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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이용우 3
인사말 / 민형배 5
인사말 / 김재원 7
인사말 / 손솔 9
현장증언 11
증언 1. 현장증언문(공연예술분야) / 심형진 11
증언 2. 작가노동자로서 말하는 세 가지 문제 / 박권일 14
발제 : 제대로 된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 현장 요구 / 안명희 17
1. 문화예술인 "노동자성 인정" 19
(1) 모든 문화예술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야 함 19
(2) 예술인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작동하는 "근로자가 아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은 삭제되어야 함 19
2. 즉각적인 산재보험 "당연적용" 20
(1) 현행 예술인 산재보험 = 자영업자 임의가입 방식 20
(2) 정부의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활성화는 실효성이 없음 21
(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 21
(4)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미뤄서는 안 됨 21
3. 모든 문화예술노동자에게 "전면적용" 22
(1) 단계적 적용 반대함 22
(2) 사고와 질병, 모두 적용해야 함 23
(3)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에게만 적용되어서는 안 됨 23
(4)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적용해야 함 25
(5) 문화예술 강의/교육도 문화예술 노동/활동으로 인정되어야 함 26
(6) 자격 판단 이후 정부의 행정적 책임 필요 26
4. 산재보험료는 "실질 사업주가 전액 부담" 27
(1) 실질적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27
(2) 산재의 책임이 있는 진짜 사용자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함 27
5. 예술인에게도 "대지급금 제도 적용" 28
(1) 예술인 불공정행위 중 가장 많이 신고된 것은 '임금체불' 28
(2) 예술인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술인 산재보험료를 적립, 대지급금을 지급 28
6. 제도 설계를 위해 "노·사·정 논의 재개" 29
(1) 제대로 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위해서는 현장 예술인 당사자가 정책결정자로 참여해야 함 29
(2) 예술인과 노조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정 논의 재개 필요 29
별첨 :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노동연대의 활동 30
토론 35
토론문 01.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의 굴레를 벗고 '당연적용'의 권리로 / 신하나 35
1.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현황 :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갇힌 법적 구조 36
2. 예술인 산재보험의 비실효성 : 통계와 현장 사례로 본 안전망의 부재 36
3. 근본적 문제 지적 : '근로자 의제'가 가능한데 왜 '자영업자'로 보는가 37
4. 결론 : '제대로 된' 예술인 산재보험을 위한 제언 38
토론문 02.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방안과 문화예술 노동자 / 최명선 40
1. 15년째 방치된 문화예술 노동자의 제대로 된 산재보험 적용 41
2. 문화예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은 당연한 권리 41
3.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방안 42
4. 산재보험 적용방안과 문화예술 노동자 47
토론문 03. / 이현재 49
I.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현황 50
II. 발제에 대한 의견 51
III. 결론 54
토론문 04. / 이원주[내용없음] 55
토론문 05. / 문지희[내용없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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