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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행사일정] 2
[국회 토론회] 참석자 프로필 3
목차 4
환영사 / 우원식 5
환영사 / 박찬대 7
축사 / 김승원 9
축사 / 김용민 11
발표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 배용준 13
I. 법조일원화제도 도입과 법관임용자격 14
1. 현행 법원조직법상 법관임용자격 14
2. 법원조직법 개정 경과 14
II. 법조경력요건 완화의 필요성 17
1. 법조일원화제도의 취지와 전제조건 17
2. 우리의 사법현실과의 조화 필요성 19
3. 법조일원화제도의 취지와 법조경력요건의 적정성 검토 27
4. 법조경력요건 완화 반대 주장에 대한 반론 31
III. 외국의 법조경력요건 42
1. 영미법계 국가 42
2. 대륙법계 국가 43
IV.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45
토론 47
토론 1. / 어영강 48
1.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의 목표 : '훌륭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의 구현 48
2. 로스쿨 제도 도입 및 법조일원화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 : 현재진행형인 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 49
3. 법관부족 문제와 재판지연 문제의 해소를 위한 고민 : 법관 증원과 법관임용자격 요건의 개선 50
4. 법관임용자격 개선 방안에 관한 제언 :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임용'과 '5년 이상 법조경력자 임용'의 이원적 임용방식의 도입 51
5. 여론(餘論) : 사법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본 '제도'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 52
토론 2. / 김기원 54
토론 3. / 이국운 60
토론 4. / 한애라 70
토론 5. / 김자현 77
1. '법조일원화'의 전제조건 77
2. 현재 마주한 문제점 78
3. 바람직한 법조경력 80
[뒷표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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