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정보없음
해제보기더보기
1. 개요
『법규류편(法規類編)』은 대한제국 내각(內閣) 기록과(記錄課)에서 융희(隆熙) 2년(1908) 5월 31일까지 각 아문(衙門)에서 행해지던 법령을 11문(門)으로 편성한 뒤 7편(篇)으로 나누어 수록한 책이다. 『기안(起案)』(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17746) 제21책에 수록된 기안으로 보아 융희 2년(1908) 3월 9일 이전에 편찬이 완료되었고, 본서의 속편인 『법규속편(法規續編)』의 범례(凡例)를 보면 융희 2년(1908) 5월에 본서가 인출(印出)되었다고 한다. 『법규류편 소관공문(法規類編所關公文)』(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18027)에 수록된 통첩(通牒) 제514호와 서(庶) 제693호 조회(照會)로 보아 융희 2년(1908) 8월 21일에서 9월 8일 사이 내각 기록과에서 간행이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규류편』은 전질(全帙) 7권 7책의 신연활자본(新鉛活字本)으로, 제1책 권수에 범례(凡例)와 목록대강(目錄大綱), 서고문(誓告文), 조칙(詔勅)이 있고, 매권(每卷) 권수에는 권별 세부 목록이 있다. 뒤이어 제1책에는 제1권 관제문(官制門), 제2책에는 제2권 규제문(規制門), 제3책에는 제3권 율령문(律令門), 제4책에는 제4권 학제문(學制門)·경찰문(警察門)·지방문(地方門), 제5책에는 제5권 재정문(財政門), 제6책에는 제6권 군려문(軍旅門)·농상공문(農商工門), 제7책에는 제7권 위생문(衛生門)·외사문(外事門)에 관한 내용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2. 저자
본서를 편찬한 내각(內閣)은 개국(開國) 503년(1894) 12월 16일, 기존의 의정부(議政府)를 궁내로 옮겨 설치하면서 개편하여 설치한 기관으로, 개국 504년(1895) 3월 25일에는 내각관제(內閣官制)가 발포(發布)되었다. 건양(建陽) 원년(1896) 9월 내각관제(內閣官制)가 폐지되고 의정부 관제가 새롭게 제정되면서 함께 폐지되었다. 광무(光武) 9년(1905) 러일전쟁 이후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고 광무 11년(1907) 6월 일제에 의해 형식적인 내각관제가 다시 시행되면서 내각 또한 다시 설치되었고, 융희(隆熙) 4년(1910) 8월 경술국치 때까지 유지되었다.
기록과(記錄課)는 본래 기록국(記錄局)으로, 개국 503년(1894) 6월 의정부 관제에서 하나의 부서로 설치되었다. 개국 504년(1895) 4월 내각관제가 발포되면서 내각으로 옮겨졌다. 건양 원년(1896) 9월 의정부 관제 제정으로 의정부 소속이 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9일 총무국 산하 기록과로 축소 개편되었다. 광무 9년(1905) 2월 26일 의정부 소속 직원 관제가 반포되자 참사관실 산하 기록과로 다시 축소되었고, 광무 11년(1907) 6월 15일 내각 관제 개편 때 법제국으로 흡수되었다.
한편, 당시 내각 기록과 과장(課長)은 이원용(李源鎔, 1880∼?)으로 대한제국 학부대신(學部大臣), 조선귀족 자작(子爵),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등을 지낸 이재곤(李載崐, 1859∼1943)의 장남이었다.
3. 형태적 가치 및 특징
본서는 신연활자본(新鉛活字本)으로, 표지(表紙)에 사주쌍변(四周雙邊)의 광곽(匡郭)과 표지서명(表紙書名)·책차(冊次)를 목판(木板)에 새겨 인쇄한 제첨(題簽)이 부착되어 있다. 다만, 제4책은 제첨이 완전히 뜯겨 나갔고, 제6책은 책차가 인쇄된 부분이 뜯겨 나갔다. 표지서명(表紙書名)은 ‘법규류편(法規類編)’이며 표지서명 아래에 책차(冊次)가 제1책에는 ‘일(一)’, 제2책에는 ‘이(二)’, 제3책에는 ‘삼(三)’, 제5책에는 ‘오(五)’, 제7책에는 ‘칠(七)’로 각각 인쇄되어 있다. 표지의 장정(裝訂)은 선장(線裝)으로, 사침안정법(四針眼訂法)을 사용하였다.
판심제(版心題)는 따로 없다. 제1책에는 ‘법규류편(法規類編) 융희 2년 4월 일(隆熙二年四月 日) 내각 기록과(內閣記錄課)’라고 적혀 있는 표제면(標題面)이 표지 안에 붙어 있다.
판형(版型)에 있어서 광곽(匡郭)은 사주쌍변(四周雙邊)이며, 인본(印本)에 계선(界線)은 없으나 다만 각 부문(部門)에 따라 법규가 수록된 하단(下段)과 그 법규에 대한 주석(註釋)이 수록된 상단(上段) 등 2단(段)으로 나뉘어져 있다. 행자수(行字數)는 14행 25자로 일정하며, 주문(註文)은 소자 쌍행(小字雙行)이다. 판심(版心)의 어미(魚尾)는 따로 없다.
본서의 구성을 보면, 제1책 권수에는 범례(凡例)와 목록대강(目錄大綱), 고종(高宗, 재위 1864∼1907)이 개국(開國) 503년(1894) 12월 12일에 종묘(宗廟)에서 고한 서고문(誓告文), 개국 503년 12월 13일, 개국 504년(1895) 5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5월 21일, 광무 9년(1905) 6월 5일, 융희(隆熙) 원년(1907) 11월 18일 각각 내린 조칙(詔勅) 5건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뒤이어 본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제1책에는 제1권 관제문(官制門), 제2책에는 제2권 규제문(規制門), 제3책에는 제3권 율령문(律令門), 제4책에는 제4권 학제문(學制門)·경찰문(警察門)·지방문(地方門), 제5책에는 제5권 재정문(財政門), 제6책에는 제6권 군려문(軍旅門)·농상공문(農商工門), 제7책에는 제7권 위생문(衛生門)·외사문(外事門)에 관한 내용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매권(每卷) 권수제면(卷首題面) 앞에는 권별 세부 목록이 있고, 제2책 제2권 규제문(規制門)에 수록된 물건표(物件票), 돈덕전(惇德殿), 문관대례복 제식도본(文官大禮服製式圖本), 제6책 제6권 군려문(軍旅門)에 수록된 해군 대포 사격장도(海軍大砲射擊場圖), 농상공문(農商工門)에 수록된 민유삼림산야 약도(民有森林山野略圖), 제3호 양식 조림 예정도(第三號樣式造林豫定圖) 등 도식(圖式)이 집중적으로 삽입된 부문이 있다.
본서는 『법규속편(法規續編)』과 함께 대한제국기의 법령을 총괄적으로 수록한 법전으로, ‘대한제국 법전 체제’에 속하는 여러 문헌 중 거의 유일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완전한 형태로 편찬되었고, 조선 말기, 대한제국 초기부터 말기까지의 시기별 법제 현황을 「홍범 14조(洪範十四條)」의 개혁 과제가 반영된 독특한 문(門)·류(類) 구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해제: 이동엽, 감수: 옥영정)
4. 참고자료
• 議政府 編, 『起案』 第21冊 (奎17746-v.2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 內閣 編, 『法規類編所關公文』(奎1802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 엄태용, 大韓帝國期 『法規類編』의 編纂과 刊行에 관한 書誌的 硏究, 서울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이용현황보기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