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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 개정: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면세점 등 깜깜이 납품대금 공제 관행 개선 1

[붙임 1] 표준유통거래계약서 개정(안) 주요내용 3

[붙임 2] 표준유통거래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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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요약한 요약문입니다. 본문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참고자료는 납품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 개정 내용을 안내합니다. 백화점·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과 판촉비 등을 공제할 때 사전에 알려야 할 항목과 금액, 상품명 등 업태별 세부 내용과 통지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 시기는 대금지급일 최소 1영업일 전을 확보하도록 당사자 간 약정하며, 납품업자가 요청하면 증빙서류와 계산 방법 등 보완자료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에 공제내역과 보완자료를 게시하는 대체 통지 방식도 소개합니다. 아울러 불투명한 대금 공제 관행을 개선하려는 개정 배경과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및 지속적인 보완 계획을 설명합니다.

※ 출처: 상단의 서지정보에서 확인
※ 원저작물에 적용된 공공누리 유형: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