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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윤 대통령 비상계엄, 내란이 전혀 아니며, 법위반 있더라도 파면될만한 '위법의 중대성' 없다! / 이명웅 3
1. 내란죄라 볼 수 없음 4
국헌문란의 정의 5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6
12.3 비상계엄의 경우 7
2. '중대한 위법성'이 없음 8
(1)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 9
(2) '법위반의 중대성' 판단기준[원문불량;n.15] 15
3. 결론 19
추가 자료 20
토론 / 홍석준 ; 김학성 ; 최진녕[내용없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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