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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정조사위원회의 구성 8

1. 구성경위 8

2. 구성현황 10

가. 위원명단 10

나. 직원명단 12

Ⅱ.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개황 13

1. 조사목적 13

2. 조사범위 14

3. 조사방법 15

4. 조사대상기관 16

5. 조사기간 17

6. 조사일정 18

7. 증인 및 참고인 21

가. 기관증인 21

나. 일반증인 37

다. 증인 고발 현황 42

Ⅲ. 국정조사 실시내용 43

1. 현장조사 43

가. 1차 현장조사(12월 21일) 43

(1) 이태원참사현장 43

(2) 이태원파출소 49

(3) 서울경찰청 62

(4) 서울특별시청 75

나. 2차 현장조사(12월 23일) 94

(1) 행정안전부 94

(2) 용산구청 119

2. 기관보고 142

가. 1차 기관보고(12월 27일) 142

(1)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142

(2)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157

(3) 국무총리실 161

(4) 행정안전부 167

(5)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포함) 185

(6) 경찰청 195

(7) 소방청 208

(8) 서울경찰청 217

(9) 서울용산경찰서 230

나. 2차 기관보고(12월 29일) 234

(1) 서울특별시 234

(2) 대검찰청 260

(3) 용산구청 269

(4) 서울소방재난본부 287

(5) 서울종합방재센터 301

(6) 용산소방서 307

(7) 서울교통공사 324

(8) 서울경찰청 335

(9) 서울용산경찰서 343

3. 청문회 주요 질의ㆍ답변 요지 348

가. 1차 기관보고(1월 4일) 348

(1) 참사 상황 인지 관련 사항 348

(2) 이태원 현장 인력 동원 및 배치 관련 사항 356

(3) 현장 대응 관련 사항 376

(4) 마약 수사와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394

(5) 대통령실 이전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398

(6) 증거 삭제ㆍ인멸 등 의혹 관련 사항 402

(7) 피해자 및 유가족 관련 사항 408

(8) 기타 사항 413

나. 2차 청문회(1월 6일) 417

(1) 인파관리 등 사전대책 수립 관련 사항 417

(2) 참사 상황 인지 관련 사항 420

(3) 현장 대응 관련 사항 428

(4) 책임자 규명 관련 사항 444

(5) 유족 명단 관련 사항 452

(6) 심리 지원 및 2차 가해 방지 관련 사항 461

(7) 현직 국회의원 닥터카 탑승 관련 사항 465

(8) 용어 사용 관련 사항 469

(9) 향후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 기타 사항 471

4. 공청회 478

가. 1차 공청회(1월 10일) 478

(1) 전문가 진술 요지 478

(2) 주요 질의ㆍ답변내용 553

1) 재난관리체계 관련 사항 553

2) 현장대응 관련 사항 559

3) 교육ㆍ훈련 관련 사항 564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관련 사항 566

5) 재발방지 대책 마련 관련 사항 568

6) 피해자 및 유가족 관련 사항 570

나. 2차 공청회(1월 12일) 572

(1) 진술 요지 572

(2) 주요 질의ㆍ답변내용 593

Ⅳ. 종합의견 601

1. 용산 이태원 참사의 경위 601

(1) 참사 개요 601

(2) 참사 이후 시간대별ㆍ기관별 대응 경과 603

(3) 참사 이후 국정조사 실시 경과 608

2.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609

(1) 사전 안전관리대책 마련 관련 문제 609

(2) 유관기관의보고및협력체계관련문제 613

(3)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관련 문제 622

(4) 인력 배치 등 자원 동원 관련 문제 626

(5) 현장 관리 및 구급대 이송 등 현장 대응 관련 문제 634

(6)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의 연관성 여부 637

(7) 마약범죄 단속과의 연관성 여부 638

(8) 소결 642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645

(1) 다중밀집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645

(2) 보고 및 협력체계의 신속성ㆍ정확성 개선 647

(3) 재난현장 대응 내실화 648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기초 역량 강화 651

4.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 653

(1) 시신ㆍ유류품 확인 표준처리절차 마련 653

(2)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 및 2차 가해 방지 655

(3) 유가족 의사 적극 반영한 정부의 사고수습 필요 656

5. 시정ㆍ처리요구 사항 658

6. 위증 및 불출석등 고발의결사항 661

7. 기타 논의사항 663

Ⅴ. 전문가 보고서 665

1. 강정구 전문가 665

2. 김장한 전문가 672

3. 김주현 전문가 692

4. 김학경 전문가 699

5. 박흥석 전문가 708

6. 방기성 전문가 714

7. 백민 전문가 723

8. 송창영 전문가 767

9. 신의진 전문가 771

10. 우필호 전문가 790

11. 이경원 전문가 826

12. 이동규 전문가 829

13. 이호영 전문가 843

14. 정종수 전문가 868

15. 최대해 전문가 874

16. 최희천 전문가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