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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헌법 32

사회주의헌법 33

서문 33

제1장 정치 35

제2장 경제 37

제3장 문화 39

제4장 국방 40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41

제6장 국가기구 43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52

[참고] 53

조선로동당 규약(2021.1) 54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2021.9) 71

주권부문 79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80

제1장 선거법의 기본 80

제2장 대의원수와 선거날자 81

제3장 선거구 82

제4장 선거위원회 82

제5장 선거자명부 83

제6장 대의원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 84

제7장 선거선전 86

제8장 선거장 87

제9장 투표 88

제10장 투표결과의 확정 89

제11장 재선거와 보충선거 90

제12장 신소처리와 법적책임 91

국가상징법 93

국기법 97

제1장 국기법의 기본 97

제2장 국기규격과 제작 98

제3장 국기사용 99

제4장 국기게양식 102

제5장 국기보관관리 103

제6장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103

국장법 106

제1장 국장법의 기본 106

제2장 국장규격과 제작 106

제3장 국장사용 107

제4장 국장관리 109

제5장 국장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109

국적법 110

지방주권기관법 113

제1장 지방주권기관법의 기본 113

제2장 지방인민회의 114

제3장 지방인민위원회 116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119

혁명사적사업법 122

제1장 혁명사적사업법의 기본 122

제2장 절세위인들과 혁명일가분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과 혁명사적의 발굴, 수집, 고층, 등록 123

제3장 혁명사적부문의 건설 및 꾸리기, 보존관리 124

제4장 혁명사적보위 및 교양, 조건보장 126

제5장 혁명사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7

행정부문 129

공무원법 130

제1장 공무원법의 기본 130

제2장 공무원선발 및 등용 130

제3장 공무원의 임무와 역할 132

제4장 공무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 135

제5장 법적책임 136

공무원자격판정법 138

공인법 144

국가비밀보호법 148

제1장 국가비밀보호법의 기본 148

제2장 국가비밀의 내용과 등급 149

제3장 국가비밀대상의 보호관리 150

제4장 국가비밀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3

국가장의법 156

금수산태양궁전법 158

제1장 금수산태양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 158

제2장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 159

제3장 금수산태양궁전에서의 경의표시 160

제4장 금수산태양궁전의 관리운영 161

제5장 금수산태양궁전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162

기구법 164

제1장 기구법의 기본 164

제2장 기구의 기준제정 165

제3장 기구의 조직과 정리 167

제4장 기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8

기밀법 170

제1장 기밀법의 기본 170

제2장 기밀대상의 등록 170

제3장 기밀대상의 보관관리 171

제4장 기밀대상의 리용 172

제5장 기밀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3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 175

제1장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의 기본 175

제2장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방지 176

제3장 법적감시 및 감독통제 178

제4장 법적책임 179

문헌법 182

제1장 문헌법의 기본 182

제2장 문헌편찬 182

제3장 문헌보존관리 183

제4장 문헌리용 184

제5장 문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84

법제정법 186

제1장 법제정법의 기본 186

제2장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제정 187

제3장 내각의 규정제정 190

제4장 내각위원회, 성의 세칙제정 191

제5장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 세칙제정 192

제6장 법문건의 효력 192

제7장 법문건의 작성과 법체계화 194

제8장 법적책임 196

신소청원법 197

제1장 신소청원법의 기본 197

제2장 신소청원의 제기 198

제3장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198

제4장 신소청원의 료해처리 199

제5장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02

인민반조직운영법 204

주민행정법 210

제1장 주민행정법의 기본 210

제2장 주민행정기관 210

제3장 주민행정관리 211

제4장 주민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14

평양시관리법 215

제1장 평양시관리법의 기본 215

제2장 평양시의 령역 216

제3장 도시건설과 경영 217

제4장 거주 및 기관등록 219

제5장 주민봉사 220

제6장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22

행정검열법 223

제1장 행정검열법의 기본 223

제2장 행정검열의 관할 224

제3장 행정검열의 절차와 방법 224

제4장 행정검열의 총화 226

제5장 행정검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27

행정구역법 229

제1장 행정구역법의 기본 229

형ㆍ민사부문 233

가족법 234

제1장 가족법의 기본 234

제2장 결혼 235

제3장 가정 235

제4장 후견 238

제5장 상속 239

제6장 제재 240

구타행위방지법 241

대외민사관계법 245

제1장 대외민사관계법의 기본 245

제2장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 247

제3장 재산관계 247

제4장 가족관계 249

제5장 분쟁해결 251

마약범죄방지법 254

제1장 마약범죄방지법의 기본 254

제2장 마약범죄의 방지 및 적발 255

제3장 마약범죄에 대한 법적책임 256

민법 260

제1편 일반제도 260

제1장 민법의 기본 260

제2장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261

제3장 민사법률행위 264

제4장 대리 268

제5장 민사시효 271

제2편 소유권제도 273

제1장 일반규정 273

제2장 국가소유권 275

제3장 사회협동단체소유권 276

제4장 개인소유권 277

제3편 채권채무제도 278

제1장 일반규정 278

제2장 계약 283

제3장 담보 316

제4장 무임관리와 부당리득 326

제4편 민사책임 328

제1장 일반규정 328

제2장 불법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332

제3장 계약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333

제4장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334

민사소송법 336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336

제2장 일반규정 337

제3장 제1심재판 351

제4장 제2심재판 366

제5장 비상상소심 및 재심 368

제6장 판결, 판정의 집행 372

상속법 376

제1장 상속법의 기본 376

제2장 법정상속 377

제3장 유언상속과 증여 379

제4장 상속의 집행 381

세외부담방지법 384

제1장 세외부담방지법의 기본 384

제2장 행정적 및 재정적장악통제 385

제3장 세외부담행위의 조사처리 386

제4장 세외부담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387

손해보상법 389

제1장 손해보상법의 기본 389

제2장 손해보상관계의 당사자 390

제3장 재산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391

제4장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394

제5장 손해보상액의 확정과 보상방법 395

적지물처리법 397

제1장 적지물처리법의 기본 397

제2장 적지물을 쓸어버리기 위한 전 군중적 투쟁 398

제3장 적지물의 유입 차단 및 유포 금지 399

제4장 적지물 처리 절차와 방법 400

제5장 법적 책임 402

해사소송관계법 405

제1장 해사소송관계법의 기본 405

제2장 관할 406

제3장 해사청구담보처분 407

제4장 해사청구의 책임제한 412

제5장 채권등록과 청산수속 413

형민사감정법 415

형법 419

제1장 형법의 기본 420

제2장 일반규정 421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427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428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431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446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450

제8장 사회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455

제9장 공민의 인신, 재산을 침해한 범죄 457

형법부칙(일반범죄) 461

형사소송법 463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463

제2장 일반규정 464

제3장 수사 480

제4장 예심 482

제5장 기소 497

제6장 제1심재판 498

제7장 제2심재판 510

제8장 비상상소심과 재심 512

제9장 판결, 판정의 집행 516

재판ㆍ인민보안부문 519

검찰감시법 520

제1장 검찰감시의 기본원칙 520

제2장 검사의 감시임무 521

제3장 검찰감시관할 522

제4장 검찰감시방법 522

제5장 검찰감시결과에 대한 처리 524

공민등록법 526

공증법 529

제1장 공증법의 기본 529

제2장 일반규정 530

제3장 공증절차와 방법 533

제4장 공증에 대한 의견처리와 법적제재 536

군중신고법 538

제1장 군중신고법의 기본 538

제2장 군중신고체계의 확립, 군중신고절차와 방법 539

제3장 군중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541

제4장 군중신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43

도로교통법 544

제1장 도로교통법의 기본 544

제2장 도로교통신호 545

제3장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546

제4장 보행자의 통행 547

제5장 차의 통행 548

제6장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조건보장 555

제7장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56

독성물질취급법 560

제1장 독성물질취급법의 기본 560

제2장 독성물질의 생산과 보관 561

제3장 독성물질의 공급과 운반 563

제4장 독성물질의 사용 564

제5장 독성물질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65

변호사법 568

제1장 변호사법의 기본 568

제2장 변호사위원회의 조직과 임무 569

제3장 변호사자격 570

제4장 변호사의 임무와 활동 571

제5장 변호사의 보수와 조건보장 573

제6장 법적책임 574

제7장 부칙 575

소방법 576

제1장 소방법의 기본 576

제2장 화재방지 577

제3장 소방대의 조직 580

제4장 불끄기와 구조 581

제5장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83

인민보안단속법 585

제1장 인민보안단속법의 기본 585

제2장 인민보안단속대상 586

제3장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 589

제4장 단속한 자의 처리 591

인민보안법 593

제1장 인민보안법의 기본 593

제2장 인민보안기관 593

제3장 인민보안원 595

제4장 인민보안사업의 현대화 596

제5장 인민보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97

재판소구성법 598

정보보안법 601

제1장 정보보안법의 기본 601

제2장 정보통신망과 정보체계의 보안 602

제3장 정보의 보안 604

제4장 정보보안제품의 개발, 리용 605

제5장 정보보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07

중재법 610

제1장 중재법의 기본 610

제2장 일반규정 610

제3장 중재관할 611

제4장 중재제기 613

제5장 중재준비 614

제6장 중재심리 616

제7장 재결 및 결정 618

제8장 재결 및 결정의 집행 620

총기류관리법 622

제1장 총기류관리법의 기본 622

제2장 총기류의 공급과 운반 622

제3장 총기류의 보관 624

제4장 총기류의 리용 625

제5장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26

판결, 판정집행법 628

제1장 판결, 판정집행법의 기본 628

제2장 일반규정 629

제3장 집행관할 631

제4장 집행절차와 방법 632

제5장 집행에 대한 의견제기 634

폭발물처리법 635

행정처벌법 639

제1장 행정처벌법의 기본 639

제2장 일반규정 640

제3장 위법행위와 행정처벌 644

제4장 행정처벌의 적용절차와 방법 679

화약류취급법 682

제1장 화약류취급법의 기본 682

제2장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 683

제3장 화약류의 공급과 운반 685

제4장 화약류의 사용 686

제5장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88

계획ㆍ로동ㆍ재산관리부문 690

가격법 691

제1장 가격법의 기본 691

제2장 가격의 제정 692

제3장 가격의 등록 693

제4장 가격의 적용 694

제5장 가격의 조종 695

제6장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96

국토계획법 699

제1장 국토계획법의 기본 699

제2장 국토계획의 작성 700

제3장 국토계획의 비준 701

제4장 국토계획의 실행 702

제5장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03

기업소법 705

제1장 기업소법의 기본 705

제2장 기업소의 조직 706

제3장 기업소의 관리기구 707

제4장 기업소의 경영 708

제5장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13

도시계획법 715

제1장 도시계획법의 기본 715

제2장 도시계획의 작성 716

제3장 도시계획의 비준 718

제4장 도시계획의 실행 719

제5장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20

로동보수법 722

제1장 로동보수법의 기본 722

제2장 로동보수기준제정 723

제3장 로동보수지불 724

제4장 농장에서의 로동보수 727

제5장 로동보수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28

로동보호법 731

제1장 로동보호법의 기본 731

제2장 로동안전교양 732

제3장 로동안전환경의 보장 733

제4장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735

제5장 로동과 휴식 736

제6장 로동안전규률의 확립 737

제7장 로동재해의 구호 738

제8장 사고방지대택위원회의 조직, 운영 739

제9장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41

로동정량법 744

제1장 로동정량법의 기본 744

제2장 로동정량의 제정 745

제3장 로동정량의 적용 746

제4장 로동정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48

물자소비기준법 749

제1장 물자소비기준법의 기본 749

제2장 물자소비기준의 제정 750

제3장 물자소비기준의 적용 752

제4장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53

부동산관리법 756

제1장 부동산관리법의 기본 756

제2장 부동산의 관리분담 757

제3장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758

제4장 부동산의 리용 759

제5장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 760

제6장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61

사회주의로동법 763

제1장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763

제2장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 765

제3장 사회주의로동조직 766

제4장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767

제5장 로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 768

제6장 로동보호 769

제7장 로동과 휴식 771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 771

사회주의재산관리법 773

제1장 사회주의재산관리법의 기본 773

제2장 사회주의재산의 분류 774

제3장 사회주의재산의 등록, 평가, 실사 775

제4장 사회주의재산의 보호 775

제5장 사회주의재산의 리용 777

제6장 사회주의재산의 처리 778

제7장 사회주의재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79

설비관리법 780

제1장 설비관리법의 기본 780

제2장 설비의 등록과 실사 781

제3장 설비의 운전과 점검보수 782

제4장 설비의 조절과 페기 784

제5장 설비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86

인민경제계획법 788

제1장 인민경제계획법의 기본 788

제2장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시달 789

제3장 인민경제계획의 수행 792

제4장 인민경제계획의 수행총화 794

제5장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95

자재관리법 799

제1장 자재관리법의 기본 799

제2장 자재의 공급 800

제3장 자재의 리용 801

제4장 자재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03

재산집행법 805

제1장 재산집행법의 기본 805

제2장 일반규정 805

제3장 재산집행신청과 집행문발급 809

제4장 재산집행의 절차와 방법 810

제5장 법적책임 813

통계법 815

제1장 통계법의 기본 815

제2장 통계장악 815

제3장 통계분석 816

제4장 통계자료관리 817

제5장 통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18

에네르기ㆍ금속ㆍ화학ㆍ기계ㆍ지하자원부문 819

광천법 820

제1장 광천법의 기본 820

제2장 광천의 탐사와 개발 821

제3장 광천의 리용 822

제4장 광천의 보호 823

제5장 광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24

귀금속관리법 826

제1장 귀금속관리법의 기본 826

제2장 귀금속의 장악 826

제3장 귀금속의 보관 827

제4장 귀금속의 리용 828

제5장 귀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28

금속공업법 830

제1장 금속공업법의 기본 830

제2장 금속의 생산 831

제3장 금속의 공급 및 판매 833

제4장 금속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833

제5장 금속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35

기계공업법 838

제1장 기계공업법의 기본 838

제2장 기계제품생산을 위한 기술준비 839

제3장 기계제품의 생산 840

제4장 기계제품의 공급 및 판매 841

제5장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842

제6장 기계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44

기계설계법 847

제1장 기계설계법의 기본 847

제2장 기계설계계획 848

제3장 기계설계의 작성 849

제4장 기계설계의 심의 850

제5장 기계의 시작품제작 851

제6장 기계설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52

내화물관리법 855

제1장 내화물관리법의 기본 855

제2장 내화물원료의 탐사와 개발 856

제3장 내화물의 생산 857

제4장 내화물의 공급, 리용 859

제5장 내화물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60

무인기법 862

석탄법 869

제1장 석탄법의 기본 869

제2장 석탄탐사 870

제3장 탄광개발 872

제4장 석탄생산 874

제5장 석탄의 공급 및 판매, 리용 876

제6장 석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78

에네르기관리법 883

제1장 에네르기관리법의 기본 883

제2장 에네르기의 생산, 공급 884

제3장 에네르기리용 885

제4장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87

연유법 890

제1장 연유법의 기본 890

제2장 연유의 생산 891

제3장 연유의 수송과 보관 892

제4장 연유의 공급과 판매 894

제5장 연유의 소비 895

제6장 연유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96

원자력법 898

제1장 원자력법의 기본 898

제2장 핵시설의 건설 899

제3장 핵시설의 운영 901

제4장 핵물질의 생산과 리용 902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 903

제6장 원자력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및 감독통제 904

유색금속법 905

제1장 유색금속법의 기본 905

제2장 유색금속의 생산 906

제3장 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 906

제4장 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 908

제5장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09

재생에네르기법 912

제1장 재생에네르기법의 기본 912

제2장 재생에네르기의 자원조사 913

제3장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계획 914

제4장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의 장려 915

제5장 재생에네르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916

제6장 재생에네르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17

전력법 919

제1장 전력법의 기본 919

제2장 전력시설건설 920

제3장 전력생산 922

제4장 전력공급 923

제5장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925

제6장 전력의 리용 927

제7장 급전지휘 929

제8장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운영 930

제9장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31

주물품협동생산법 935

중소탄광법 940

제1장 중소탄광법의 기본 940

제2장 중소탄광의 개발 941

제3장 석탄생산 943

제4장 석탄리용 944

제5장 중소탄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45

중소형발전소법 949

제1장 중소형발전소법의 기본 949

제2장 중소형발전소의 건설 950

제3장 중소형발전소의 운영 951

제4장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 953

제5장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54

지하자원법 956

제1장 지하자원법의 기본 956

제2장 지하자원탐사 957

제3장 지하자원개발 959

제4장 지하자원리용 962

제5장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 963

화학공업법 967

제1장 화학공업법의 기본 967

제2장 화학공정건설 968

제3장 화학제품의 생산 969

제4장 화학제품의 공급 및 판매, 리용 971

제5장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972

제6장 화학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73

흑색금속법 976

제1장 흑색금속법의 기본 976

제2장 흑색금속의 생산 977

제3장 흑색금속의 공급과 리용 979

제4장 파철관리 980

제5장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82

교통운수부문 985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986

제1장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의 기본 986

제2장 대리업무의 의뢰 및 접수 987

제3장 대리업무의 리행 988

제4장 대리업무에 대한 지도통제 990

무역짐배용선중개법 992

제1장 무역짐배용선중개법의 기본 992

제2장 용선의뢰 및 중개 993

제3장 용선계약체결 및 리행 994

제4장 무역짐배용선중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95

민용항공법 997

제1장 민용항공법의 기본 997

제2장 항공성원 998

제3장 항공기 999

제4장 비행장 1001

제5장 항공기의 운행 1002

제6장 항공영업 1003

제7장 다른 나라 항공기의 운행 1006

제8장 항공보안 1007

제9장 항공기의 조난구조와 사고조사 1008

제10장 항공보험 1010

제11장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1010

배길표식법 1012

제1장 배길표식법의 기본 1012

제2장 배길표식물의 설치 1013

제3장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 1014

제4장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15

배등록법 1017

제1장 배등록법의 기본 1017

제2장 배등록조건 1018

제3장 배등록의 신청 및 심의 1019

제4장 배의 등록 및 증서발급 1021

제5장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22

배안전법 1024

제1장 배안전법의 기본 1024

제2장 배의 설계 및 건조, 검사 1025

제3장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 1027

제4장 배의 항해안전보장 1028

제5장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31

선원법 1033

제1장 선원법의 기본 1033

제2장 선원의 양성 1034

제3장 선원의 등록 1035

제4장 선원의 기술자격심사 1037

제5장 선원의 임무 1039

제6장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40

수로법 1042

제1장 수로법의 기본 1042

제2장 수로의 조사 1043

제3장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 1045

제4장 수로자료의 리용 1047

제5장 수로시설물의 관리 1048

제6장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49

자동차운수법 1051

제1장 자동차운수법의 기본 1051

제2장 자동차운행 1052

제3장 자동차짐수송 1053

제4장 자동차려객수송 1054

제5장 자동차관리 1056

제6장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57

지하철도법 1058

제1장 지하철도법의 기본 1058

제2장 지하철도의 건설 1059

제3장 지하철도의 관리 1060

제4장 지하철도의 운영 1062

제5장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64

철도법 1066

제1장 철도법의 기본 1066

제2장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1067

제3장 렬차운행 1069

제4장 철도화물수송 1070

제5장 철도려객수송 1072

제6장 철도보호 1073

제7장 철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75

철도차량법 1079

제1장 철도차량법의 기본 1079

제2장 철도차량의 생산 1080

제3장 철도차량의 등록 1081

제4장 철도차량의 관리운영 1082

제5장 철도차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84

철도화물수송법 1086

제1장 철도화물수송법의 기본 1086

제2장 철도화물수송계획과 계약 1087

제3장 철도화물수송의 짐임자 1089

제4장 철도화물의 수송자 1090

제5장 철도화물수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92

항만법 1094

제1장 항만법의 기본 1094

제2장 항만건설 1095

제3장 항만관리 1097

제4장 항운영 1100

제5장 항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03

항무감독법 1105

제1장 항무감독법의 기본 1105

제2장 해상교통관리 1106

제3장 배와 짐작업에 대한 감독 1108

제4장 항운영에 대한 감독 1112

제5장 항무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14

해사감독법 1116

제1장 해사감독법의 기본 1116

제2장 해사감독체계의 수립 1117

제3장 배의 등록 1119

제4장 선원등록과 선원기술자격심사 1121

제5장 배설계문건의 승인과 배건조검사 1123

제6장 운항배의 검사 1125

제7장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검열 1127

제8장 배에 의한 오염방지 1129

제9장 운항배에 대한 통제 1131

제10장 해상탐색 및 구조조종 1133

제11장 해난사고처리 1134

제12장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35

해상짐수송법 1138

제1장 해상짐수송법의 기본 1138

제2장 짐수송자 1139

제3장 짐보내는자와 받는자 1142

제4장 배짐증권 1143

제5장 배의 운임 1145

제6장 용선 1146

제7장 분쟁해결 1148

해운법 1150

제1장 해운법의 기본 1150

제2장 배 1151

제3장 선원 1152

제4장 항해 1153

제5장 해상수송 1154

제6장 배에 대한 봉사 1158

제7장 해난구조 1159

제8장 해상보험 1161

제9장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63

제10장 분쟁해결 1164

농업ㆍ임업ㆍ수산부문 1166

과수법 1167

제1장 과수법의 기본 1167

제2장 과일나무모의 생산 1168

제3장 과수원의 조성 1169

제4장 과수원의 관리 1170

제5장 과일수확과 처리 1171

제6장 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72

농약법 1173

제1장 농약법의 기본 1173

제2장 농약의 검정과 등록 1174

제3장 농약의 생산과 공급 1176

제4장 농약의 보관과 리용 1177

제5장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78

농업법 1179

제1장 농업법의 기본 1179

제2장 농업생산 1180

제3장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1183

제4장 농업자원의 보호 1186

제5장 농업생산물의 관리 1187

제6장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89

농작물종자관리법 1191

제1장 농작물종자관리법의 기본 1191

제2장 농작물종자의 등록 1192

제3장 농작물종자의 생산 1192

제4장 농작물종자의 보관과 리용 1194

제5장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96

농장법 1199

제1장 농장법의 기본 1199

제2장 농장의 조직 1200

제3장 농장의 경영활동 1202

제4장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08

림업법 1211

제1장 림업법의 기본 1211

제2장 통나무생산 1212

제3장 목재의 공급 및 판매, 리용 1214

제4장 림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1216

제5장 림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17

부림소관리법 1218

제1장 부림소관리법의 기본 1218

제2장 부림소종자관리 1219

제3장 부림소의 등록, 실사, 도태 1220

제4장 부림소의 사양관리 1221

제5장 부림소의 판매 1223

제6장 부림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23

사회주의농촌발전법 1226

제1장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의 기본 1226

제2장 농업근로자들의 사상문화 수준제고 1227

제3장 농업생산 1229

제4장 농촌마을건설 1236

제5장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 1237

제6장 농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38

소금법 1239

제1장 소금법의 기본 1239

제2장 소금밭의 건설 1240

제3장 소금의 생산 1242

제4장 소금의 공급 및 판매, 리용 1243

제5장 소금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45

수산법 1248

제1장 수산법의 기본 1248

제2장 수산자원조성 1249

제3장 수산물생산과 가공 1250

제4장 수산자원보호 1252

제5장 수산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54

수의방역법 1258

제1장 수의방역법의 기본 1258

제2장 동물질병의 예방과 치료 1259

제3장 동물전염성질병의 전파방지 1261

제4장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64

수의약품관리법 1266

제1장 수의약품관리법의 기본 1266

제2장 수의약품의 생산, 공급 1266

제3장 수의약품의 보관, 리용 1267

제4장 수의약품의 검정 1268

제5장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70

양어법 1271

제1장 양어법의 기본 1271

제2장 양어수역의 관리 1272

제3장 물고기자원의 조성 1273

제4장 물고기생산 1274

제5장 물고기자원의 보호 1275

제6장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76

인삼법 1279

제1장 인삼법의 기본 1279

제2장 인삼밭의 조성 1280

제3장 인삼의 생산과 수매 1281

제4장 인삼가공제품의 생산과 판매 1283

제5장 인삼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84

작물유전자원관리법 1287

제1장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의 기본 1287

제2장 작물유전자원의 등록 1288

제3장 작물유전자원의 보존과 리용 1289

제4장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91

잠업법 1293

제1장 잠업법의 기본 1293

제2장 누에먹이밭의 조성과 관리 1294

제3장 누에고치의 생산 1295

제4장 누에고치의 수매와 리용 1296

제5장 잠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98

축산법 1301

제1장 축산법의 기본 1301

제2장 집짐승종자의 확보 1302

제3장 집짐승의 먹이보장 1304

제4장 집짐승의 사양관리 1306

제5장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08

계량ㆍ규격ㆍ품질감독부문 1311

계량법 1312

제1장 계량법의 기본 1312

제2장 계량단위의 제정 1313

제3장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관리 1314

제4장 계량수단의 생산, 리용 1316

제5장 계량수단의 검정 1317

제6장 계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18

국경동식물검역법 1322

국경위생검역법 1329

국경통과지점관리법 1335

제1장 국경통과지점관리법의 기본 1335

제2장 국경통과지점의 설정 1336

제3장 국경통과지점의 건설 1337

제4장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 1338

제5장 국경통과지점에서의 검사와 검역 1340

제6장 국경통과지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41

규격법 1343

제1장 규격법의 기본 1343

제2장 규격의 제정 1344

제3장 규격의 적용 1346

제4장 규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47

무역화물검수법 1349

상품식별부호법 1353

제1장 상품식별부호법의 기본 1353

제2장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 1354

제3장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 1355

제4장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56

수출입상품검사법 1358

제1장 수출입상품검사법의 기본 1358

제2장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 1359

제3장 수출입상품의 검사방법 1359

제4장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61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1363

제1장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의 기본 1363

제2장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기술검사 1364

제3장 열 및 내압설비관리운영에 대한 감독 1366

제4장 열 및 내압설비감독결과의 처리 1368

제품생산허가법 1372

제1장 제품생산허가법의 기본 1372

제2장 제품생산의 허가대상 1373

제3장 제품생산의 허가신청 1374

제4장 제품생산의 허가심의 1375

제5장 제품생산허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76

품질감독법 1378

제1장 품질감독법의 기본 1378

제2장 공정검사 1379

제3장 제품검사 1381

제4장 품질검정 1383

제5장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84

허풍방지법 1386

제1장 허풍방지법의 기본 1386

제2장 경제계산에서의 허풍방지 1386

제3장 농업생산에서의 허풍방지 1387

제4장 사회전반에서의 허풍방지 1389

제5장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91

법령색인 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