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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규속편(法規續編)』은 대한제국 내각(內閣) 기록과(記錄課)에서 융희(隆熙) 2년(1908) 하반기부터 융희 3년(1909) 상반기까지 새로 정해지거나 개정되어 행해지고 있는 법령을 모아 편찬한 책으로, 『법규류편 소관공문(法規類編所關公文)』(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18027)에 수록된 통발(通發) 제4,966호 회첩(回牒)으로 보아 융희 3년(1909) 8월 10일 이전에 편찬이 완료되었고, 융희 3년(1909) 11월 20일 통첩(通牒)과 융희 3년(1909) 11월 29일 윤첩(輪牒)으로 보아 이 사이 간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법규속편』은 2권 2책의 신연활자본(新鉛活字本)으로, 제1책 권수에는 범례(凡例)와 목록(目錄)이 있다. 제1책 상권에는 관제문(官制門)·규제문(規制門)·율령문(律令門)·경찰문(警察門)·학제문(學制門)·지방문(地方門), 제2책 하권에는 재정문(財政門)의 목록과 재정문에 해당하는 법령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2. 저자
본서를 편찬한 내각(內閣)은 개국(開國) 503년(1894) 12월 16일, 기존의 의정부(議政府)를 궁내로 옮겨 설치하면서 개편하여 설치한 기관으로, 개국 504년(1895) 3월 25일에는 내각관제(內閣官制)가 발포(發布)되었다. 건양(建陽) 원년(1896) 9월 내각관제(內閣官制)가 폐지되고 의정부 관제가 새롭게 제정되면서 함께 폐지되었다. 광무(光武) 9년(1905) 러일전쟁 이후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고 광무 11년(1907) 6월 일제에 의해 형식적인 내각관제가 다시 시행되면서 내각 또한 다시 설치되었고, 융희(隆熙) 4년(1910) 8월 경술국치 때까지 유지되었다.
기록과(記錄課)는 본래 기록국(記錄局)으로, 개국 503년(1894) 6월 의정부 관제에서 하나의 부서로 설치되었다. 개국 504년(1895) 4월 내각관제가 발포되면서 내각으로 옮겨졌다. 건양 원년(1896) 9월 의정부 관제 제정으로 의정부 소속이 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9일 총무국 산하 기록과로 축소 개편되었다. 광무 9년(1905) 2월 26일 의정부 소속 직원 관제가 반포되자 참사관실 산하 기록과로 다시 축소되었고, 광무 11년(1907) 6월 15일 내각 관제 개편 때 법제국으로 흡수되었다.
한편, 당시 내각 기록과 과장(課長)은 이원용(李源鎔, 1880∼?)으로 대한제국 학부대신(學部大臣), 조선귀족 자작(子爵),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등을 지낸 이재곤(李載崐, 1859∼1943)의 장남이었다.
3. 형태적 가치 및 특징
본서는 신연활자본(新鉛活字本)으로, 표지(表紙)에 사주쌍변(四周雙邊)의 광곽(匡郭)과 표지서명(表紙書名)을 신식연활자(新式鉛活字)로 인쇄한 제첨(題簽)이 부착되어 있다. 표지서명(表紙書名)은 ‘법규속편(法規續編)’이며 제1책에는 표지서명 아래에 책차(冊次)가 ‘상(上)’으로 인쇄되어 있다. 제2책에는 책차가 인쇄되어 있지 않고 표지서명 아래에 볼펜으로 ‘하(下) 재정문(財政門)’이라고 적어 놓았다. 표지의 장정(裝訂)은 선장(線裝)으로, 사침안정법(四針眼訂法)을 사용하였다. 판심제(版心題)는 따로 없다.
판형(版型)에 있어서 광곽(匡郭)은 사주쌍변(四周雙邊)이며, 인본(印本)에 계선(界線)은 없다. 행자수(行字數)는 16행 48자로 대체로 일정하며, 주문(註文)은 소자 쌍행(小字雙行)이다. 판심(版心)의 어미(魚尾)는 따로 없다.
본서의 구성을 보면, 제1책 권수에는 범례(凡例)와 목록(目錄)이 있다. 범례를 보면, 본서는 융희 2년(1908) 5월에 인출(印出)한 『법규류편(法規類編)』의 첫 번째 속편임을 알 수 있다. 뒤이어 제1책 상권에는 관제문(官制門)·규제문(規制門)·율령문(律令門)·경찰문(警察門)·학제문(學制門)·지방문(地方門)에 해당하는 법령들이 수록되어 있다. 제1책 권수의 목록을 보면, 본래 하권에는 재정문(財政門)을 비롯해 군려문(軍旅門)·농상공문(農商工門)·위생문(衛生門)·외사문(外事門)에 해당하는 법령이 수록되어 있어야 하나, 무슨 이유에선지 본서의 제2책 하권에는 재정문의 목록과 함께 재정문(財政門)에 해당하는 법령만 수록되어 있다.
『법규류편』에서는 본문의 면(面)을 2단(段)으로 나누어 하단에는 법규를 기록하고, 상단에는 해당 법규에 대한 주석(註釋)을 수록하였으나, 본서에 와서는 단을 나누지 않고 주석을 해당 법규가 적힌 위치의 변란(邊欄) 위에 기록하였다. 또한 제1책 상권의 규제문(規制門)에는 남서순행기념장(南西巡幸記念章), 교육효적자 효적휘장(敎育效績者效績徽章), 등대국 소속 선기장(燈臺局所屬船旗章) 등 여러 도식(圖式)이 삽입되어 있다.
제2책 권별 목록의 제1면에는 ‘관립어의동보통학교(官立於義洞普通學校)’, ‘화사장서(花蛇藏書)’라는 인문(印文)의 장서인(藏書印) 2과(顆)가 압인(押印)되어 있다. 관립어의동보통학교는 지금의 서울효제초등학교를 말하는데, 이 명칭은 대략 1906년 9월 1일부터 1911년 11월 1일 어의동공립보통학교로 개칭되기까지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본서가 1909년 간행된 뒤 내각에서 관립어의동보통학교에 본서를 배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화사장서’가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본서는 『법규류편(法規類編)』과 함께 대한제국기의 법령을 총괄적으로 수록한 법전으로, ‘대한제국 법전 체제’에 속하는 여러 문헌 중 거의 유일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완전한 형태로 편찬되었고, 조선 말기, 대한제국 초기부터 말기까지의 시기별 법제 현황을 「홍범 14조(洪範十四條)」의 개혁 과제가 반영된 독특한 문(門)·류(類) 구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해제: 이동엽, 감수: 옥영정)
4. 참고자료
• 內閣 編, 『法規類編所關公文』(奎1802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 엄태용, 大韓帝國期 『法規類編』의 編纂과 刊行에 관한 書誌的 硏究, 서울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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