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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이용우 3
인사말 / 권영국 5
인사말 / 배성민 7
현장 증언 9
현장 증언1.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 김성호 9
현장 증언2.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공공기관에서는 효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_故 김호동님 유족 12
현장 증언3. 하나에 대한 부당함은 모두에 대한 부당함입니다. / Mike 15
현장 증언4.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 박성주 19
현장 증언5. 공공위탁의 고용승계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정인탁 23
1. 공공위탁으로 전환 과정 23
2. 고용승계 약속 외면한 춘천도시공사 24
3. 공공위탁 고용승계 법제화 필요성 25
현장 증언6. 국회에서조차 차별을 묵인한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 한은희 27
문제 제기 28
현장 증언을 마치며 30
발제 32
발제1. 용역업체 교체 시 근로관계승계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성 / 권오성 32
I. 들어가며 33
II. 소위 '고용승계 기대권' 판례법리의 의의와 한계 34
1. 종전 판례의 경향 34
2. 종전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했던 하급심 판결례 36
3. 소위 '고용승계 기대권' 법리의 형성 39
4. 입법의 필요성 41
III. 사업이전 시 근로자 보호에 관한 입법례 41
IV. 사업이전 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 43
1. 송옥주의원안의 검토 43
2. 윤미향의원안 55
V. 맺으며 58
발제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 방안 / 하은성 60
1. 들어가며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60
2. 현장 증언 사례를 바탕으로 본 간접고용 구조의 문제점 64
3. '보호지침'과 '가이드라인'의 한계 67
4. 21대 및 22대 국회 법률안 검토 70
5. 결론을 대신하여 72
토론 73
토론1. 용역업체 근로자 고용보호 및 입법의 필요성 / 박귀천 73
1.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상시적인 고용불안 73
2. 용역업체 근로자 고용보호의 필요성과 해석론의 한계 73
3. 입법의 필요성 75
토론2. 공공부문에서 용역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위한 법률 보장 시급하다! / 김기홍 77
1. 입법 필요성 77
2. 하지만, 공공부문에서마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 78
3. 민간부문의 현실 79
4. 공공부문을 넘어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보장될 수 있게 입법화 해야 함 79
토론3.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못한, 故김호동님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다. / 김기홍 80
1. 들어가며 80
2. 사건 개요 80
3. 고인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문제 81
4. 결론 85
토론4. 고용노동부 / 김동욱[내용없음] 86
토론5. 행정안전부 / 서상우[내용없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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