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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김정
목차
주제발표 7
1. 공공미술정책의 변화와 문제점 -서울시 도시갤러리 사업 및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중심으로 / 홍군선 8
I. 서울시 공공미술 정책(도시갤러리 사업) 10
1. 도시갤러리란? 10
2. 도시갤러리 현황 11
3. 도시갤러리 사업 추진방법 12
4. 사업효과 14
5. 2011년 사업계획 15
II. 서울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16
1. 제도의 취지 및 변화 16
2. 미술장식품 설치 절차 및 방법 17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17
4. 미술장식품 공모대행 제도 19
5. 미술장식품의 사후 관리 20
III. 문화예술진흥법 개정과 개선방향 21
1. 현행 미술장식 제도의 문제점 21
2.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주요 내용 21
3. 법률개정에 따른 의견 21
IV. 결론 22
2. 선택적 기금제 운영방안 / 양현미 24
I. 서론 26
(1) 한국의 공공미술은 재원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됨 26
(2)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변화 26
(3) 선택적기금제 관련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운영방안 검토 26
II.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정내용 27
1. 개정경과 27
2. 개정법률 27
3. 개정내역 27
4. 선택적기금제 적용 제외대상 28
III. 선택적기금제 도입시 기금출연 요율 29
1. 기금출연 요율 29
2. 민간건축주에 대한 규제완화 효과 31
3. 시장규모 축소에 대한 보완책 31
4. 기금규모 및 시장규모 추정 32
5. 기대효과 33
IV. 선택적기금제 도입시 공공미술 관리시스템 개편방안 33
1. 관리 시스템 현황 33
2. 개편의 필요성 34
3. 공공미술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36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 지원조직 운영방안 37
V. 결론 42
참고문헌 42
지정토론 44
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과 공공미술 진흥 방안 / 유병채 46
I.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48
II.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 - 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49
1. 미술장식 → 미술작품(제9조 제1항) 49
2. 선택적 기금제 도입(제9조 제2항) 49
3. 문예기금용도에 공공미술진흥 규정(제18조) 49
III.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미술 진흥방안 50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50
2. 지방자치단체 조례예시(안) 마련 50
3.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한 공공미술진흥 사업 전개 50
4. 건축물 미술작품... 51
2. 선택적 기금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 기금운영 방안 / 김찬동 52
I. 선택적 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54
1. 현행 미술장식품 제도의 개선 54
2. 건축주의 규제 완화 54
3. 새로운 공공미술 개념의 정립과 모델 개발 54
II. 선택적 기금의 조성 규모 추정 54
III. 선택적 기금의 용도 55
IV. 선택적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56
3. 기대와 우려 - 제도 개정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들 / 윤태건 58
I. 건축물미술'장식'에서 건축물미술'작품'으로 개정 60
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60
2.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 60
3. 공공미술이 법률 용어로 등장하였으나 제도 자체가 공공미술로 변경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움 61
II. 기금납부에 따른 고려해야 할 현실적 문제점 61
1. 시행령에서 할인율 적용시 상위법 저촉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61
2. 사전 시뮬레이션에서는 적정 할인율로 30%를 제시하고 있음 61
3. 가장 큰 문제는 기금 납부시 할인율 적용으로 인해 '리베이트'가 확대재생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음 62
4.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에 대한 기금 납부시 소유권 문제로 향후 분란의 소지가 됨 62
III. 윈윈(Win-Win)이 아닌 제로섬(Zero-Sum)게임에 대한 우려 63
1. 선택적 기금제는 미술'장식'제도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의 일환으로 개정되었음 63
2.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미술'작품' 설치와 기금제는 상호 보완이라기 보다 상충되는 효과, 즉 윈윈(Win-Win)하기 보다 제로섬(Zero-Sum) 게임이 될 수 있음 63
IV. 몇 가지 대안과 과제들 64
1. 기금이 아닌 미술'작품' 제도 내에서도 공공미술의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64
2. 건축주의 문화적 마인드 고취와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 64
3. 선택적 기금제로 인해 확대재생산될 개연성이 높은 '리베이트'에 대한 정밀한 대책마련이 필요 64
4. 그밖에 대행인(기획관리자)의 양성화 및 심의제도 개선 등 실제 시행령 입안 시 보다 정교한 연구가 필요할 것임 64
[뒷표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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