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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1

요약문 3

Summary 15

Ⅰ. 연구 개요 37

1.1. 연구 필요성 38

1.2. 연구 목표 39

1.3. 연구 범위 및 내용 39

1.4. 연구 수행방법 41

Ⅱ. 오염농경지 관리 현황 44

2.1. 농경지오염 현황 45

2.1.1. 농경지 오염원 45

2.1.2. 농경지 오염 실태 46

2.2. 농경지오염 관련법령 및 규정 50

2.2.1. 토양환경보전법 51

2.2.2. 농지법 51

2.2.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농어업법) 52

2.2.4. 농산물품질관리법 52

2.2.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53

2.2.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약칭: 광산피해방지법) 53

2.2.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54

2.2.8.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54

2.2.9.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55

2.3. 농경지오염관리 주요사업 56

2.3.1. 정부 부처별 주요사업 56

2.3.2. 농림축산식품부 56

2.3.3. 환경부 67

2.3.4. 산업통상자원부 74

2.4. 농경지오염 주요 보도 사례 80

2.4.1. 일반 농경지 오염 80

2.4.2. 폐광산 주변 농경지 오염 82

2.4.3. 제련소 주변 농경지 오염 83

2.4.4. 산업단지 주변 농경지 오염 84

2.4.5. 오염농산물 폐기 85

2.4.6. 국회 지적사항 86

Ⅲ. 국외 오염농경지 관리사례 89

3.1. 농경지오염 관리 정책 90

3.1.1. 미국 90

3.1.2. 일본 94

3.1.3. 영국 105

3.1.4. 캐나다 118

3.1.5. 스위스 124

3.1.6. 중국 131

3.1.7. 시사점 143

3.2. 농경지오염 보도 사례 152

Ⅳ. 농경지오염 관리정책 기본방향 154

4.1. 농경지오염관리 정책의 필요성 155

4.1.1. 농경지 환경의 오염 증가 155

4.1.2. 국내ㆍ외 농산물 안전성 확보 필요 156

4.1.3. 농경지오염 관리의 혼선 해소 필요 158

4.1.4. 농경지오염의 효율적 관리 정책 필요 159

4.2. 농경지오염 관리정책 현안 분석 161

4.2.1. 거시정책분석 161

4.2.2. 농경지오염관리정책의 현안 이슈 분석 165

4.3. 농지오염 관리정책의 추진방향 166

4.3.1. 선결과제 166

4.3.2. 농경지오염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방향 172

4.3.3. 농경지 토양환경관리의 핵심 이슈 179

4.4. 정책시행 연구개발 계획 200

4.4.1. 연구개발 총괄 200

4.4.2. 단계별 연구개발 계획 201

4.4.3. 연구 일정 및 소요 예산 216

Ⅴ. 결론 219

참고문헌 224

[부록 1] 일본 농경지오염대책법 233

[부록 2] 대만의 농경지오염 조사사업 257

[부록 3] Winder et al.(2003)이 분석한 52개의 모니터링 프로그램 263

표목차 34

〈표 2.1.1〉 광해발생 현황 47

〈표 2.1.2〉 광해발생 유형 현황(개소수) 47

〈표 2.1.3〉 농경지 중금속 오염조사 추진실적 47

〈표 2.3.1〉 농지설치 토양측정망의 측정목적별 분포 70

〈표 3.1.1〉 일본 농경지 토양오염 대책지역의 지정요건 95

〈표 3.1.2〉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지역의 보고된 토지이용에 따른 오염 비율 106

〈표 3.1.3〉 영국과 웨일즈에서의 부지 이용에 대한 오염부지 현황(백분율) 107

〈표 3.1.4〉 영국의 환경변화 측정 네트워크(Environmental Change Network) 측정 요인 110

〈표 3.1.5〉 영국의 환경지화학 기초조사(Geochemical Baseline Survey) 측정 요인 110

〈표 3.1.6〉 영국 토양관측네트워크의 토양질 평가 지표 112

〈표 3.1.7〉 토양질의 UKSIC 지표에 대한 개별 토양 기능 내 현재 이행 수준에 대한 정보 113

〈표 3.1.8〉 영국 토양 모니터링네트워크에 대한 표준운영절차(SOP) 114

〈표 3.1.9〉 UK의 국가 토지이용 DB에 의한 토지피복등급 구분 115

〈표 3.1.10〉 UK4 지역의 토지피복 등급에 근거하여 면적에 따라 비례 할당된 1㎢ 그리드수 115

〈표 3.1.11〉 4,000개 시료 채취에 기반한 영국 토양 모니터링 계획의 개요 비용 117

〈표 3.1.12〉 캐나다 Albert주 생태지역에 의한 토양모니터링 지점 위치 구분 121

〈표 3.1.13〉 1998년 캐나다의 토양질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토양의 질(soil quality) 평가 항목 121

〈표 3.1.14〉 캐나다 Albert주 토양측정방법(AESA, 2002) 123

〈표 3.1.15〉 NABO의 모니터링 물질 129

〈표 3.1.16〉 1992~1996년 스위스 NABO 105개 지점 운영결과(무기물) 129

〈표 3.1.17〉 1992~1996년 스위스 NABO 105개 지점 운영결과(유기화합물) 130

〈표 3.1.18〉 중국 토양에 관한 여러 환경 기준 131

〈표 3.1.19〉 중국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토10조)의 주요내용 132

〈표 3.1.20〉 토양오염관련 국가 표준 및 규범 134

〈표 3.1.21〉 중국 전국 토양질 및 오염조사에서의 토양 환경질 결정 지표 137

〈표 3.1.22〉 중국 전국 토양질 및 오염조사에서의 토양오염 지표 138

〈표 3.1.23〉 중국의 토양 환경질 기준(GB15618-1995) 139

〈표 3.1.24〉 외국의 토양모니터링 네트워크 운영 현황 분석 145

〈표 3.1.25〉 외국의 토양모니터링 네트워크 운영 방법 147

〈표 3.1.26〉 외국의 토양모니터링 네트워크 운영 항목 149

〈표 4.2.1〉 농경지오염관리정책 거시환경 분석 162

〈표 4.2.2〉 농경지오염 관리정책의 세부내용 및 핵심이슈 165

〈표 4.3.1〉 농경지오염 관리정책의 단계별 추진 방안 173

〈표 4.3.2〉 정책 대상으로서의 농지 구분 180

그림목차 36

〈그림 2.1.1〉 농경지오염조사 오염률 분포 48

〈그림 2.3.1〉 재배환경관리를 위한 농경지 중금속 실태조사 60

〈그림 2.3.2〉 농지오염조사와 오염농지관리 흐름도 62

〈그림 2.3.3〉 기관별 수행업무 69

〈그림 2.3.4〉 토양측정망의 지목별 분포 70

〈그림 2.3.5〉 토양오염실태조사 추진절차도 71

〈그림 2.3.6〉 토양 개량ㆍ복원 단계(한국광해광업공단) 78

〈그림 3.1.1〉 NCSS의 토양정보 제공지역(2014년 기준) 93

〈그림 3.1.2〉 USDA NRCS의 토양조사 표준문서 93

〈그림 3.1.3〉 토양오염대책지역(지정지역, 인접지역, 병합지역)의 개념도(黄倇惠 & 中山徹, 2010) 96

〈그림 3.1.4〉 농용지토양오염방지법에 근거한 토양오염대책의 체계(日本 環境省, 2009) 97

〈그림 3.1.5〉 일본 농용지토양오염대책지역의 상시감시조사(常時監視調査) 체계(일본 환경성, 2022) 98

〈그림 3.1.6〉 농용지토양오염방지법에 근거한 정밀조사 방법의 개요(日本環境省, 2010) 99

〈그림 3.1.7〉 농용지토양오염대책지역위치(日本 環境省, 2021) 104

〈그림 3.1.8〉 일본 오염지역의 지정면적, 대책사업 완료면적 등의 추이(1970~2020년)(일본 환경성. 2021) 104

〈그림 3.1.9〉 UK Soil Monitoring Network 토양모니터링 조사 일정 111

〈그림 3.1.10〉 Albert 주의 모니터링 지점 위치도 120

〈그림 3.1.11〉 스위스 NABO의 구성과 지자체의 토양 모니터링과의 연계(FOEN website, 2008) 127

〈그림 3.1.12〉 NABO의 105개 모니터링 지점 위치도(Desaules et al., 2004) 128

〈그림 3.1.13〉 2012년 기준 NMPRGS 프로젝트의 조사완료지역(Min et al., 2014) 136

〈그림 3.2.1〉 국외 농경지오염 관련 보도 사례 153

〈그림 4.1.1〉 농공단지 주변 농경지 156

〈그림 4.1.2〉 농경지오염 관리정책의 필요성 160

〈그림 4.2.1〉 PESTLE 분석에 의한 주요지표 도출 결과 161

〈그림 4.3.1〉 농경지오염 관리정책 수립의 선결과제 166

〈그림 4.3.2〉 농경지오염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172

〈그림 4.3.3〉 농경지오염 관리정책 수립의 선결과제 179

부록표목차 289

〈부록 표 3.1〉 Winder (2003)이 수집하고 검토한 52개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주최, 제목, 운영기간 및 목적 289

〈부록 표 3.2〉 Winder (2003)이 수집하고 검토한 52개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토양시료의 수, 지점, 시료채취 간격 및 방법 296

〈부록 표 3.3〉 Winder (2003)이 수집하고 검토한 52개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토양시료 분석 대상 300

부록그림목차 258

[부록 그림 2.1] 산업폐수에 의한 농지 관개용수 오염과 중금속 오염 작물(벼) 258

[부록 그림 2.2] 조사를 위한 현장방문 259

[부록 그림 2.3] 오염농지에 대한 사후처리 260

[부록 그림 2.4] 토양경운 작업절차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