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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프로그램 4

I.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유죄선고의 의미 / 오민애 5

1. 사건의 개요 5

2. 판결 요지 6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경찰의 구체적 주의의무 확인 6

가. 고인들의 사전 대응단계에서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8

나. 재난 임박 단계에서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10

다. 재난발생 이후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11

라. 이로 인한 사상의 피해 발생 12

3.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13

II.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선고의 의미 / 최종연 15

1. 공소사실 15

2. 구형 15

3. 선고 결과 16

4. 판결 요지 16

1) 재난 사전 대비 단계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여부 16

2) 재난 임박 단계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여부 16

3) 재난 직후 단계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여부 17

4) 피고인 최원준의 직무유기 17

5) 피고인 박희영의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 17

5. 민변 피해자대리인의 역할 18

6. 판결의 문제점 18

1) 업무상 과실 판단의 전제로서 예견가능성의 판단 기준 18

2)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의무 관련 19

3) 참사 발생 직후 단계의 사상의 결과 축소 가능성 19

III.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 분석 및 항소심 대응방안 / 백민 ; 최새얀 ; 추은혜 21

1. 사건 개요 21

2. 1심 판결 요지 21

가. 피고인 김광호 21

나. 피고인 유미진 22

다. 피고인 정대경 22

3. 판결의 주요 문제점 23

가. 1심 판결의 핵심 요지 23

나. 예견가능성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높음 23

다. 적절한 대응 조치 여부 - 관리감독책임 판단 축소 24

라. 인과관계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함 25

마.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높음 28

바. 소결 28

4. 항소심 대응방향과 주요 쟁점 29

가. 예견가능성 판단기준 재정립 29

나. 관리감독 책임의 구체화 30

다. 인과관계 입증기준 재검토 33

라. 용산경찰청장 판결과의 비교 분석 34

5. 결론 36

[별지] 피고인 유미진, 피고인 정대경에 대한 1심 무죄판결 분석 37

판권기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