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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리수지(官吏須知)』는 조선 후기 지방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령과 형사사건 처리 기준을 초록하여 편찬한 사찬법서(私撰法書)이다. 서명은 ‘관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는 뜻이며, 본서는 지방수령이 향촌사회에서 형사사법권을 행사할 때 참고해야 할 법령, 형사사법 절차, 형벌 집행 기준을 모아 놓은 실무 지침서이다.

본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본으로, 1책 82장의 필사본이다. 서문과 발문이 없어 정확한 편찬자와 편찬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수록된 수교(受敎)가 정조 23년(1799)까지에 그치고 순조 연간의 수교가 보이지 않는 점, 정조대 수교에 대해 ‘금상(今上)’이 아닌 ‘정종(正宗)’이라는 묘호를 사용한 점, 그리고 『대명률(大明律)』·『흠휼전칙(欽恤典則)』·『대전통편(大典通編)』 등 조선 후기 형정 실무와 관련된 법령을 선별적으로 초록한 점을 고려하면, 그 모본은 정조 사후 순조 연간에 개인에 의해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본서는 수교, 『대명률』, 『흠휼전칙』, 『대전통편』을 함께 수록하여 지방관의 실무적 편의를 도모한 책이다. 특히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중국 법전인 『대명률』뿐만 아니라 조선의 국전인 『대전통편』과 국왕의 수교를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지방 형정의 실제와 형사법의 조선화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2. 저자

『관리수지(官吏須知)』는 서문과 발문이 없어 편찬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본서는 관서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법전이나 등록류가 아니라, 지방관의 실무적 필요에 따라 여러 법령을 초록하여 엮은 사찬법서라는 점에서 개인이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형태적 가치 및 특징

본서는 1책 82장으로 구성된 육침안(六針眼)의 선장본(線裝本)이다. 선장의 형태는 강희철(康熙綴)이다. 표제(標題)는 ‘관리수지(官吏須知)’이다. 본서는 필사본(筆寫本)이며, 주색(朱色)의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었다. 광곽(匡郭)의 형태는 사주쌍변(四周雙邊)이고, 반곽(半郭)의 크기는 17.9 × 15.2 cm이다. 반엽(半葉) 기준 10행이며, 자수는 20자 내외이다. 주(註)는 쌍행(雙行)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심(版心)은 상하향어미(上下向魚尾)이며, 판심제(版心題)는 없다. 판심 하단에는 ‘열성재(悅盛齋)’가 인쇄되어 있으나, 그 성격은 분명하지 않다. 책 크기는 22.8 × 18.8 cm이다.

표지는 쪽빛으로 염색한 삼베로 되어 있으며, 서명은 표지 왼쪽 상단의 첨지에 필사되어 있다. 사용된 종이는 중국에서 펄프섬유를 혼합하여 기계로 만든 인찰지로 추정되며, 하단에 ‘도승교하당(渡僧橋下塘)’이라는 표시가 확인된다.

본문은 서문이나 목록 없이 바로 「수교정례(受敎定例)」로 시작한다. 전체 구성은 「수교정례」, 「대명률초(大明律抄)」, 「어정흠휼전칙(御定欽恤典則)」, 「대전통편초(大典通編抄)」의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교정례」에는 1672년부터 1799년까지의 수교 29개가 수록되어 있으며, 「대명률초」에는 『대명률강해』에서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된 74개 조문이 초록되어 있다. 「어정흠휼전칙」은 정조의 흠휼 의지를 반영한 형구 및 형벌 집행 기준을 담고 있으며, 「대전통편초」에는 『대전통편』 가운데 지방관의 행정 및 형사사법 실무와 관련된 57개 조문이 초록되어 있다.

따라서 본서는 조선 후기 지방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행정 실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법령을 선별하여 모은 사찬법서라 할 수 있다. 특히 수교, 『대명률』, 『흠휼전칙』, 『대전통편』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지방 형정 실무의 실제를 보여준다. (해제: 임윤수, 감수: 옥영정)

4. 참고자료

• 정긍식, 국회도서관 소장 «官吏須知»에 대해서, 법사학연구, 50, 2014, pp. 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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