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지

국세통칙법

제1장 총칙 2

제1절 통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법인격이 없는 사단 등에 대한 적용) 5

제4조(다른 국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5

제2절 국세의 납부의무의 승계 등 5

제5조(상속에 의한 국세의 납부의무의 승계) 5

제6조(법인의 합병에 의한 국세의 납부의무의 승계) 6

제7조(법인격이 없는 사단 등에 관한 국세의 납부의무의 승계) 6

제8조(국세의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민법의 준용) 6

제9조(공유물등에 관한 국세의 연대납부의무) 7

제9조의2(법인의 분할에 관한 연대납부의 책임) 7

제3절 기간 및 기한 7

제10조(기간의 계산 및 기한의 특례) 7

제11조(재해 등에 의한 기한연장) 8

제4절 송달 8

제12조(서류송달) 8

제13조(상속인에 대한 서류의 송달의 특례) 9

제14조(공시송달) 10

제2장 국세의 납부 의무의 확정 10

제1절 통칙 10

제15조(납세의무의 성립 및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확정) 10

제16조(국세에 대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확정방식) 12

제2절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국세에 관한 세액 등의 확정절차 12

제1관 납세신고 12

제17조(기한 내 신고) 12

제18조(기한 후 신고) 13

제19조(수정신고) 13

제20조(수정신고의 효력) 15

제21조(납세신고서의 제출처 등) 15

제22조(우송 등에 관계된 납세신고서의 제출 시기) 16

제2관 경정의 청구 16

제23조(경정의 청구) 16

제3관 경정 또는 결정 18

제24조(경정) 18

제25조(결정) 18

제26조(재경정) 19

제27조(국세청 또는 국세국의 직원의 조사에 근거한 경정 또는 결정) 19

제28조(경정 또는 결정의 절차) 19

제29조(경정 등의 효력) 20

제30조(경정 또는 결정의 관할청) 20

제3절 부과과세 방식에 의한 국세에 관한 세무 등의 확정절차 21

제31조(과세표준 신고) 21

제32조(부과결정) 21

제33조(부과결정의 관할청) 22

제3장 국세의 납부 및 징수 23

제1절 국세의 납부 23

제34조(납부절차) 23

제34조의2(계좌이체납부에 관한 납부서의 송부 등) 24

제35조(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국세 등의 납부) 24

제2절 국세의 징수 25

제1관 납세의 청구 25

제36조(납세의 고지) 25

제37조(독촉) 26

제38조(납기전청구) 26

제39조(강제환가의 경우 소비세 등의 징수의 특례) 27

제2관 체납처분 28

제40조(체납처분) 28

제3절 잡칙 28

제41조(제 3 자의 납부 및 그 대위) 28

제42조(채권자의 대위 및 사해행위의 취소) 29

제43조(국세의 징수의 관할청) 29

제44조(갱생절차 등이 개시한 경우 징수의 관할청의 특례) 30

제45조(국세국장 또는 세관장이 징수하는 경우의 적용규정) 30

제4장 납세의 유예 및 담보 31

제1절 납세유예 31

제46조(납세유예의 요건 등) 31

제47조(납세유예의 통지 등) 33

제48조(납세유예의 효과) 33

제49조(납세유예의 취소) 34

제2절 담보 35

제50조(담보의 종류) 35

제51조(담보의 변경 등) 35

제52조(담보의 처분) 36

제53조(국세청장관 등이 징구한 담보의 처분) 37

제54조(담보의 제공 등에 관한 세목) 37

제55조(납부위탁) 37

제5장 국세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 38

제56조(환급) 38

제57조(충당) 38

제58조(환급가산금) 38

제59조(국세예납액의 환급의 특례) 40

제6장 부대세 41

제1절 연체세 및 이자세 41

제60조(연체세) 41

제61조(연체세의 금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기간의 특례) 42

제62조(일부 납부를 한 경우 연체세액의 계산 등) 43

제63조(납세유예 등의 경우 연체세의 면제) 43

제64조(이자세) 46

제2절 가산세 46

제65조(과소신고가산세) 46

제66조(무신고가산세) 48

제67조(불납부가산세) 49

제68조(중가산세) 49

제69조(가산세의 세목) 51

제7장 국세의 경정, 결정, 징수, 환급 등의 기간제한 51

제1절 국세의 경정, 결정 등의 기간제한 51

제70조(국세의 경정, 결정 등의 기간제한) 51

제71조(국세의 경정, 결정 등의 기간제한의 특례) 52

제2절 국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 53

제72조(국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 53

제7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54

제3절 환급금 등의 소멸시효 55

제74조(환급금 등의 소멸시효) 55

제7장의2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56

제74조의2(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56

제8장 불복심사 및 소송 56

제1절 불복심사 56

제1관 총칙 56

제75조(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56

제76조(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처분) 58

제77조(불복신청기간) 58

제78조(국세불복심판소) 59

제79조(국세심판관 등) 59

제80조(행정불복심사법과의 관계) 60

제2관 이의신청 60

제81조(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60

제82조(세무서장 경유에 의한 이의신청) 60

제83조(결정) 61

제84조(결정의 절차 등) 61

제85조(납세지변경의 경우의 이의신청처 등) 62

제86조(이의신청사건의 결정기관의 특례) 62

제3관 심사청구 63

제87조(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63

제88조(처분청 경유에 의한 심사청구) 64

제89조(합의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심사청구) 64

제90조(다른 심사청구에 수반하는 간주심사청구) 64

제91조(보정) 65

제92조(각하) 65

제93조(답변서의 제출 등) 65

제94조(담당심판관등의 지정) 66

제95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66

제96조(원처분청으로부터의 물건의 제출 및 열람) 66

제97조(심리를 위한 질문, 검사 등) 66

제98조(재결) 67

제99조(국세청장관의 지시 등) 68

제100조 삭제 68

제101조(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68

제102조(재결의 구속력) 68

제103조(증거서류 등의 변환) 69

제4관 잡칙 69

제104조(병합심리 등) 69

제105조(불복신청과 국세의 징수와의 관계) 70

제106조(불복신청인의 지위 승계) 71

제107조(대리인) 71

제108조(대표) 72

제109조(참가인) 72

제110조(불복신청의 취하) 73

제111조(통지) 73

제112조(잘못된 통지한 경우의 구제) 73

제113조(주석심판관으로의 권한위임) 74

제2절 소송 74

제114조(행정사건소송법과의 관계) 74

제115조(불복신청의 전치 등) 74

제116조(원고가 하여야 할 증거의 제출) 75

제9장 잡칙 75

제117조(납세관리인) 75

제118조(국세의 과세표준의 단수계산 등) 76

제119조(국세의 확정금액의 단수계산 등) 76

제120조(환급금 등의 단수계산 등) 77

제121조(공탁) 77

제122조(국세에 관한 상계) 77

제123조(납세증명서의 교부 등) 77

제124조(서류제출자의 씨명 및 주소의 기재 등) 78

제125조(정령으로의 위임) 78

제10장 벌칙 78

제126조 78

제127조 79

부칙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