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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션 1.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결정 비판 / 지영준 2

I. 사건개요 2

1. 헌재 2025헌사399 결정 2

2. 논의 방향 2

II. 가처분의 적법요건 : 본안심판이 부적법 한 경우 3

1. 적법한 본안 소송의 계속 3

2.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3

3. 공권력의 행사와 침해되는 기본권 5

4. 소결론 7

III. 가처분의 실체적요건 : 본안심판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7

1. 본안 심판과 승소가능성 7

2.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 유무 7

3. 가처분의 필요성 8

IV.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등 임명과 재심(再審)사유 9

1. 문제 제기 9

2.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행위 10

3.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심사유 10

4. 결론 11

세션 2. 사전투표매듭의 책임, 헌재에 있다 : 헌재 앞에 놓여 있는 사전투표제 관련 세 개의 본안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 이호선 12

1. 2023년 사전투표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가처분 12

2. 헌법적 쟁점 요약 12

2.1. 비밀선거권 침해 12

2.2. 투표의 평등성·등가성 침해 12

2.3. 주권행사 시점·집단의 동일성 원칙 침해 12

3. 제도 설계상의 위헌 요소 12

4. 기타 위헌적 요소 13

5. 관련 법조문, 규칙의 위헌성 : 사전투표관리의 개인도장 대신 '이미지 출력' 대체 위헌성 13

5.1. 청구취지 13

5.2. 청구의 주요 논거 13

5.3. 침해된 헌법상 권리 13

첨부 15

첨부1. 효력정지가처분청구서 15

첨부2. 헌법소원심판청구서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