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
연구/단체명을 입력해주세요. |
|
|
|
|
|
* 주제를 선택하시면 검색 상세로 이동합니다.
표제지
목차
헌법 32
사회주의헌법 33
서문 33
제1장 정치 35
제2장 경제 37
제3장 문화 39
제4장 국방 40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41
제6장 국가기구 43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52
[참고] 53
조선로동당 규약(2021.1) 54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2021.9) 71
주권부문 79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80
제1장 선거법의 기본 80
제2장 대의원수와 선거날자 81
제3장 선거구 82
제4장 선거위원회 82
제5장 선거자명부 83
제6장 대의원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 84
제7장 선거선전 86
제8장 선거장 87
제9장 투표 88
제10장 투표결과의 확정 89
제11장 재선거와 보충선거 90
제12장 신소처리와 법적책임 91
국가상징법 93
국기법 97
제1장 국기법의 기본 97
제2장 국기규격과 제작 98
제3장 국기사용 99
제4장 국기게양식 102
제5장 국기보관관리 103
제6장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103
국장법 106
제1장 국장법의 기본 106
제2장 국장규격과 제작 106
제3장 국장사용 107
제4장 국장관리 109
제5장 국장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109
국적법 110
지방주권기관법 113
제1장 지방주권기관법의 기본 113
제2장 지방인민회의 114
제3장 지방인민위원회 116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119
혁명사적사업법 122
제1장 혁명사적사업법의 기본 122
제2장 절세위인들과 혁명일가분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과 혁명사적의 발굴, 수집, 고층, 등록 123
제3장 혁명사적부문의 건설 및 꾸리기, 보존관리 124
제4장 혁명사적보위 및 교양, 조건보장 126
제5장 혁명사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7
행정부문 129
공무원법 130
제1장 공무원법의 기본 130
제2장 공무원선발 및 등용 130
제3장 공무원의 임무와 역할 132
제4장 공무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 135
제5장 법적책임 136
공무원자격판정법 138
공인법 144
국가비밀보호법 148
제1장 국가비밀보호법의 기본 148
제2장 국가비밀의 내용과 등급 149
제3장 국가비밀대상의 보호관리 150
제4장 국가비밀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3
국가장의법 156
금수산태양궁전법 158
제1장 금수산태양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 158
제2장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 159
제3장 금수산태양궁전에서의 경의표시 160
제4장 금수산태양궁전의 관리운영 161
제5장 금수산태양궁전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162
기구법 164
제1장 기구법의 기본 164
제2장 기구의 기준제정 165
제3장 기구의 조직과 정리 167
제4장 기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8
기밀법 170
제1장 기밀법의 기본 170
제2장 기밀대상의 등록 170
제3장 기밀대상의 보관관리 171
제4장 기밀대상의 리용 172
제5장 기밀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3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 175
제1장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의 기본 175
제2장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방지 176
제3장 법적감시 및 감독통제 178
제4장 법적책임 179
문헌법 182
제1장 문헌법의 기본 182
제2장 문헌편찬 182
제3장 문헌보존관리 183
제4장 문헌리용 184
제5장 문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84
법제정법 186
제1장 법제정법의 기본 186
제2장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제정 187
제3장 내각의 규정제정 190
제4장 내각위원회, 성의 세칙제정 191
제5장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 세칙제정 192
제6장 법문건의 효력 192
제7장 법문건의 작성과 법체계화 194
제8장 법적책임 196
신소청원법 197
제1장 신소청원법의 기본 197
제2장 신소청원의 제기 198
제3장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198
제4장 신소청원의 료해처리 199
제5장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02
인민반조직운영법 204
주민행정법 210
제1장 주민행정법의 기본 210
제2장 주민행정기관 210
제3장 주민행정관리 211
제4장 주민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14
평양시관리법 215
제1장 평양시관리법의 기본 215
제2장 평양시의 령역 216
제3장 도시건설과 경영 217
제4장 거주 및 기관등록 219
제5장 주민봉사 220
제6장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22
행정검열법 223
제1장 행정검열법의 기본 223
제2장 행정검열의 관할 224
제3장 행정검열의 절차와 방법 224
제4장 행정검열의 총화 226
제5장 행정검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27
행정구역법 229
제1장 행정구역법의 기본 229
형ㆍ민사부문 233
가족법 234
제1장 가족법의 기본 234
제2장 결혼 235
제3장 가정 235
제4장 후견 238
제5장 상속 239
제6장 제재 240
구타행위방지법 241
대외민사관계법 245
제1장 대외민사관계법의 기본 245
제2장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 247
제3장 재산관계 247
제4장 가족관계 249
제5장 분쟁해결 251
마약범죄방지법 254
제1장 마약범죄방지법의 기본 254
제2장 마약범죄의 방지 및 적발 255
제3장 마약범죄에 대한 법적책임 256
민법 260
제1편 일반제도 260
제1장 민법의 기본 260
제2장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261
제3장 민사법률행위 264
제4장 대리 268
제5장 민사시효 271
제2편 소유권제도 273
제1장 일반규정 273
제2장 국가소유권 275
제3장 사회협동단체소유권 276
제4장 개인소유권 277
제3편 채권채무제도 278
제1장 일반규정 278
제2장 계약 283
제3장 담보 316
제4장 무임관리와 부당리득 326
제4편 민사책임 328
제1장 일반규정 328
제2장 불법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332
제3장 계약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333
제4장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334
민사소송법 336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336
제2장 일반규정 337
제3장 제1심재판 351
제4장 제2심재판 366
제5장 비상상소심 및 재심 368
제6장 판결, 판정의 집행 372
상속법 376
제1장 상속법의 기본 376
제2장 법정상속 377
제3장 유언상속과 증여 379
제4장 상속의 집행 381
세외부담방지법 384
제1장 세외부담방지법의 기본 384
제2장 행정적 및 재정적장악통제 385
제3장 세외부담행위의 조사처리 386
제4장 세외부담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387
손해보상법 389
제1장 손해보상법의 기본 389
제2장 손해보상관계의 당사자 390
제3장 재산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391
제4장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394
제5장 손해보상액의 확정과 보상방법 395
적지물처리법 397
제1장 적지물처리법의 기본 397
제2장 적지물을 쓸어버리기 위한 전 군중적 투쟁 398
제3장 적지물의 유입 차단 및 유포 금지 399
제4장 적지물 처리 절차와 방법 400
제5장 법적 책임 402
해사소송관계법 405
제1장 해사소송관계법의 기본 405
제2장 관할 406
제3장 해사청구담보처분 407
제4장 해사청구의 책임제한 412
제5장 채권등록과 청산수속 413
형민사감정법 415
형법 419
제1장 형법의 기본 420
제2장 일반규정 421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427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428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431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446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450
제8장 사회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455
제9장 공민의 인신, 재산을 침해한 범죄 457
형법부칙(일반범죄) 461
형사소송법 463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463
제2장 일반규정 464
제3장 수사 480
제4장 예심 482
제5장 기소 497
제6장 제1심재판 498
제7장 제2심재판 510
제8장 비상상소심과 재심 512
제9장 판결, 판정의 집행 516
재판ㆍ인민보안부문 519
검찰감시법 520
제1장 검찰감시의 기본원칙 520
제2장 검사의 감시임무 521
제3장 검찰감시관할 522
제4장 검찰감시방법 522
제5장 검찰감시결과에 대한 처리 524
공민등록법 526
공증법 529
제1장 공증법의 기본 529
제2장 일반규정 530
제3장 공증절차와 방법 533
제4장 공증에 대한 의견처리와 법적제재 536
군중신고법 538
제1장 군중신고법의 기본 538
제2장 군중신고체계의 확립, 군중신고절차와 방법 539
제3장 군중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541
제4장 군중신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43
도로교통법 544
제1장 도로교통법의 기본 544
제2장 도로교통신호 545
제3장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546
제4장 보행자의 통행 547
제5장 차의 통행 548
제6장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조건보장 555
제7장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56
독성물질취급법 560
제1장 독성물질취급법의 기본 560
제2장 독성물질의 생산과 보관 561
제3장 독성물질의 공급과 운반 563
제4장 독성물질의 사용 564
제5장 독성물질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65
변호사법 568
제1장 변호사법의 기본 568
제2장 변호사위원회의 조직과 임무 569
제3장 변호사자격 570
제4장 변호사의 임무와 활동 571
제5장 변호사의 보수와 조건보장 573
제6장 법적책임 574
제7장 부칙 575
소방법 576
제1장 소방법의 기본 576
제2장 화재방지 577
제3장 소방대의 조직 580
제4장 불끄기와 구조 581
제5장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83
인민보안단속법 585
제1장 인민보안단속법의 기본 585
제2장 인민보안단속대상 586
제3장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 589
제4장 단속한 자의 처리 591
인민보안법 593
제1장 인민보안법의 기본 593
제2장 인민보안기관 593
제3장 인민보안원 595
제4장 인민보안사업의 현대화 596
제5장 인민보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97
재판소구성법 598
정보보안법 601
제1장 정보보안법의 기본 601
제2장 정보통신망과 정보체계의 보안 602
제3장 정보의 보안 604
제4장 정보보안제품의 개발, 리용 605
제5장 정보보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07
중재법 610
제1장 중재법의 기본 610
제2장 일반규정 610
제3장 중재관할 611
제4장 중재제기 613
제5장 중재준비 614
제6장 중재심리 616
제7장 재결 및 결정 618
제8장 재결 및 결정의 집행 620
총기류관리법 622
제1장 총기류관리법의 기본 622
제2장 총기류의 공급과 운반 622
제3장 총기류의 보관 624
제4장 총기류의 리용 625
제5장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26
판결, 판정집행법 628
제1장 판결, 판정집행법의 기본 628
제2장 일반규정 629
제3장 집행관할 631
제4장 집행절차와 방법 632
제5장 집행에 대한 의견제기 634
폭발물처리법 635
행정처벌법 639
제1장 행정처벌법의 기본 639
제2장 일반규정 640
제3장 위법행위와 행정처벌 644
제4장 행정처벌의 적용절차와 방법 679
화약류취급법 682
제1장 화약류취급법의 기본 682
제2장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 683
제3장 화약류의 공급과 운반 685
제4장 화약류의 사용 686
제5장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88
계획ㆍ로동ㆍ재산관리부문 690
가격법 691
제1장 가격법의 기본 691
제2장 가격의 제정 692
제3장 가격의 등록 693
제4장 가격의 적용 694
제5장 가격의 조종 695
제6장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96
국토계획법 699
제1장 국토계획법의 기본 699
제2장 국토계획의 작성 700
제3장 국토계획의 비준 701
제4장 국토계획의 실행 702
제5장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03
기업소법 705
제1장 기업소법의 기본 705
제2장 기업소의 조직 706
제3장 기업소의 관리기구 707
제4장 기업소의 경영 708
제5장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13
도시계획법 715
제1장 도시계획법의 기본 715
제2장 도시계획의 작성 716
제3장 도시계획의 비준 718
제4장 도시계획의 실행 719
제5장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20
로동보수법 722
제1장 로동보수법의 기본 722
제2장 로동보수기준제정 723
제3장 로동보수지불 724
제4장 농장에서의 로동보수 727
제5장 로동보수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28
로동보호법 731
제1장 로동보호법의 기본 731
제2장 로동안전교양 732
제3장 로동안전환경의 보장 733
제4장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735
제5장 로동과 휴식 736
제6장 로동안전규률의 확립 737
제7장 로동재해의 구호 738
제8장 사고방지대택위원회의 조직, 운영 739
제9장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41
로동정량법 744
제1장 로동정량법의 기본 744
제2장 로동정량의 제정 745
제3장 로동정량의 적용 746
제4장 로동정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48
물자소비기준법 749
제1장 물자소비기준법의 기본 749
제2장 물자소비기준의 제정 750
제3장 물자소비기준의 적용 752
제4장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53
부동산관리법 756
제1장 부동산관리법의 기본 756
제2장 부동산의 관리분담 757
제3장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758
제4장 부동산의 리용 759
제5장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 760
제6장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61
사회주의로동법 763
제1장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763
제2장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 765
제3장 사회주의로동조직 766
제4장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767
제5장 로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 768
제6장 로동보호 769
제7장 로동과 휴식 771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 771
사회주의재산관리법 773
제1장 사회주의재산관리법의 기본 773
제2장 사회주의재산의 분류 774
제3장 사회주의재산의 등록, 평가, 실사 775
제4장 사회주의재산의 보호 775
제5장 사회주의재산의 리용 777
제6장 사회주의재산의 처리 778
제7장 사회주의재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79
설비관리법 780
제1장 설비관리법의 기본 780
제2장 설비의 등록과 실사 781
제3장 설비의 운전과 점검보수 782
제4장 설비의 조절과 페기 784
제5장 설비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86
인민경제계획법 788
제1장 인민경제계획법의 기본 788
제2장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시달 789
제3장 인민경제계획의 수행 792
제4장 인민경제계획의 수행총화 794
제5장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95
자재관리법 799
제1장 자재관리법의 기본 799
제2장 자재의 공급 800
제3장 자재의 리용 801
제4장 자재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03
재산집행법 805
제1장 재산집행법의 기본 805
제2장 일반규정 805
제3장 재산집행신청과 집행문발급 809
제4장 재산집행의 절차와 방법 810
제5장 법적책임 813
통계법 815
제1장 통계법의 기본 815
제2장 통계장악 815
제3장 통계분석 816
제4장 통계자료관리 817
제5장 통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18
에네르기ㆍ금속ㆍ화학ㆍ기계ㆍ지하자원부문 819
광천법 820
제1장 광천법의 기본 820
제2장 광천의 탐사와 개발 821
제3장 광천의 리용 822
제4장 광천의 보호 823
제5장 광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24
귀금속관리법 826
제1장 귀금속관리법의 기본 826
제2장 귀금속의 장악 826
제3장 귀금속의 보관 827
제4장 귀금속의 리용 828
제5장 귀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28
금속공업법 830
제1장 금속공업법의 기본 830
제2장 금속의 생산 831
제3장 금속의 공급 및 판매 833
제4장 금속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833
제5장 금속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35
기계공업법 838
제1장 기계공업법의 기본 838
제2장 기계제품생산을 위한 기술준비 839
제3장 기계제품의 생산 840
제4장 기계제품의 공급 및 판매 841
제5장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842
제6장 기계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44
기계설계법 847
제1장 기계설계법의 기본 847
제2장 기계설계계획 848
제3장 기계설계의 작성 849
제4장 기계설계의 심의 850
제5장 기계의 시작품제작 851
제6장 기계설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52
내화물관리법 855
제1장 내화물관리법의 기본 855
제2장 내화물원료의 탐사와 개발 856
제3장 내화물의 생산 857
제4장 내화물의 공급, 리용 859
제5장 내화물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60
무인기법 862
석탄법 869
제1장 석탄법의 기본 869
제2장 석탄탐사 870
제3장 탄광개발 872
제4장 석탄생산 874
제5장 석탄의 공급 및 판매, 리용 876
제6장 석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78
에네르기관리법 883
제1장 에네르기관리법의 기본 883
제2장 에네르기의 생산, 공급 884
제3장 에네르기리용 885
제4장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87
연유법 890
제1장 연유법의 기본 890
제2장 연유의 생산 891
제3장 연유의 수송과 보관 892
제4장 연유의 공급과 판매 894
제5장 연유의 소비 895
제6장 연유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96
원자력법 898
제1장 원자력법의 기본 898
제2장 핵시설의 건설 899
제3장 핵시설의 운영 901
제4장 핵물질의 생산과 리용 902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 903
제6장 원자력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및 감독통제 904
유색금속법 905
제1장 유색금속법의 기본 905
제2장 유색금속의 생산 906
제3장 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 906
제4장 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 908
제5장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09
재생에네르기법 912
제1장 재생에네르기법의 기본 912
제2장 재생에네르기의 자원조사 913
제3장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계획 914
제4장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의 장려 915
제5장 재생에네르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916
제6장 재생에네르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17
전력법 919
제1장 전력법의 기본 919
제2장 전력시설건설 920
제3장 전력생산 922
제4장 전력공급 923
제5장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925
제6장 전력의 리용 927
제7장 급전지휘 929
제8장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운영 930
제9장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31
주물품협동생산법 935
중소탄광법 940
제1장 중소탄광법의 기본 940
제2장 중소탄광의 개발 941
제3장 석탄생산 943
제4장 석탄리용 944
제5장 중소탄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45
중소형발전소법 949
제1장 중소형발전소법의 기본 949
제2장 중소형발전소의 건설 950
제3장 중소형발전소의 운영 951
제4장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 953
제5장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54
지하자원법 956
제1장 지하자원법의 기본 956
제2장 지하자원탐사 957
제3장 지하자원개발 959
제4장 지하자원리용 962
제5장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 963
화학공업법 967
제1장 화학공업법의 기본 967
제2장 화학공정건설 968
제3장 화학제품의 생산 969
제4장 화학제품의 공급 및 판매, 리용 971
제5장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972
제6장 화학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73
흑색금속법 976
제1장 흑색금속법의 기본 976
제2장 흑색금속의 생산 977
제3장 흑색금속의 공급과 리용 979
제4장 파철관리 980
제5장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82
교통운수부문 985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986
제1장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의 기본 986
제2장 대리업무의 의뢰 및 접수 987
제3장 대리업무의 리행 988
제4장 대리업무에 대한 지도통제 990
무역짐배용선중개법 992
제1장 무역짐배용선중개법의 기본 992
제2장 용선의뢰 및 중개 993
제3장 용선계약체결 및 리행 994
제4장 무역짐배용선중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95
민용항공법 997
제1장 민용항공법의 기본 997
제2장 항공성원 998
제3장 항공기 999
제4장 비행장 1001
제5장 항공기의 운행 1002
제6장 항공영업 1003
제7장 다른 나라 항공기의 운행 1006
제8장 항공보안 1007
제9장 항공기의 조난구조와 사고조사 1008
제10장 항공보험 1010
제11장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1010
배길표식법 1012
제1장 배길표식법의 기본 1012
제2장 배길표식물의 설치 1013
제3장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 1014
제4장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15
배등록법 1017
제1장 배등록법의 기본 1017
제2장 배등록조건 1018
제3장 배등록의 신청 및 심의 1019
제4장 배의 등록 및 증서발급 1021
제5장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22
배안전법 1024
제1장 배안전법의 기본 1024
제2장 배의 설계 및 건조, 검사 1025
제3장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 1027
제4장 배의 항해안전보장 1028
제5장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31
선원법 1033
제1장 선원법의 기본 1033
제2장 선원의 양성 1034
제3장 선원의 등록 1035
제4장 선원의 기술자격심사 1037
제5장 선원의 임무 1039
제6장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40
수로법 1042
제1장 수로법의 기본 1042
제2장 수로의 조사 1043
제3장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 1045
제4장 수로자료의 리용 1047
제5장 수로시설물의 관리 1048
제6장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49
자동차운수법 1051
제1장 자동차운수법의 기본 1051
제2장 자동차운행 1052
제3장 자동차짐수송 1053
제4장 자동차려객수송 1054
제5장 자동차관리 1056
제6장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57
지하철도법 1058
제1장 지하철도법의 기본 1058
제2장 지하철도의 건설 1059
제3장 지하철도의 관리 1060
제4장 지하철도의 운영 1062
제5장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64
철도법 1066
제1장 철도법의 기본 1066
제2장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1067
제3장 렬차운행 1069
제4장 철도화물수송 1070
제5장 철도려객수송 1072
제6장 철도보호 1073
제7장 철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75
철도차량법 1079
제1장 철도차량법의 기본 1079
제2장 철도차량의 생산 1080
제3장 철도차량의 등록 1081
제4장 철도차량의 관리운영 1082
제5장 철도차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84
철도화물수송법 1086
제1장 철도화물수송법의 기본 1086
제2장 철도화물수송계획과 계약 1087
제3장 철도화물수송의 짐임자 1089
제4장 철도화물의 수송자 1090
제5장 철도화물수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92
항만법 1094
제1장 항만법의 기본 1094
제2장 항만건설 1095
제3장 항만관리 1097
제4장 항운영 1100
제5장 항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03
항무감독법 1105
제1장 항무감독법의 기본 1105
제2장 해상교통관리 1106
제3장 배와 짐작업에 대한 감독 1108
제4장 항운영에 대한 감독 1112
제5장 항무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14
해사감독법 1116
제1장 해사감독법의 기본 1116
제2장 해사감독체계의 수립 1117
제3장 배의 등록 1119
제4장 선원등록과 선원기술자격심사 1121
제5장 배설계문건의 승인과 배건조검사 1123
제6장 운항배의 검사 1125
제7장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검열 1127
제8장 배에 의한 오염방지 1129
제9장 운항배에 대한 통제 1131
제10장 해상탐색 및 구조조종 1133
제11장 해난사고처리 1134
제12장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35
해상짐수송법 1138
제1장 해상짐수송법의 기본 1138
제2장 짐수송자 1139
제3장 짐보내는자와 받는자 1142
제4장 배짐증권 1143
제5장 배의 운임 1145
제6장 용선 1146
제7장 분쟁해결 1148
해운법 1150
제1장 해운법의 기본 1150
제2장 배 1151
제3장 선원 1152
제4장 항해 1153
제5장 해상수송 1154
제6장 배에 대한 봉사 1158
제7장 해난구조 1159
제8장 해상보험 1161
제9장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63
제10장 분쟁해결 1164
농업ㆍ임업ㆍ수산부문 1166
과수법 1167
제1장 과수법의 기본 1167
제2장 과일나무모의 생산 1168
제3장 과수원의 조성 1169
제4장 과수원의 관리 1170
제5장 과일수확과 처리 1171
제6장 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72
농약법 1173
제1장 농약법의 기본 1173
제2장 농약의 검정과 등록 1174
제3장 농약의 생산과 공급 1176
제4장 농약의 보관과 리용 1177
제5장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78
농업법 1179
제1장 농업법의 기본 1179
제2장 농업생산 1180
제3장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1183
제4장 농업자원의 보호 1186
제5장 농업생산물의 관리 1187
제6장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89
농작물종자관리법 1191
제1장 농작물종자관리법의 기본 1191
제2장 농작물종자의 등록 1192
제3장 농작물종자의 생산 1192
제4장 농작물종자의 보관과 리용 1194
제5장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96
농장법 1199
제1장 농장법의 기본 1199
제2장 농장의 조직 1200
제3장 농장의 경영활동 1202
제4장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08
림업법 1211
제1장 림업법의 기본 1211
제2장 통나무생산 1212
제3장 목재의 공급 및 판매, 리용 1214
제4장 림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1216
제5장 림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17
부림소관리법 1218
제1장 부림소관리법의 기본 1218
제2장 부림소종자관리 1219
제3장 부림소의 등록, 실사, 도태 1220
제4장 부림소의 사양관리 1221
제5장 부림소의 판매 1223
제6장 부림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23
사회주의농촌발전법 1226
제1장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의 기본 1226
제2장 농업근로자들의 사상문화 수준제고 1227
제3장 농업생산 1229
제4장 농촌마을건설 1236
제5장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 1237
제6장 농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38
소금법 1239
제1장 소금법의 기본 1239
제2장 소금밭의 건설 1240
제3장 소금의 생산 1242
제4장 소금의 공급 및 판매, 리용 1243
제5장 소금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45
수산법 1248
제1장 수산법의 기본 1248
제2장 수산자원조성 1249
제3장 수산물생산과 가공 1250
제4장 수산자원보호 1252
제5장 수산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54
수의방역법 1258
제1장 수의방역법의 기본 1258
제2장 동물질병의 예방과 치료 1259
제3장 동물전염성질병의 전파방지 1261
제4장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64
수의약품관리법 1266
제1장 수의약품관리법의 기본 1266
제2장 수의약품의 생산, 공급 1266
제3장 수의약품의 보관, 리용 1267
제4장 수의약품의 검정 1268
제5장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70
양어법 1271
제1장 양어법의 기본 1271
제2장 양어수역의 관리 1272
제3장 물고기자원의 조성 1273
제4장 물고기생산 1274
제5장 물고기자원의 보호 1275
제6장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76
인삼법 1279
제1장 인삼법의 기본 1279
제2장 인삼밭의 조성 1280
제3장 인삼의 생산과 수매 1281
제4장 인삼가공제품의 생산과 판매 1283
제5장 인삼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84
작물유전자원관리법 1287
제1장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의 기본 1287
제2장 작물유전자원의 등록 1288
제3장 작물유전자원의 보존과 리용 1289
제4장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91
잠업법 1293
제1장 잠업법의 기본 1293
제2장 누에먹이밭의 조성과 관리 1294
제3장 누에고치의 생산 1295
제4장 누에고치의 수매와 리용 1296
제5장 잠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98
축산법 1301
제1장 축산법의 기본 1301
제2장 집짐승종자의 확보 1302
제3장 집짐승의 먹이보장 1304
제4장 집짐승의 사양관리 1306
제5장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08
계량ㆍ규격ㆍ품질감독부문 1311
계량법 1312
제1장 계량법의 기본 1312
제2장 계량단위의 제정 1313
제3장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관리 1314
제4장 계량수단의 생산, 리용 1316
제5장 계량수단의 검정 1317
제6장 계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18
국경동식물검역법 1322
국경위생검역법 1329
국경통과지점관리법 1335
제1장 국경통과지점관리법의 기본 1335
제2장 국경통과지점의 설정 1336
제3장 국경통과지점의 건설 1337
제4장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 1338
제5장 국경통과지점에서의 검사와 검역 1340
제6장 국경통과지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41
규격법 1343
제1장 규격법의 기본 1343
제2장 규격의 제정 1344
제3장 규격의 적용 1346
제4장 규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47
무역화물검수법 1349
상품식별부호법 1353
제1장 상품식별부호법의 기본 1353
제2장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 1354
제3장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 1355
제4장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56
수출입상품검사법 1358
제1장 수출입상품검사법의 기본 1358
제2장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 1359
제3장 수출입상품의 검사방법 1359
제4장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61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1363
제1장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의 기본 1363
제2장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기술검사 1364
제3장 열 및 내압설비관리운영에 대한 감독 1366
제4장 열 및 내압설비감독결과의 처리 1368
제품생산허가법 1372
제1장 제품생산허가법의 기본 1372
제2장 제품생산의 허가대상 1373
제3장 제품생산의 허가신청 1374
제4장 제품생산의 허가심의 1375
제5장 제품생산허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76
품질감독법 1378
제1장 품질감독법의 기본 1378
제2장 공정검사 1379
제3장 제품검사 1381
제4장 품질검정 1383
제5장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84
허풍방지법 1386
제1장 허풍방지법의 기본 1386
제2장 경제계산에서의 허풍방지 1386
제3장 농업생산에서의 허풍방지 1387
제4장 사회전반에서의 허풍방지 1389
제5장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91
법령색인 1395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전화번호 | ※ '-' 없이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세요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