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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막학제요(幕學提要)』는 찬자(撰者) 미상의 조선시대 토지 행정 및 조운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수합한 실무 참고서이다.

본서는 조선시대 국가 운용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던 토지 및 조운에 대한 사항을 일람할 수 있도록 토지 제도 및 조운 제도에 대해 분류하고 기술한 책이다.

2. 저자

본서는 판권기(版權記)와 간기(刊記) 및 다른 기록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 구체적인 편저자를 알 수 없다. 다만 인용된 문헌과 조창(漕倉) 제도에 대한 서술 등을 통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 사이에 편찬되었으며, 다양한 법전을 참조할 수 있던 인물이 엮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토지와 인구 정보를 기반으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여러 세금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토지 관리와 각 지역 토지에서 소출된 곡식을 서울로 나르는 조운선 운용은 국가 운용에 있어 중요한 제도였다. 아울러 농지(農地)를 실사(實査)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양전(量田)을 통해 전국의 토지의 형태, 위치, 토질에 따른 등급 등을 조사하였다. 양전을 통해 파악된 각 토지의 정보는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에 기술되었고, 양안은 중앙 관서인 호조(戶曹)와 토지가 소재한 도(道)와 읍(邑)에 1부씩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조운은 19세기 중반까지도 큰 비중을 차지한 세곡(稅穀) 운반 방식으로, 조선 각 지역에서 운용된 조창(漕倉)에서 수합된 세곡을 경창으로 옮기는 제도였다. 조운 제도는 당시 국가 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운 제도와 함께 운용된 조선시대 조창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9곳,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8곳으로 유지되었으며, 19세기 말에 조운 제도 폐지와 함께 소멸하였다.

3. 형태적 가치 및 특징

본서는 1책(冊)의 오침안(五針眼) 선장본(線裝本)으로 표지에는 만자문(卍字紋)이 새겨져있다. 앞표지 좌측 상단에는 표제(表題)인 ‘막학제요’가 쓰인 제첨지가 붙어 있다. 표제 하단에는 ‘소석제(小石題)’라는 문구와 ‘소석(小石)’, ‘안규응인(安奎應印)’이라는 내용의 인장이 있어, 19세기 후반〜일제강점기 활동한 안규응이 표제를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광곽(匡郭)의 형태는 손으로 그은 사주쌍변으로 어미(魚尾)는 존재하지 않으며, 본문은 반엽 기준 10행 22자의 주쌍행(註雙行)으로 작성되었다.

권수제면(卷首題面)에는 표제에서 보이는 ‘소석’, ‘안규응인’과 함께 ‘안분초록(安分蕉綠)’, 표제에 답인된 ‘소석’보다 규격이 큰 ‘소석’인(印)이 답인되어 있다. 인장이 답인된 부분은 종이를 전제(剪除)한 뒤, 다시 종이를 뒷면에 덧붙인 것인데, 수정을 가한 사유는 명확하지 않다.

본서의 인문과 수록 내용으로 보아 대한제국기 농상공부기수(農商工部技手)로 활동한 안규응이 자신의 직(職)과 관련하여 토지 및 조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소장하였던 문헌으로 여겨진다.

본문은 권 1의 1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에는 토지 제도와 관련된 「전제고(田制考)」, 후반부에는 조운 제도와 관련된 「조운고(漕運考)」가 기술되어 있다. 「전제고」에는 전답의 형태 분류를 서술한 전형(田形), 전답을 여섯 등급으로 나눠 양전할 때 사용하는 각각의 척도(尺度)를 서술한 전분육등(田分六等), 면적 계산 방식에 대하여 서술한 실적(實積), 소출량 계산 방식인 해복(解卜), 양전 기술 방식인 전안(田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전형을 통해 조선 후기에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삼각형, 사다리꼴, 직삼각형의 형태로 토지의 형태를 구분하였으며, 전안을 통해 양전의 구성 요소, 양전에 사용된 용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제반답(梯反畓)은 사다리꼴 형태의 과거 밭이었으나 지금은 논인 것을 나타내는 용어임을, 재직반전(栽直反田)은 과거 논이었으나 지금은 밭인 것을 나타내는 용어임을 서술해두어, 현대에는 생소한 전통시대 용어의 명확한 뜻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후반부에 기술된 「조운고」에는 조세 운송 담당관에 대한 내용이 기술된 차원영운(差員領運), 각 지역 조창과 담당 관리 등을 정리한 조창부선(漕倉溥船), 세곡 관리에 필요한 도량형을 기술한 곡두승(斛斗升), 세곡의 선적량을 기술한 장재(裝載), 배의 수리 규정을 기술한 개삭연한(改槊年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제고」와 「조운고」에는 『수학계몽(數學啓蒙)』,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과 같은 문헌이 인용되어 있어, 빨라도 18세기 후반에 본서가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법전을 인용한 부분이 많아 당시 편찬자가 제도를 정리할 때 법전을 많이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서는 국가 운용의 큰 비중을 차지한 토지와 조운 제도에 대하여 정리한 문헌으로, 전통시대 용어, 각 조창별 내용, 조운선 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어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 조선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해제: 김대경, 감수: 옥영정)

4. 참고문헌

• 박현순, 조선후기 量案의 작성과 활용, 한국문화, 51, 2010, pp. 1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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