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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국유재산법 2

제1장 총칙 2

제1조 (적용범위) 2

제2조 (국유재산의 정의) 2

제3조 (국유재산의 범위) 2

제4조 (국유재산의 종류) 2

제5조 (기타 국유재산의 보관 및 사용) 3

제6조 (국유토지 및 정착물의 보존) 3

제7조 (국유재산의 수익 및 처분 절차) 3

제8조 (국유토지 및 건축개량물의 토지세 및 건축개량물세 면제) 3

제2장 기구 4

제9조 (국유재산국의 국유재산 사무처리) 4

제10조 (공용재산의 주관기관) 4

제11조 (공용재산의 관리기관) 4

제12조 (비공용재산의 관리기관) 4

제13조 (국유재산의 위탁관리) 4

제14조 (외국 소재 국유재산의 관리) 4

제15조 (삭제) 4

제16조 (국유재산평가위원회의 조직) 4

제16조 (국유재산평가위원회의 조직) 4

제3장 보관 5

제1절 등기 5

제17조 (국유재산의 국유 등기) 5

제18조 (국유재산 처리와 국유 등기기관) 5

제19조 (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지만 당연히 국유에 속하는 토지의 등기) 5

제20조 (외국 소재 국유재산의 권리관계 확정 처리 절차) 5

제2절 재산명부 5

제21조 (국유재산 자료카드 및 명세분류장 작성) 5

제22조 (국유재산 총장부) 6

제23조 (국유재산 변동에 따른 재산명부 말소) 6

제24조 (카드, 장, 표, 책의 격식 및 재산의 일련번호의 제정) 6

제3절 유지보호 6

제25조 (관리기관의 정비 및 보수의 의무) 6

제26조 (유가증권의 보관 장소) 6

제27조 (국유재산 손해에 따른 배상 책임) 6

제28조 (공용재산에 대한 처분 및 수익의 제한) 7

제29조 (국외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제한) 7

제30조 (국유재산 보전을 위한 말소 소송 제기 및 경정등기) 7

제31조 (국유재산 관리자의 금지 행위) 7

제4장 사용 7

제1절 공용재산의 용도 8

제32조 (공용재산의 사용) 8

제33조 (비공용재산으로의 변경) 8

제34조 (비공용재산으로의 변경의 조사․승인) 8

제35조 (변경 후의 이관 기관) 8

제36조 (공무용․공용재산의 용도변경과 상호 교환사용) 8

제37조 (국가가 기증받은 재산의 처리) 9

제2절 비공용재산의 사용 집행 9

제38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사용집행 처리의 제한) 9

제39조 (비공용재산을 공용사용 집행한 후 반드시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 9

제3절 비공용재산의 차용 10

제40조 (비공용재산의 단기 차용에의 제공) 10

제41조 (비공용재산의 차용후 반드시 조사를 통해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 10

제5장 수익 10

제1절 비공용재산의 임대 10

제42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을 임대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과 기한 및 관리) 10

제43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임차기한) 11

제44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임차후 해약 회수의 사유) 11

제45조 (비공용재산류 동산의 임차 제한) 12

제2절 비공용재산의 이용 12

제46조 (국유토지 유․무상 양여 시행방법의 제정) 12

제47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법에 의한 개량을 통한 이용) 12

제48조 (비공용재산류 동산의 투자 제공 제한) 13

제6장 처분 13

제1절 비공용재산류의 부동산의 처분 13

제49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양도) 13

제50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양도) 13

제51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양도) 13

제52조 (비공용재산류 토지의 양도) 14

제52의1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특별 안건에 대한 양도) 14

제52의2조 (직접 사용자가 양도를 신청하는 방식) 14

제53조 (비공용재산류 빈 집, 빈 터의 양도) 15

제54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반드시 회수하여 입찰 매매 또는 자체 이용하여야 하는 상황) 15

제2절 비공용재산류의 동산과 유가증권 및 권리의 처분 15

제55조 (비공용재산류 동산의 개조와 입찰 매매) 15

제56조 (유가증권의 매각 승인) 15

제57조 (재산상 권리의 처분 및 승인) 16

제3절 가격 계산 16

제58조 (국유재산 가격 계산 방식) 16

제59조 (비공용재산의 평가에서 반드시 회계및심사기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상황) 16

제4절 증여 16

제60조 (국유재산의 증여 방법) 16

제7장 검사 승인 16

제1절 재산 검사 17

제61조 (국유재산의 검사 방법) 17

제62조 (재정부의 조사 의무) 17

제63조 (재정부의 검사 의무) 17

제2절 재산 보고 17

제64조 (공용재산의 변동계획 수립 및 심사) 17

제65조 (비공용재산의 관리와 경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 17

제66조 (재정부의 계획에 대한 심사와 상부 보고) 17

제67조 (공용재산 목록 및 재산증감표의 작성 및 종합 보고) 18

제68조 (공용재산 목록 및 재산증감표의 작성 및 종합 보고) 18

제69조 (국유재산 총목록의 작성 및 종합보고) 18

제70조 (계획, 목록 및 서면보고서 양식의 제정) 18

제8장 부칙 18

제71조 (국유재산 경영 및 관리자의 위법 행위시 가중 처벌) 18

제72조 (국유재산의 발굴 및 인양 방법) 18

제73조 (제보자 상금) 18

제74조 (삭제) 19

제75조 (시행 구역) 19

제76조 (시행 세칙) 19

제77조 (시행일)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