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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결송유취(決訟類聚)』는 조선시대 수령이 소송 및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참고하도록 편찬된 사송법서 계통의 자료이다. 본서는 표제(表題)와 권수제(卷首題)가 모두 『결송유취(決訟類聚)』로 되어 있으나, 본문의 42개 항목과 권두 및 부록의 구성이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의 체제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서는 서명상으로는 『결송유취』이나, 내용상으로는 『결송유취보』 계통의 필사본으로 볼 수 있다.

『결송유취보』의 원형이 되는 『사송유취(詞訟類聚)』는 김백간(金伯幹, 1516〜1582)이 수령으로 재직하던 중 송사 처리의 편의를 위해 편찬한 책이다. 이후 『사송유취』는 『결송유취』·『결송지남』 등 여러 서명으로 유통되었으며, 조선 후기까지 수령과 관아 실무자들이 소송을 처리할 때 참고하는 법서로 사용되었다.

『결송유취보』는 이러한 『사송유취』·『결송유취』 계열의 내용을 보완하고 항목을 확대하여, 형사 사건과 형벌, 소송 절차, 노비, 상속, 문서, 매매, 호적, 전결, 산송 등 지방관의 재판과 행정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수록한 책이다.

2. 저자

『결송유취보』의 바탕이 된 『사송유취(詞訟類聚)』의 편자는 김백간(金伯幹, 1516〜1582)이다. 김백간은 본관이 광산(光山), 자는 이술(而述)이며, 이인도찰방(利仁道察訪)과 안산군수(安山郡守)를 지냈다. 그는 수령으로 재직하면서 소송 처리에 필요한 법령을 모아 『사송유취』를 편찬하였다. 이 책은 『대명률(大明律)』,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속록(大典續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및 각 연도의 수교(受敎) 가운데 사송에 필요한 조문을 선별하고, 이를 항목별로 분류한 것이다.

김백간이 편찬한 원고는 심수경(沈守慶, 1516〜1599)의 교정을 거쳤으며, 김백간 생전에는 간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그의 아들 김태정(金泰廷, 1541〜1588)이 전라도관찰사로 재직하던 선조 18년(1585)에 전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사송유취』는 이후 『결송유취(決訟類聚)』 등 여러 서명으로 유통되었고, 숙종 33년(1707)에는 그 내용과 항목을 확대·보완한 『결송유취보』가 의령에서 간행되었다.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의 편찬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전본에는 서문과 발문이 없고, 편찬자의 성명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숙종 33년(1707) 2월 경상도 의령에서 간행되었으며, 당시 의령현감이었던 이지석(李志奭, 1652〜1707)이 간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3. 형태적 가치 및 특징

본서는 불분권(不分卷) 1책으로 구성된 사침안(四針眼)의 선장본(線裝本)이다. 표제(表題)와 권수제(卷首題)는 모두 ‘결송유취(決訟類聚)’이다. 필사본(筆寫本)이며, 무계(無界), 무어미(無魚尾), 행자수는 12행 20자이다. 책 크기는 34.5 × 23.0 cm이다.

권수에는 목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어 대전성취연월(大典成就年月), 대명연기(大明年紀), 청조연기(淸朝年紀), 본조연기(本朝年紀), 본조국기(本朝國忌) 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본조연기에는 철종까지의 연대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필사본이 철종대 이후인 19세기 중엽 이후에 필사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본조국기 뒤에는 오형지도(五刑之圖), 태장수속도(笞杖收贖圖), 도류사수속도(徒流死收贖圖), 사손도(使孫圖), 청송식(聽訟式)이 이어진다. 오형지도는 형벌 체계를 도식화한 자료이며, 태장수속도와 도류사수속도는 형벌의 수속(收贖), 즉 속전(贖錢) 또는 대체 기준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사손도는 상속 및 봉사와 관련된 친족의 범위와 순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표이고, 청송식은 송사의 접수와 심리, 판결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절차적 지침이다.

본문은 상피(相避), 투구(鬪毆), 고한(辜限), 살상(殺傷), 검험(檢驗), 낙태(落胎), 도적(盜賊), 추단(推斷), 천살(擅殺), 남형(濫刑), 포망(捕亡), 가취(嫁娶), 범간(犯奸), 사위(詐僞), 고소(告訴), 매리(罵詈), 잡범(雜犯), 물허청리(勿許聽理), 청리(聽理), 친착(親着), 입후(立後), 봉사(奉祀), 사천(私賤), 공천(公賤), 진고(陳告), 속신(贖身), 속공(屬公), 혜휼(惠恤), 역로(驛路), 공신사패(功臣賜牌), 문기(文記), 매매(買賣), 매매일한(買賣日限), 징채(徵債), 호적(戶籍), 전결(田結), 정송(停訟), 결송일한(決訟日限), 작지(作紙), 잡령(雜令), 수장(受贓), 산송(山訟) 등 4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42개 항목의 구성은 『결송유취』의 24개 항목을 확대·보완한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의 체제와 일치한다. 부록으로는 승정원별유(承政院別諭)와 전산법(田算法)이 수록되어 있다. (해제: 임윤수, 감수: 옥영정)

4. 참고자료

• 김명화, 조선시대 수령의 소송지침서 『詞訟類聚』의 편찬과 활용, 서지학연구, 66, 2016, pp. 333〜366.

• 박철상, 조선시대 詞訟法書의 編刊과 傳承, 대동한문학, 54, 2018, pp. 235〜290.

• 한국민족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접속일. 202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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