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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요약 1

Ⅰ. 제안 배경- '혐오'에 대한 규제 공백과 고위공직자의 혐오발언의 해악성 2

Ⅱ. 고위공직자 혐오발언 규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 3

(1) 안보화 이론 (Securitization) 3

(2) 정부표현 법리 (Government Speech Doctrine) 4

(3) 화행이론 (Speech Act Theory) 4

(4) 이론적 근거 종합: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더 중대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 5

Ⅲ. 현행법의 한계 및 법 개정 방향 5

(1) 국가인권위원회에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 이를 관련 개별법에서 준용하도록 함 6

(2) 국가인권위원회법 혐오표현 정의조항을 원용하여 국회법/국가ㆍ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 개정 7

Ⅳ. 입법을 위한 구체적 과제: 무엇을 다루고 합의해야 하는가? 7

(1) 공론화 단계 7

① 적용대상의 합의: '권력을 가진 공적 발화자'로 한정 7

② 혐오표현의 정의: 국제기준을 원용한 명확성 확보 8

③ 규제 방식의 단계적 설계 8

(2) 입법을 위한 단계별 제언 8

① 소관 상임위를 지정하고 계류 법안을 병합 심사함 8

② 시민사회-국회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야 함 8

③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쟁점을 사전에 공론화해야 함 8

④ '대전제는 고정하고 구체적 설계는 숙의로' 진행하는 원칙을 세워야 함 8

⑤ 처리 시한을 명시한 로드맵을 구성 단계에서 확정해야 함 9

⑥ 모니터링 체계 및 후속 조치를 함께 설계해야 함 9

Ⅴ/Ⅵ. 첨언 9

[부록-1] 차별금지사유에 관한 국제규범의 동향 10

[부록-2] (제목없음) 10

[부록-3]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10

참고문헌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