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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제1편 (예비)후보자등록 및 각종 신고ㆍ신청 9
Ⅰ. 제21대 대통령선거 개관 10
1. 선거일 및 임기 12
2. 선거권자 12
3. (예비)후보자 등록 13
4. 선거운동 14
5. 선거비용 16
6. 투표 및 개표 17
7. 당선인 결정 20
Ⅱ. 예비후보자 등록 및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21
1. 예비후보자란 22
2. 예비후보자 등록 22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25
4. 등록무효사유(법 제60조의2제4항 및 제5항) 29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31
6. 선거사무소 설치 31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32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37
9.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및 회계보고 47
Ⅲ. 후보자등록 50
1. 후보자등록 요건 52
2. 후보자등록 신청 53
3. 후보자등록 준비절차 57
4. 후보자등록 신청의 준비(첨부서류) 59
5. 추가등록 70
6. 후보자사퇴 신고 71
7. 후보자 기호결정 71
8.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작성요령 72
Ⅳ. 투표 및 개표참관 등 73
1.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법 제46조, 규칙 제18조) 75
2. (사전)투표참관인 선정ㆍ신고(법 제161조, 제162조, 규칙 제88조) 75
3. 개표참관인 선정ㆍ신고(법 제181조, 규칙 제102조) 77
제2편 선거운동 및 선거와 관련된 정당활동의 제한 80
Ⅰ. 선거운동 81
제1절 선거운동 일반 82
1. 선거운동의 정의(법 제58조제1항) 82
2. 선거운동기간(법 제59조) 82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법 제60조, 제218조의14) 85
4. 선거운동기구 86
5.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88
6.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법 제62조ㆍ제63조, 규칙 제28조) 92
제2절 선거운동 방법 95
1. 선거벽보의 작성ㆍ제출 등(법 제64조, 규칙 제29조) 95
2. 선거공보의 작성ㆍ제출 등(법 제65조, 규칙 제30조) 97
3. 신문ㆍ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107
4.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법 제79조, 제102조, 규칙 제43조) 113
5. 대담ㆍ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116
6. 그 밖의 선거운동방법 122
7. 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131
Ⅱ. 선거와 선거와 관련된 정당활동의 제한 132
1.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법 제137조, 규칙 제60조) 134
2.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법 제137조의2, 규칙 제60조의2) 135
3. 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법 제138조, 규칙 제61조) 137
4. 정책공약집 배부(법 제138조의2, 규칙 제61조) 138
5. 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법 제139조) 139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법 제140조, 규칙 제62조) 140
7. 당원집회 개최(법 제141조, 규칙 제63조) 141
8. 당원모집 등(법 제144조) 143
9. 당사게시 선전물 등(법 제145조, 규칙 제66조) 143
제3편 재외선거 144
Ⅰ. 재외선거 일반 145
1. 재외선거 개요 146
2. 재외선거 절차 146
Ⅱ. 재외투표참관인 등 신고 150
1. 재외투표 참관인 신고 151
2. 회송참관인 신고 152
Ⅲ. 국외선거운동 154
제1절 국외선거운동 일반 155
1.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 155
2. 정당ㆍ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 156
제2절 국외선거운동 방법 157
1. 언론매체 이용 국외선거운동 157
2.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160
3. 기타 선거운동 161
제4편 정치자금 162
Ⅰ. 정치자금 일반 163
1. 정치자금의 의의 165
2. 회계책임자 선임ㆍ신고(정금법 제34조ㆍ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ㆍ제33조) 168
3. 예금계좌 신고(정금법 제34조ㆍ제36조, 정금규칙 제34조) 170
4.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및 회계보고(정금법 제36조ㆍ제40조, 정금규칙 제35조) 170
5.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조사(정금법 제43조ㆍ제52조) 173
6.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정금법 제42조, 정금규칙 제41조) 173
Ⅱ.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174
1. 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175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175
3. 후원회 등록(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ㆍ제6조) 175
4.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ㆍ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177
5. 후원회의 모금ㆍ기부(정금법 제11조 내지 제14조) 178
6. 후원회의 해산(정금법 제19조, 정금규칙 제22조) 179
7. 잔여재산의 처분(정금법 제21조, 정금규칙 제24조) 179
Ⅲ. 선거비용의 보전ㆍ반환 등 181
1. 선거비용의 보전(법 제122조의2) 182
2. 위법비용 등 보전제한(법 제135조의2, 규칙 제59조의2) 184
3. 미보전 사유 발생 시 보전비용 반환(규칙 제51조의3) 186
4. 당선무효된 사람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법 제265조의2) 186
5. 반환 기탁금ㆍ보전비용의 인계(정금법 제58조) 187
제5편 선거여론조사 189
1. 선거여론조사 개념 191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191
3.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 196
4.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99
5. 선거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작성예시 200
제6편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 피해구제 안내 201
1.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202
2.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202
[부록] 204
1. 일정별 주요 신고ㆍ신청 제출사항 목록 205
2. 주요서식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206
3. 각종 신청ㆍ신고ㆍ제출 서식 목록 243
4.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법 110조의2) 347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349
6.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관련 점자출판시설 현황 351
7. 제21대 대통령선거 사무일정표 353
8. 제21대 대통령선거 세부일정표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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