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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김병욱 3
개회사 / 하윤수 5
발제 :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제안 / 조흥순 7
1. 서언 8
2. 교원단체 법제의 역사적 맥락 9
가. 구 「교육법」에 의한 '교육회' 9
나. 교원지위법 제정에 따라 '교육회'에 교섭·협의권 보장 10
다. 교육기본법 제정에 따른 '교원단체'로의 전환 11
라. 교원노조법의 제정에 따른 교직단체 법제의 이원화 13
3. 교원단체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 14
가. 종합적 차원의 교원단체법제 정비가 요구됨 14
나. 대통령령에 의한 교원단체 조건 설정은 법체계상 모순 15
다. 교원단체 설립근거 법과 교섭·협의 근거법을 통합할 필요성 15
라. 교원노조법제와의 균형을 기할 필요 16
마. 교원단체가 교원의 지위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 법적 기반 마련 필요 16
바. 교육부 및 국회 차원에서 교원단체법 제정을 통한 법제 정비의 노력이 있어 왔음 16
4. 입법의 방향과 전제 17
가. 교육기본법상 교원단체의 입법 취지와 그 역사적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17
나. 한국교총의 기존 권리와 조직형태가 존중되어야 함 17
다. 교원노조법상의 교원노조와 성격을 구분하되, 권리와 의무는 균형을 유지해야 함 18
5. 교원단체법안의 주요 내용 18
가. 목적(제1조) 18
나. 가입대상이 되는 교원(제2조) 18
나. 교원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제2조) 18
다. 설립단위와 조건, 형식(제3조) 19
라. 교육사업 및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제4조) 20
마. 교섭·협의 조항의 이관 및 정비(제5조, 제6조, 제7조) 20
바. 교원지위향상심의회 기능 강화, 구성 및 운영 사항의 보완(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20
사. 부당행위 금지(제12조)와 법 시행을 위한 경과조치(부칙) 21
참고문헌 21
붙임 1. 현행 교원단체 관련법제 22
붙임 2.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8
토론 34
토론 01. 교원단체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 / 고전 34
제안 이유에 대한 의견 35
법률 제정 형식에 대한 의견 36
법률안 내용에 대한 의견 37
토론 02.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 박정현 39
1) 교원단체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필요 40
2) 교섭에 관한 부분이 있지만 정당한 요구에 대한 거부를 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의 마련 필요 42
토론 03.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토론 / 장승혁 43
1. 들어가며 44
2.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보완사항 45
3. 나가며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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