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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개정내용 요약 2

1. 신규 용어 추가 (제3조) 6

2. 기본계획 재정비(5년단위) 근거 신설 (제4조) 8

3. 경관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근거 신설 (제5조) 9

4.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고려사항 신설 (제6조) 11

5.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기준 신설 (제7조) 12

6. 광역기반시설 설치사업 시행 신설 (제8조) 13

7.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 신설 (제9조) 15

8. 개발사업 시행 단위 및 고려사항 신설 (제10조) 18

9. 개발계획 수립기준 신설 (제11조) 19

10. 새만금호 내 준설토 관리방안 추가 (제16조) 23

11. 관광용지 내 도입 가능한 시설 보완 (제18조) 26

12. 용도별 용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기준 신설 (제19조) 28

13.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 계획기준 추가 (제20조) 31

14. 경관계획(가로시설물 등) 수립 시 계획기준 추가 (제21조) 32

15. 공원녹지 등 계획 수립 시 계획기준 추가 (제22조) 33

16.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시 고려사항 추가 (제23조) 35

17. 방재계획(방재림) 수립 시 고려사항 추가 (제29조) 36

18. 도시정보화계획 관련 용어 변경 (제30조) 37

19. 신재생에너지 우선사용 검토조항 추가 (제32조) 39

20. 개발계획 수립 시 관계 법률상 계획기준 신설 (제38조) 40

21.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 보고기준 변경 (제44조)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