대응 303
제5장 재해구조 및 복구 306
제6장 비상재해물자의 조성과 공급 309
제7장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10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312
제1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의 기본 312
제2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 313
제3장 지진, 화산감시와 예보 314
제4장 지진, 화산피해의 방지 315
제5장 지진, 화산피해의 구조 317
제6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18
토지법 320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320
제2장 토지소유권 321
제3장 국토건설총계획 321
제4장 토지보호 322
제5장 토지건설 325
제6장 토지관리 327
페기페설물취급법 330
제1장 페기페설물취급법의 기본 330
제2장 페기페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331
제3장 페기페설물의 처리 332
제4장 페기페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34
하천법 336
제1장 하천법의 기본 336
제2장 하천의 정리 337
제3장 하천의 보호 338
제4장 하천의 리용 339
제5장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40
해상탐색 및 구조법 342
제1장 해상탐색 및 구조법의 기본 342
제2장 해상탐색 및 구조체계 344
제3장 배보고 및 구조통신 346
제4장 구조조종과 구조 348
제5장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50
환경보호법 352
제1장 환경보호법의 기본 352
제2장 환경관리 354
제3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356
제4장 환경오염의 방지 359
제5장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63
환경영향평가법 367
제1장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 367
제2장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과 신청 368
제3장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 369
제4장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 370
제5장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71
재정ㆍ금융ㆍ보험부문 372
국가예산수입법 373
제1장 국가예산수입법의 기본 373
제2장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 374
제3장 국가예산의 납부 375
제4장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 382
제5장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83
령수증법 385
발권법 390
제1장 발권법의 기본 390
제2장 화페제조 390
제3장 화페발행과 회수 391
제4장 화페관리 391
보험법 392
제1장 보험법의 기본 392
제2장 보험계약 393
제3장 인체보험 396
제4장 재산보험 397
제5장 보험회사 399
제6장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401
상업은행법 404
제1장 상업은행법의 기본 404
제2장 상업은행의 설립 405
제3장 상업은행의 업무 406
제4장 상업은행의 회계 409
제5장 상업은행의 통합 및 해산 410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410
상품식별부호관리법 412
외화관리법 416
제1장 외화관리법의 기본 416
제2장 외화수입과 리용 417
제3장 외화반입과 반출 419
제4장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19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422
제1장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의 기본 422
제2장 신고의무기관 424
제3장 금융정보기관 428
제4장 감독통제기관 429
제5장 국제적협력 430
제6장 제재 및 신소 430
재정법 432
제1장 재정법의 기본 432
제2장 국가예산 433
제3장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 435
제4장 재정총화 437
제5장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38
전자결제법 441
정보식별부호관리법 445
중앙은행법 449
제1장 중앙은행법의 기본 449
제2장 중앙은행의 기구 450
제3장 중앙은행권 450
제4장 화페류통조직 451
제5장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53
지방예산법 455
제1장 지방예산법의 기본 455
제2장 지방예산제의 실시 456
제3장 지방예산의 편성 457
제4장 지방예산수입과 지출의 보장 458
제5장 지방예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60
화페류통법 462
제1장 화페류통법의 기본 462
제2장 현금류통 463
제3장 무현금류통 465
제4장 화페류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66
회계검증법 468
제1장 회계검증법의 기본 468
제2장 회계검증의 대상과 관할 469
제3장 회계검증의 절차와 방법 470
제4장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73
회계법 475
제1장 회계법의 기본 475
제2장 회계계산 476
제3장 회계분석 478
제4장 회계검증 478
제5장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79
과학기술ㆍ지적소유권ㆍ체신부문 481
공업도안법 482
제1장 공업도안법의 기본 482
제2장 공업도안등록의 신청 483
제3장 공업도안등록의 심의 484
제4장 공업도안권의 보호 485
제5장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87
과학기술법 489
제1장 과학기술법의 기본 489
제2장 과학기술발전계획 490
제3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492
제4장 과학기술심의와 보급 493
제5장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 495
제6장 과학기술인재의 관리 497
제7장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 498
제8장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99
과학기술성과도입법 501
제1장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의 기본 501
제2장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작성과 실행 502
제3장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체결과 리행 504
제4장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의 조건보장 506
제5장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07
기상법 509
제1장 기상법의 기본 509
제2장 기상관측 510
제3장 기상예보 511
제4장 기상시설의 관리 512
제5장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13
기상수문법 515
제1장 기상수문법의 기본 515
제2장 기상수문관측 516
제3장 기상수문예보 517
제4장 기상수문시설의 관리 519
제5장 기상수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20
발명법 522
제1장 발명법의 기본 522
제2장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 523
제3장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심의 526
제4장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 528
제5장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31
방송법 533
제1장 방송법의 기본 533
제2장 방송기관 534
제3장 방송일군 535
제4장 방송편집물 536
제5장 방송기술사업 537
제6장 방송사업의 조건보장 538
제7장 방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39
방송시설법 541
제1장 방송시설법의 기본 541
제2장 방송시설의 건설 및 보호 542
제3장 방송시설의 관리운영 543
제4장 방송시설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45
상표법 547
제1장 상표법의 기본 547
제2장 상표등록의 신청 548
제3장 상표등록의 심의 549
제4장 상표권의 보호 551
제5장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53
쏘프트웨어보호법 555
제1장 쏘프트웨어보호법의 기본 555
제2장 쏘프트웨어의 등록 555
제3장 쏘프트웨어의 저작권 557
제4장 쏘프트웨어저작권의 보호 559
제5장 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60
쏘프트웨어산업법 562
제1장 쏘프트웨어산업법의 기본 562
제2장 쏘프트웨어제품의 생산 563
제3장 쏘프트웨어제품의 검사 565
제4장 쏘프트웨어제품의 류통 566
제5장 쏘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567
제6장 쏘프트웨어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68
우주개발법 570
원산지명법 573
제1장 원산지명의 기본 573
제2장 원산지명등록의 신청 574
제3장 원산지명등록의 심의 575
제4장 원산지명권의 보호 576
제5장 원산지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77
유기산업법 579
제1장 유기산업법의 기본 579
제2장 유기제품의 생산 580
제3장 유기제품의 품질인증 581
제4장 유기제품의 수출입 582
제5장 유기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83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585
제1장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의 기본 585
제2장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586
제3장 유전자전이생물의 관리 588
제4장 유전자전이생물자료의 보호 591
제5장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92
이동통신법 594
제1장 이동통신법의 기본 594
제2장 이동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 595
제3장 이동통신의 봉사 및 리용 597
제4장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99
저작권법 600
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 600
제2장 저작권의 대상 601
제3장 저작권자 602
제4장 저작물의 리용 603
제5장 저작린접권자 605
제6장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06
전기통신법 608
제1장 전기통신법의 기본 608
제2장 전기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 609
제3장 전기통신의 보장과 리용 610
제4장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12
전자인증법 613
제1장 전자인증법의 기본 613
제2장 전자인증대상과 방법 614
제3장 전자인증기관 616
제4장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17
전파관리법 619
제1장 전파관리법의 기본 619
제2장 전파설비의 등록 620
제3장 전파설비의 리용 621
제4장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22
체신법 624
제1장 체신법의 기본 624
제2장 전기통신 625
제3장 우편통신 626
제4장 방송시설운영 628
제5장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629
제6장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30
출판법 633
제1장 출판법의 기본 633
제2장 출판기관 634
제3장 출판계획과 계약 634
제4장 출판물원고의 집필과 편집 635
제5장 출판물의 인쇄와 발행 635
제6장 출판물의 보급 636
제7장 출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37
콤퓨터망관리법 638
제1장 콤퓨터망관리법의 기본 638
제2장 콤퓨터망의 구성과 운영 639
제3장 콤퓨터망의 가입 640
제4장 콤퓨터망정보봉사 641
제5장 콤퓨터망보안 642
제6장 콤퓨터망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44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645
제1장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의 기본 645
제2장 콤퓨터쏘프트웨어의 등록 646
제3장 콤퓨터쏘프트웨어의 저작권 647
제4장 콤퓨터쏘프트웨어저작권의 보호 648
제5장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49
교육ㆍ문화ㆍ체육부문 651
고등교육법 652
제1장 고등교육법의 기본 652
제2장 고등교육의 실시 653
제3장 고등교육기관의 조직 654
제4장 고등교육일군과 학생 655
제5장 교수교양 및 과학연구사업의 조직 656
제6장 고등교육사업의 조건보장 658
제7장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60
교원법 662
제1장 교원법의 기본 662
제2장 교원의 자격과 양성 663
제3장 교원의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 664
제4장 교원의 자질향상 666
제5장 교원에 대한 우대 667
제6장 교원의 사업조건보장과 법적책임 668
교육강령집행법 670
제1장 교육강령집행법의 기본 670
제2장 교육강령의 작성 및 승인 670
제3장 교육강령의 집행 671
제4장 교육강령집행을 위한 조건보장 674
제5장 교육강령집행에 대한 지도통제 674
교육법 676
제1장 교육법의 기본 676
제2장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 677
제3장 교육기관과 교육일군 678
제4장 교육내용과 방법 679
제5장 교육조건보장 680
제6장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82
도서관법 683
제1장 도서관법의 기본 683
제2장 도서관의 조직운영 684
제3장 출판물의 수집 685
제4장 장서의 보존관리 686
제5장 도서관봉사 687
제6장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89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691
제1장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기본 691
제2장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692
제3장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 694
제4장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97
문화유산보호법 699
제1장 문화유산보호법의 기본 699
제2장 문화유산의 발굴과 수집 700
제3장 문화유산의 평가와 등록 701
제4장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702
제5장 문화유산의 복원 704
제6장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05
민족유산보호법 708
제1장 민족유산보호법의 기본 708
제2장 민족유산의 발굴과 복원 709
제3장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와 등록 711
제4장 민족유산의 보호관리 712
제5장 민족유산의 리용 716
제6장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17
보통교육법 720
제1장 보통교육법의 기본 720
제2장 무료의무교육의 실시 721
제3장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722
제4장 보통교육일군의 양성 724
제5장 교육교양사업의 조직 725
제6장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26
산업미술법 729
제1장 산업미술법의 기본 729
제2장 산업미술계획 730
제3장 산업미술의 창작 731
제4장 산업미술의 심의 732
제5장 산업미술의 보급, 리용 733
제6장 산업미술인재양성 및 조건보장 734
제7장 산업미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35
어린이보육교양법 737
제1장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 737
제2장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 738
제3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 740
제4장 혁명적인 어린이교육교양 741
제5장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보육원, 교양원 742
제6장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43
원격교육법 746
제1장 원격교육법의 기본 746
제2장 원격교육체계의 수립 747
제3장 학생모집 747
제4장 원격교육강령의 작성과 집행 749
제5장 원격교육을 위한 조건보장 751
제6장 원격교육에 대한 지도통제 752
청년교양보장법 753
제1장 청년교양보장법의 기본 753
제2장 사회주의건설투쟁에서 청년의 임무 754
제3장 청년사업부문의 조건보장 756
제4장 청년들에 대한 학교교양, 가정교양, 사회교양 757
제5장 사회주의생활양식확립 758
체육법 761
제1장 체육법의 기본 761
제2장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762
제3장 체육기술 763
제4장 체육과학 765
제5장 체육의 물질적보장 766
제6장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67
체육시설법 769
제1장 체육시설법의 기본 769
제2장 체육시설의 건설 770
제3장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771
제4장 체육시설의 리용 772
제5장 체육시설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73
보건부문 775
공중위생법 776
금연법 780
담배통제법 785
마약관리법 791
제1장 마약관리법의 기본 791
제2장 마약의 생산과 공급 792
제3장 마약의 보관과 리용 795
제4장 마약의 수출입 797
제5장 마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98
비상방역법 805
제1장 비상방역법의 기본 805
제2장 전염병위기대응을 위한 준비 806
제3장 국가비상방역체계의 수립 808
제4장 전염병위기시 대응 810
제5장 비상방역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817
부칙 822
수입물자소독법 823
식료품위생법 826
약초법 830
제1장 약초법의 기본 830
제2장 약초의 재배 831
제3장 약초자원의 조성과 보호 832
제4장 약초의 수매 834
제5장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35
의료법 837
제1장 의료법의 기본 837
제2장 의료검진과 진단 838
제3장 환자치료 839
제4장 의료감정 841
제5장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42
의약품관리법 844
제1장 의약품관리법의 기본 844
제2장 의약품생산 845
제3장 의약품검정 846
제4장 의약품보관과 공급 847
제5장 의약품리용 849
제6장 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49
인민보건법 851
제1장 인민보건법의 기본원칙 851
제2장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852
제3장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853
제4장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855
제5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855
제6장 보건기관과 보건일군 856
제7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57
전염병예방법 858
제1장 전염병예방법의 기본 858
제2장 전염원의 적발, 격리 859
제3장 전염경로차단 861
제4장 전염병예방접종 862
제5장 비상방역 863
제6장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67
사회복리부문 870
녀성권리보장법 871
제1장 녀성권리보장법의 기본 871
제2장 사회정치적권리 872
제3장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873
제4장 로동의 권리 874
제5장 인신 및 재산적권리 875
제6장 결혼, 가정의 권리 876
제7장 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78
년로자보호법 879
제1장 년로자보호법의 기본 879
제2장 년로자의 부양 880
제3장 년로자의 건강보장 881
제4장 년로자의 문화정서생활 882
제5장 년로자의 사회활동 883
제6장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83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886
제1장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의 기본 886
제2장 사회보험에 의한 국가적혜택 887
제3장 사회보장에 의한 국가적혜택 891
제4장 공로자에 대한 특별우대 897
제5장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98
아동권리보장법 902
제1장 아동권리보장법의 기본 902
제2장 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903
제3장 교육, 보건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904
제4장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 906
제5장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907
제6장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09
육아법 910
제1장 육아법의 기본 910
제2장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910
제3장 어린이양육조건보장 913
제4장 육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17
장애자보호법 920
제1장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920
제2장 장애자의 회복치료 921
제3장 장애자의 교육 922
제4장 장애자의 문화생활 923
제5장 장애자의 로동 924
제6장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25
적십자회법 928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932
제1장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의 기본 932
제2장 배치 및 수속 933
제3장 살림집 건설 및 배정 933
제4장 생활필수품, 식량, 땔감의 보장 934
제5장 치료보장, 사회적 우대 935
제6장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36
해외동포권익옹호법 938
제1장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기본 938
제2장 해외동포의 사회정치적권익옹호 939
제3장 해외동포의 문화적권익옹호 941
제4장 해외동포의 경제적권익옹호 943
제5장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45
북남경제협력부문 949
개성공업지구법 950
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950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951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952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운영 955
제5장 분쟁해결 956
부칙 956
북남경제협력법 957
외교ㆍ대외경제부문 961
가공무역법 962
제1장 가공무역법의 기본 962
제2장 가공무역의 대상선정과 심의 963
제3장 가공무역계약의 체결 및 리행 964
제4장 가공무역기업의 경영 965
제5장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66
경제개발구법 968
제1장 경제개발구법의 기본 968
제2장 경제개발구의 창설 969
제3장 경제개발구의 개발 970
제4장 경제개발구의 관리 972
제5장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 974
제6장 장려 및 특혜 976
제7장 신소 및 분쟁해결 977
부칙 977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978
국제상품전람회법 983
국제철도화물수송법 987
제1장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의 기본 987
제2장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 및 계약 988
제3장 국제철도화물의 수송자 989
제4장 짐임자 990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992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993
제1장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기본 993
제2장 국제관광특구의 관리 994
제3장 관광 및 관광봉사 996
제4장 기업창설 및 등록, 운영 996
제5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997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998
기술수출입법 1000
제1장 기술수출입법의 기본 1000
제2장 수출입기술의 심의 1001
제3장 기술의 수출입허가 1001
제4장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02
대외결제법 1004
대외경제계약법 1008
제1장 대외경제계약법의 기본 1008
제2장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1009
제3장 대외경제계약의 리행 1010
제4장 대외경제계약의 양도와 변경, 취소 1011
제5장 대외경제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분쟁해결 1012
대외경제중재법 1014
제1장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 1014
제2장 중재합의 1016
제3장 중재부 1017
제4장 중재절차의 진행 1020
제5장 재결문의 작성과 중재절차의 종결 1022
제6장 재결의 효력 및 취소제기 1023
제7장 재결의 집행 1024
대응조치법 1026
라선경제무역지대법 1028
제1장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1028
제2장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1029
제3장 경제무역지대의 관리 1031
제4장 기업창설 및 경제무역활동 1033
제5장 관세 1035
제6장 통화 및 금융 1036
제7장 장려 및 특혜 1037
제8장 신소 및 분쟁해결 1039
부칙 1039
무역법 1040
제1장 무역법의 기본 1040
제2장 무역거래의 당사자 1041
제3장 무역계획 1044
제4장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 1045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1047
상업회의소법 1049
세관법 1052
제1장 세관법의 기본 1052
제2장 세관등록 및 수속 1055
제3장 세관검사와 감독 1056
제4장 관세와 선박톤세, 세관료금 1060
제5장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64
수출품원산지법 1067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1071
제1장 정치 1071
제2장 경제 1072
제3장 문화 1073
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1074
제5장 기구 1075
제6장 구장, 구기 1079
부칙 1080
외국인기업법 1081
제1장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1081
제2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1082
제3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1083
제4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1084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1085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의 기본 1085
제2장 로력의 채용 및 로동계약의 체결 1086
제3장 로동과 휴식 1087
제4장 로동보수 1087
제5장 로동보호 1089
제6장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1090
제7장 종업원의 해임 1090
제8장 제재 및 분쟁해결 1091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1092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의 기본 1092
제2장 자본의 조성 1093
제3장 재정수입 1094
제4장 비용 1095
제5장 리윤 1096
제6장 재정청산 1096
제7장 감독통제 및 신소 1097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1098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의 기본 1098
제2장 파산제기와 파산선고 1099
제3장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및 확정 1101
제4장 파산재산의 분배 1102
제5장 화해 1104
제6장 제재 1105
외국인투자법 1107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111
제1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기본 1111
제2장 기업소득세 1112
제3장 개인소득세 1114
제4장 재산세 1115
제5장 상속세 1116
제6장 거래세 1116
제7장 영업세 1117
제8장 자원세 1118
제9장 도시경영세 1119
제10장 자동차리용세 1119
제11장 세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20
외국투자기업등록법 1122
제1장 외국투자기업등록법의 기본 1122
제2장 창설등록 1123
제3장 주소등록 1123
제4장 세무등록 1124
제5장 세관등록 1125
제6장 제재 및 신소 1126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 1127
제1장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의 기본 1127
제2장 회계검증기관의 설립과 운영 1128
제3장 회계검증원의 자격과 임무 1129
제4장 회계검증절차와 방법 1130
제5장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133
외국투자기업회계법 1134
제1장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의 기본 1134
제2장 회계계산 1135
제3장 회계검증 1140
제4장 감독통제 및 신소 1141
외국투자은행법 1143
제1장 외국인투자은행법의 기본 1143
제2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영업 1144
제3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1146
제4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해산 1147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1149
조약법 1150
종합무역장관리법 1154
제1장 종합무역장관리법의 기본 1154
제2장 종합무역장의 건설 1155
제3장 종합무역장의 관리 1156
제4장 종합무역장의 운영 1157
제5장 종합무역장의 관리운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58
종합설비수입법 1159
제1장 종합설비수입법의 기본 1159
제2장 종합설비의 수입계획과 계약 1160
제3장 종합설비의 반입과 검수 1162
제4장 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 1163
제5장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64
출입국법 1166
제1장 출입국법의 기본 1166
제2장 공민의 출입국 1167
제3장 외국인의 입출국 1168
제4장 통행검사 1170
제5장 외국인의 체류, 거주, 려행 1172
제6장 제재 1173
토지임대법 1175
제1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1175
제2장 토지의 임대방법 1176
제3장 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 1177
제4장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 1179
제5장 토지리용권의 반환 1180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1180
합영법 1182
제1장 합영법의 기본 1182
제2장 합영기업의 창설 1183
제3장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1184
제4장 합영 기업의 결산과 분배 1186
제5장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1187
합작법 1189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1193
제1장 경제지대법의 기본 1193
제2장 경제지대의 개발 1194
제3장 경제지대의 관리 1196
제4장 기업의 창설 및 등록, 운영 1198
제5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1199
제6장 장려 및 특혜 1201
제7장 신소 및 분쟁해결 1202
부칙 1203
법령색인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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