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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1,1,1

목차=2,2,1

개정배경=3,3,1

이렇게 달라집니다=4,4,2

산전후휴가기간을 대폭 확대(60일→90일)하고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6,6,1

여성근로자의 갱내근로를 금지하던 것을 취재, 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여 여성 취업의 벽을 허물었습니다=7,7,1

여성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여성고용 촉진을 도모하였습니다=8,8,2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를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10,10,1

명백하게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더라도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경우에는 차별이 됩니다=11,11,1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무와 피해자 보호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12,12,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13,13,1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14,14,2

고충의 신속한 해결과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들을 보완하였습니다=16,16,1

고용상 차별 및 성희롱 관련 분쟁의 해결수단을 확충하였습니다=17,17,1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서가는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18,18,1

남녀고용평등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19,19,1

뒷표지=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