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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각국약장합편(各國約章合編)』은 조선이 개항 이후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그 부속 장정·세칙 등을 모아 편찬한 외교·통상 관계 실무서이다. 조선은 고종 13년(1876) 일본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체결한 뒤 미국·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 등과 차례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국과의 조약은 약조(約條), 장정(章程), 세칙(稅則)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통상·관세·조계·외국인 거류 등 실무적 사항을 세밀하게 포함하였다. 이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는 중앙 및 지방 관리들이 외교·통상 업무를 처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조약 관련 문서를 모아 『각국약장합편』을 편찬하였다.
『각국약장합편』은 고종 24년(1887) 전사자본으로 처음 간행된 뒤, 고종 25년(1888) 5월 신연활자본, 고종 27년(1890) 전사자본 증보본, 광무 2년(1898) 전사자본 『약장합편』 등으로 이어지며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이 가운데 본서는 고종 25년(1888) 5월 간행된 신연활자본이다. 본서는 「조미조약(朝美條約)」으로 시작하고 이어 각국조약 관련 목록과 항목이 수록되어 있어, 완질 2권 2책 가운데 제2책만 남은 영본(零本)으로 판단된다.
2. 저자
『각국약장합편』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편찬한 관찬 실무서이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고종 19년(1882) 12월 4일 통리아문을 확충·개편하여 설치한 중앙 관서로, 개항 이후 조선의 외교·통상 사무를 관장하였다. 이 관서는 외국과의 교섭, 조약 관련 업무, 통상 행정, 외국어 교육과 관련 인재 양성 등을 담당하며 개항기 대외 업무를 처리하는 중심 기관으로 기능하였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설치 초기 정각사(征榷司)·장교사(掌交司)·부교사(富敎司)·우정사(郵程司)의 4사와 동문학(同文學)을 두었다. 정각사는 해관 및 개항장 관련 업무, 장교사는 외교 교섭과 조약 관련 업무, 부교사는 이원(利源) 개발과 산업 관련 업무, 우정사는 전보·역전·교통·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동문학은 외국어와 정치·경제 교육을 통해 대외 업무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후 고종 24년(1887)에는 직무 규정을 개정하여 총무사·교섭사·번역사·기록사·통상사·회계사의 6사 체제로 개편되었다.
『각국약장합편』은 이러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업무 성격을 반영하여 편찬된 책이다. 조선이 여러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면서 약조(約條)·장정(章程)·세칙(稅則) 등 다양한 형식의 외교 문서가 축적되었고, 이를 실제 교섭·통상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각국과 체결한 조약 및 부속 문서를 모아 『각국약장합편』을 편찬하였다.
3. 형태적 가치 및 특징
본서는 1책으로 구성된 오침안(五針眼)의 선장본(線裝本)으로, 완질 2권 2책 가운데 제2책만 남은 영본(零本)이다. 표제(標題)는 ‘각국약장합편(各國約章合編)’이다. 본서는 신연활자본(新鉛活字本)이며, 광곽(匡郭)의 형태는 사주단변(四周單邊)이다. 계선(界線)이 있으며, 반엽(半葉) 기준 10행 25자이다. 어미(魚尾)는 없으며, 책 크기는 27.1 × 17.5 cm이다. 당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산하의 동문학에 박문국이 소속되어 있었던 점과 『강원도관초(江原道關草)』에 보이는 반포 기록 등을 근거로 박문국에서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서는 「조미조약(朝美條約)」으로 시작한다. 이어 「각국조약목록(各國條約目錄)」, 「각국조약연표(各國條約年表)」, 「각국조약동이합편(各國條約同異合編)」, 「각약부속통상장정(各約附屬通商章程)」, 「세칙(稅則)」, 「세칙장정(稅則章程)」, 「선후속조(善後續條)」, 「각국조계장정(各國租界章程)」 등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완질의 제1책에는 조병식(趙秉式, 1823〜1907)의 서문과 「중조약장합편(中朝約章合編)」, 「조일약장합편(朝日約章合編)」 등이 수록된다.
「각국조약연표」에는 각국과 조약을 체결한 연월일과 조약 교환 연월일, 교섭에 참여한 전권대신의 성명 등이 정리되어 있으며, 「각국조약동이합편」에는 각국의 정식 국명, 황제와 군주의 칭호, 조약의 정형 문구 및 그 차이가 비교되어 있다. 「각약부속통상장정」과 「세칙」, 「세칙장정」은 통상 및 관세 관련 규정을 수록한 부분이며, 「각국조계장정」은 외국인 거류와 조계 설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개항기 조선의 조약 체계와 외교·통상 실무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 아니라, 근대 인쇄술을 활용한 관찬 실무서의 간행과 지방 반포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해제: 임윤수, 감수: 옥영정)
4. 참고자료
• 유미영, 19세기 말 『各國約章合編』의 간행과 지방반포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66, 2016, pp. 277〜303.
• 한국민족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접속일. 2026. 6. 8.)|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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