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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법학통론(法學通論)』은 유성준(兪星濬)이 역술한 개화기 법학 교과서이다. 이 책은 증간본으로서 1907년에 간행되었는데, 초간은 1905년이다. 20세기 초, 격동하는 국제 형세와 나라의 주권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조선의 일부 지식인을 중심으로 국민주권 개념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다. 유성준 또한 자서(自序)에서 ‘달라지는 세계 형세에 응하여 인민이 권리 사상을 계발하고 법학의 대요를 배워 국가에 유익함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술 동기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발간된 유성준의 『법학통론』은 일반 법학으로서 서양법학을 소개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학서이다. 본서의 본문은 총 8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순서대로 총론,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상법, 소송법, 국제법이다. 이러한 구성은 오늘날 법학통론의 편제와 거의 다름이 없다.
2. 저자
역자(譯者) 유성준(兪星濬, 1860〜1934)은 1860년 10월 21일 서울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기계(杞溪), 호는 긍재(兢齋)이다. 아버지는 유진수(兪鎭壽), 형은 유길준(兪吉濬), 딸은 유각경(兪珏卿)이다. 조선 말기에 내무아문 주임주사, 농상공부 회계국장 등을 지냈다. 1898년 1월에는 도쿄에 있는 메이지법률학교에 입학하여 1899년 1월까지 1년간 법학을 공부하였다. 망명 당시 재정과 조세 사무의 일인자로 평가받아 정부의 명을 받고 1899년 9월에 귀국했다.
1902년 3월 이른바 ‘유길준 쿠데타 음모사건’에 연루되어 국사범으로 경위원(警衛院)에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1904년 2월 황주군 철도(鐵島)로 3년 유배형을 받았다가 3월에 1년 유배형으로 감형되었다. 1905년 5월 유배형에서 해제되었는데, 『법학통론』 초판의 자서(自序)가 1905년 11월에 쓰였으니, 역술 작업 또한 비슷한 시기에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후 1908년에는 법전조사국위원, 기호흥학회 부회장, 1909년 기호학교 교장, 대한농회 의원을 역임했다. 같은 해 11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죽음을 애도하는 관민추도회 제문 담임위원을 맡았다.
병합 후 1910년 10월 충청북도 참여관에 선임되었고,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4년부터 1916년까지 충청북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며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에 협력했다. 1915년 11월 다이쇼대례기념장(大正大礼記念章)을 받았다. 1916년 3월 경기도 참여관으로 전임되어 1917년부터 1918년까지 경기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겸했다. 1921년 2월부터 1923년 2월까지 문관분한령(文官分限令)에 따라 2년간 휴직했다.
휴직 중이던 1921년 4월 조선총독 자문기구인 중추원 칙임관 대우 참의에 임명되었다. 1926년 8월까지 재임하며 매년 1,500〜2,000원의 수당을 받았고, 중추원 참의로 구관급제도조사위원회(舊慣及制度調査委員會) 위원을 겸했다. 1921년 6월 신가정사(新家庭社) 사장에 취임했고, 1922년 11월 조선민립대학 기성준비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집행위원을 맡았다. 1923년 1월 조선물산장려회 이사장, 2월 기독교 창문사 취체역, 4월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9월 관동대지진으로 조선인이 피해를 입자 피해를 입은 도쿄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東京地方罹災朝鮮人救濟會)를 조직했다. 1924년 8월 조선여자강습원 후원회 조직에 참여했고, 12월 분규 중이던 보성전문학교 교장으로 취임해 1925년 7월까지 재임했다.
1926년 8월 충청남도지사에 임명되면서 중추원 참의를 사임했고, 10월 훈3등 서보장을 받았다. 1927년 5월 강원도지사로 자리를 옮겼고, 1928년 11월 쇼와대례기념장(昭和大礼記念章)을 받았다. 1929년 5월 조선박람회 평의원으로 위촉되었다.
1929년 12월 중추원 참의로 재임명되어 1934년 2월 타계할 때까지 매년 2,500원의 수당을 받았다. 1930년 12월 수양단 조선연합회본부 찬조원, 1931년 4월 조선물산장려회 고문, 11월 단군신전봉찬회 고문으로 활동하다 1934년 2월 27일 사망했다.
유성준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10: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법학통론』 외의 저서로는 국한문 『신약전서』(1916)가 있다.
3. 형태적 가치 및 특징
표지서명(表紙書名)은 ‘법학통론(法學通論)’이고, 1책 완질이라는 의미의 ‘전(全)’이 함께 묵서되어 있다. 책의 편철(編綴)은 사침안정법(四針眼訂法)으로 되어 있다. 편제면(編題面)의 서명은 ‘증정법학통론(增訂法學通論)’이다. 서명 오른편에는 역술자 정보가 그의 본관과 함께 ‘기계 유성준 술(杞溪兪星濬述)’이라 적혀 있고, 서명 왼편에는 ‘안중식 제첨(安中植題簽)’이라 쓰여 있다. 안중식(1861〜1919)은 조선 후기 화가로, 전서로 된 편제면 서명을 직접 써준 것이다.
언어는 국한문혼용이고, 사주 및 계선은 없다. 행자수는 14행 33자이나, 제2판 서언(緖言)은 10행 21자로 되어 있다. 제2판 서언에서는 “초간(初刊)은 식자(植字)의 착오(錯誤)와 문의(文意)의 미창(未暢)함이 다(多)함을 불구(不拘)하고 기궐(剞劂)한지 2년에 기핍(其乏)을 기고(己告)하니 … 공퇴(公退)의 여가(餘暇)에 증산개정(增刪改訂)하야 재판(再版)에 대할새…”라며 제2판을 간행하는 사유를 밝히고 있다. 제2판 서언에 나타난 간기는 광무 11년(1907)이다. (光武十一年…兢齋生識)
제1판 서문(序)은 유성준과 같은 집안사람인 유치형(芝東兪致衡, 1877〜1933)이 썼다. 유치형은 법부 법률기초위원, 궁내부 회계과장, 이왕직 사무관, 한성은행 서무과장의 경력이 있는 조선 말기 법률가이다. 제1판 서문에 나타난 간기는 광무 9년(1905) 11월이다.(光武九年十一月…芝東兪致衡)
다음으로 유성준의 자서(自序)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타난 저술 동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를 다스림에는 교화(敎化)와 법률(法律)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를 다스리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일에 뜻을 둔 사람은 법학(法學)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 외국은 인민보통교육에서 법학의 대요를 가르치고 있다. 셋째, 오늘날의 세계 형세가 아주 달라져 만국이 교통하고 생존경쟁의 시대가 되었으니 이에 응하여 인민 또한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일본에 가서 그 나라 제도의 갖춘 수준과 형세의 흥왕을 보니 우리나라와 우열의 차이가 난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의 성질이 순후하지만 권리 사상에는 어두운데, 이제 사리에 어두운 관습을 벗어버리고 힘차게 나아가는 권리사상을 계발하여야 한다. 이에 외국 법학 대가의 서적을 참고하여 법률 전체의 대강을 한 권의 책으로 간략히 하였으니, 이 책으로써 국민의 권리 사상을 계도하고 교화하여 국가에 유익함이 되기를 바란다.’
본문은 총 8편으로 되어 있다. 순서대로 ‘제1편 총론’, ‘제2편 헌법’, ‘제3편 행정법’, ‘제4편 형법’, ‘제5편 민법’, ‘제6편 상법’, ‘제7편 소송법’, ‘제8편 국제법’이다. 이러한 구성은 오늘날 법학통론의 편제와 거의 다름이 없다.
권수면(卷首面)에는 역술자 이름이 유성준 그의 호와 함께 ‘긍재거사 유성준 술(兢齋居士 兪星濬 述)’이라 표기되어 있다. 본문에는 매면마다 서두(書頭)에 서명 ‘법학통론’과 가로 구분선이 인쇄되어 있다. 본 소장본에는 과거 소장자가 표시하고 메모한 흔적이 다수 발견되는데, 특히 55〜63장(張)에 집중되어 있다.
판권기(版權記)에서는 초판과 증정(增訂) 2판의 간기를 확인할 수 있다. 초판은 광무 9년(1905) 11월 5일 인쇄, 같은 달 25일 발행이다(光武九年十一月五日初版印刷, 光武九年十一月卄五日初版發行). 증정2판은 광무 11년(1907) 5월 10일 인쇄, 6월 10일 발행이다(光武十一年(1907)五月十日增訂二版印刷, 光武十一年六月十日增訂二版發行). 판권기에서는 유성준의 역할어를 ‘역술 겸 발행자’로 칭하고 있고(著述兼發行者 兪星濬), 인쇄자는 ‘조신용’이다(印刷者 趙臣鏞). 정가는 1환(圜)이다.
판권기 뒤에는 특별광고(特別廣告)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서점에서 내외국 각종 신서적을 두루 구하여 학계 사람들에게 특별 염가로 파오니 사서 보실 여러 군자는 언제든 찾아오셔서 간략한 글로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사는 곳을 자세히 써 주시면 즉시 우편으로 대정(代呈)(우편비는 본사에서 부담)할터이오니 살펴주시오.. 한성포전병문하광학서포주인(漢城布廛屛門下廣學書鋪主人) 김상만 백(金相萬 白)”.
20세기 초, 격동하는 국제 형세와 나라의 주권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조선의 일부 지식인을 중심으로 국민주권 개념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구한말 법학서들이 발간되었다. 본 소장본인 유성준의 『법학통론』과 함께 유치형의 『헌법』, 이용무의 『평시 국제공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유성준의 『법학통론』은 일반 법학으로서 서양법학을 소개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학서라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해제: 박영선, 감수: 옥영정)
4. 참고자료
윤대성, 兪星濬의 <法學通論>에서의 民法學, 法理論과 實務, 3, 1999, pp. 5〜36.
왕신, 한말 법학 교과서에 나타난 주권 개념 연구 : 『헌법(憲法)』,『법학통론(法學通論)』, 『평시 국제공법(平時 國 際公法)』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25(2), 2021, pp. 195〜23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유성준 (兪星濬), 안중식 (安中植) 항목. http://encykorea.aks.ac.kr/ (접속일. 2023. 7. 26)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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