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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의 개요 4
1. 법적근거 4
가. 「물환경보전법」 제53조 4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4
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부터 제78조까지 4
2. 적용 대상 개발사업 및 사업장 4
가. 개발사업(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72조제1항, 제2항, 제5항제1호) 4
나. 사업장(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영 제72조제3항, 제4항, 제5항제2호) 7
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10
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주체 10
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점 10
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절차 10
4. 비점오염원 설치 변경신고 11
가. 변경신고 대상(영 제73조) 11
나. 변경신고 시기(규칙 제73조제6항) 12
다. 변경신고 절차(규칙 제73조제6항) 12
라. 변경신고에 따른 저감계획 등의 수립 기준(규칙 제73조제4항) 12
5.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시점 13
6.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 13
7.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통보 14
Ⅱ. 업무처리 요령 15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수리 15
2. 변경신고 수리 17
3.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 검토 17
가.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법 제53조 제5항제1호, 영 제74조, 규칙 제73조제3항) 17
나. 완충저류시설에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법 제53조제5항제2호) 19
다. 하나의 부지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법 제53조제5항제3호, 규칙 제75조제2항) 20
4. 신고처리기간(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 21
가.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의 간주 21
나. 신고처리기간 21
다. 변경신고 처리기간 21
라. 보완요청(「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시행령 제24조) 21
마. 반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1
바. 전문기관의 검토 22
5. 기타 22
Ⅲ. 설치신고서 검토요령 23
1. 구비서류 검토 23
2.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3
가. 개발사업 또는 사업장 현황 및 비점오염원 관리자 현황 23
나. 사업부지 현황 24
다. 방류수계 현황 24
3. 비점오염원 조사 및 저감방안 25
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계획 26
가. 비점오염발생면적 26
나. 비점오염물질의 발생ㆍ유출흐름도 검토 26
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및 설계 검토 26
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수검 대상여부 확인 29
5.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계획 29
6.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계획 31
Ⅳ. 지도점검 32
1. 점검주기 및 방법 32
가.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 32
나. 유역(지방)환경청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행정처분 현황을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부로 보고하여야 함 32
2. 주요 점검내용 32
가.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 이행 여부 32
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 유지 여부 32
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 준수 여부 33
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기타사항 준수 여부 33
마.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대장글 기록ㆍ보존 여부 33
3. 점검결과 조치사항 34
가. 이행명령(법 제53조제7항, 영 제75조, 규칙 제77조) 34
나. 행정처분 및 벌칙 36
[붙임 1]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완료 통보서 38
[붙임 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지도ㆍ점검표 40
[붙임 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검토 체크리스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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