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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대중(對中) 첨단기술 분야 금융투자 제한을 추진 2
미국의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 주요 내용 2
대중 금융ㆍ투자 제한 조치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기존 미국의 금융 분야 대중국 디커플링(De-coupling)을 더욱 가속할 전망 4
행정명령의 금융ㆍ투자 제한 조치는 기존 미국의 대중 실물경제 제재에 금융 부문 제재를 보완ㆍ강화,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의 범위를 확대ㆍ심화 6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에 즉각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으며, 향후 미국기업을 겨냥한 M&A 승인 지연 등의 금융 조치를 통한 대응 가능성 예상 7
중국의 관련 첨단분야 기술경쟁력 확보와 자체 생태계 강화에 따라 해당 첨단기술과 산업 분야의 블록화와 디커플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8
국내 관련 분야 대중 금융ㆍ투자 연계성이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이번 금융투자 제한 조치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9
향후 행정명령 조치로 높아질 첨단기술 분야의 금융ㆍ투자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국내 첨단분야 투자와 경쟁력 강화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 마련 긴요 11
판권기 12
〈그림 1〉 미국 투자자의 국가별 첨단분야 금융투자 동향 5
〈그림 2〉 주요국 첨단분야 대중국 금융투자 동향 6
〈그림 3〉 전 세계 대비 주요국 AI 특허출원 비중 9
〈그림 4〉 한국 투자자의 첨단분야 금융투자 국가 동향 9
〈그림 5〉 국가별 첨단분야 한국기업 투자 동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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