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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 진선미 4

축사 / 박병석 6

축사 / 김태환 8

주제발표 : 기부금품법의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 염형국 10

1. 들어가는 말 11

2. 기부금품법의 연혁 14

가. 기부통제법 (1949.11.24) 14

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1951.11.17) 14

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1995.12.30) 14

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006.3.24) 15

3. 기부금품모집법의 올바른 계정방향 15

가. 기부금품 모집법 대상에서의 효과성, 명확성 확보 15

나. 등록에 대한 주무부처의 지도절차 신설 필요 19

다. 기부금품의 접수장소 제한 삭제 21

라. 기부금품 모집비용의 문제 21

마. 기부금품 모집상황과 사용명세에 대한 공개의무 등 23

4. 결론 23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26

지정토론 39

〈토론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 박경신 39

1. 현행 법령 및 판례 40

가. 과거 판례 41

나. 현행법의 평가 48

2. 기부모집행위의 본질과 표현의 자유 50

가. 표현으로서의 기부금품모집 50

나. 현행 기부금규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51

3. 외국입법례 52

4. 개정안 평가 및 대안 52

가. 기부목적제한 폐지 52

나. 지정기부금단체 52

다. 모금자등록제 52

〈토론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 및 발제안에 대한 의견 / 조상언 54

1. 정책 추진방향 55

2. 발제안에 대한 의견 56

(1) 기부금품 모집사업 구분 폐지(안 제4조제2항) 56

(2) 모집방법 제한(안 제2조제2호) 56

(3) 모집비용 충당비율 삭제 및 모집비용 공시(안 제13조) 56

(4)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사후등록(안 제4조제1항) 56

(5) 모집둥록 신청 후 7일이내 등록 처리(안 제4조제4항) 57

〈토론 3〉 기부금품 모집법 시민단체 개정안 토론문 / 양용희 58

〈토론 4〉 현장단체의 입장에서 본 기부금품모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전현경 63

1. 기부금품법의 취지-무엇을 관리하고자 하는가? 64

2. 절차의 비현실성을 고쳐 투명성과 합리성 추구 65

3. 향후과제 66

〈토론 5〉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현행 법률과 개정안에 대한 소견 / 이경은 68

1. 현행 법에 대한 문제점 70

1) 개인의 기부금품모집에 대한 정의가 모호함 70

2) 해피빈과 같은 모금중개기관에 대한 명시가 따로 없음 70

2. 개정안에 대한 의견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