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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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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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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행사식순 3
축사 / 이부영 4
주최사 / 허진수 5
주최사 / 강준현 6
주최사 / 박상도 8
공동개최사 / 김승원 10
공동주최사 / 양승화 12
공동주최사 / 강득구 14
공동주최사 / 김상욱 15
공동개최사 / 김용민 16
공동주최사 / 김준혁 17
공동주최사 / 민병덕 18
공동주최사 / 박상혁 19
공동주최사 / 서영교 20
공동주최사 / 양문석 21
공동주최사 / 용혜인 23
공동개최사 / 이용선 25
공동주최사 / 이재정 26
발제문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의 중요성 - 민주유공자법 제정 더 미룰 수 없다 / 노웅희 27
I. 민주유공자법 제정 중요성과 제정 원칙 27
1. 민주유공자법 제정 의의 27
2. 민주유공자법 제정 원칙 28
II. 민주유공자법 제정 과정 28
1. 2005년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시행 28
2. 민주유공자 법안 발의 및 경과 30
2. 민주유공자법 제정이 현재까지 되지 않은 이유 33
III. 지금은 민주유공자법 제정 최적기 33
1. 국민들 공감대 광범위하게 형성 33
2. 해당 주체들의 충족요건 완성 34
3. 국회는 민주유공자법 제정 조건 충족 34
IV. 민주유공자법 쟁점 35
1. 대상 범위와 지원내용 비교 35
첨부자료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37
참고자료 : 보훈 기본법 52
토론문 54
토론문 1. / 민병두 54
토론문 2. 제2의 민주유공자법안 발의에 반대한다 / 박래군 56
1. "지금은 민주유공자법 제정 최적기"가 아니다. 56
2. 전재수안의 법안 논의 진전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 57
3. 제언 : 단계적 접근이 답이다. 58
토론문 3. / 김형기 60
성명서 :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제정은 역사의 명령이다. 65
참고자료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67
[뒷표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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