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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상법

제1편 총칙 2

제1장 법례 2

제1조(상관습법의 특수적 효력) 2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2

제3조(일방적 상행위) 2

제2장 상인 3

제4조(상인의 의의) 3

제5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3

제6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3

제7조(후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3

제8조(소상인) 3

제3장 상업등기 3

제9조(등기절차의 통칙) 3

제10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4

제11조(등기사항의 공고) 4

제12조(등기 및 공고의 효력) 4

제13조(지점에서의 등기의 효력) 4

제14조(부실등기의 효과) 4

제15조(변경·소멸의 등기) 4

제4장 상호 4

제16조(상호선정의 자유) 4

제17조(회사의 상호) 5

제18조(회사상호의 전용) 5

제19조(상호등기의 배타력) 5

제20조(먼저와 같음) 5

제21조(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할 상호의 금지) 5

제22조(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5

제23조(명의대여자의 책임) 5

제24조(상호의 양도) 6

제25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6

제26조(상호속용의 경우 - 양도인의 책임) 6

제27조(상호속용의 경우 - 양수인에 대한 변제) 6

제28조(상호를 속용하게 한 경우 - 양수인의 책임) 6

제29조(양도인의 책임의 소멸) 7

제30조(상호의 폐지) 7

제31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7

제5장 상업장부 7

제32조(상업장부의 종류·목적) 7

제33조(회계장부, 대차대조표의 작성) 7

제33조의2(전자적 기록에 의한 회계장부 등의 작성) 8

제34조(자산의 평가) 8

제35조(상업장부의 제출) 8

제36조(상업장부 등의 보존) 8

제6장 상업사용인 9

제37조(지배인의 선임) 9

제38조(지배인의 대리권) 9

제39조(공동지배인) 9

제40조(지배인의 등기) 9

제41조(지배인의 의무) 9

제42조(표현지배인) 10

제43조(어떤 종류 또는 특정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 10

제44조(물품판매점의 사용인) 10

제45조(고용관계에 관한 민법의 적용) 10

제7장 대리상 10

제46조(의의) 10

제47조(통지의무) 10

제48조(경업금지의무) 10

제49조(통지를 받을 권한) 11

제50조(계약해제) 11

제51조(대리상의 유치권) 11

제2편 회사 11

제1장 총칙 11

제52조(회사의 의의) 11

제53조(회사의 종류) 11

제54조(법인성·주소) 12

제55조(권리능력의 제한) 12

제56조(회사의 합병) 12

제57조(회사의 설립) 12

제58조(회사해산명령) 12

제59조(먼저와 같음 - 담보의 제공) 13

제60조(해산명령청구인의 손해배상책임) 삭제 13

제61조(등기기간의 기산점) 13

제2장 합명회사 13

제1절 설립 13

제62조(정관의 작성) 13

제63조(정관의 절대적 기록사항) 13

제64조(설립등기) 13

제65조(지점설치의 등기) 14

제66조(본·지점이전등기) 14

제67조(변경등기) 14

제67조의2(사원의 업무집행정지 등의 등기) 14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15

제68조(준용법규) 15

제69조(채권의 출자) 15

제70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15

제70조의2(업무대행자의 권한) 15

제71조(지배인의 선임·해임) 15

제72조(정관의 변경 그밖에 목적의 범위 외의 행위) 15

제73조(지분의 양도) 15

제74조(사원의 경업금지·개입권) 16

제75조(사원·회사간의 이익상반거래) 16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16

제76조(회사대표) 16

제77조(공동대표) 16

제78조(대표사원의 권한) 16

제79조(회사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자) 17

제80조(사원의 책임) 17

제81조(사원의 항변) 17

제82조(신입사원의 책임) 17

제83조(자칭사원의 책임) 17

제4절 사원의 퇴사 17

제84조(고지에 의한 퇴사) 17

제85조(법정퇴사원인) 18

제86조(제명,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의 상실판결) 18

제87조(제명된 사원과 회사와의 사이의 계산) 18

제88조(관할재판소) 19

제89조(지분의 환급) 19

제90조(지분압류의 효력) 19

제91조(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19

제92조(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19

제93조(퇴사원의 책임) 19

제5절 해산 19

제94조(해산사유) 20

제95조(회사의 계속) 20

제96조(해산의 등기) 20

제97조(해산등기 후의 회사의 계속) 20

제98조(합병의 결의) 20

제99조(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삭제 20

제100조(채권자보호절차) 20

제101조(합병의 등기) 21

제102조(합병의 효력발생) 21

제103조(합병의 효과) 21

제104조(합병무효의 소) 21

제105조(합병무효의 소의 절차) 21

제106조(채권자의 담보의 제공) 22

제108조(합병무효의 등기) 22

제109조(무효판결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등) 22

제110조(무효판결효력의 불소급) 22

제111조(무효판결과 권리의무의 귀속) 22

제112조(해산판결) 23

제113조(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23

제114조(조직변경의 등기) 23

제115조(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23

제6절 청산 23

제116조(청산 중의 회사) 23

제117조(임의청산) 23

제118조(회사채권자의 취소권) 24

제119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24

제119조의2(임의청산종결의 등기) 24

제120조(법정청산) 24

제121조(청산인) 25

제122조(재판소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25

제123조(청산인의 등기) 25

제12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25

제125조(채무의 변제) 25

제126조(채무완제불능과 사원의 출자) 26

제127조(영업의 양도) 26

제128조(수인의 청산인과 청산사무의 결정) 26

제129조(청산인의 회사대표) 26

제130조(청산인의 서류교부 등의 의무) 26

제131조(잔여재산의 분배) 27

제132조(청산인의 해임) 27

제133조(청산인의 임무종료) 27

제134조(청산종결의 등기) 27

제134조의2(청산인의 책임) 27

제135조(청산인에 관한 준용규정) 28

제136조(설립무효의 소) 28

제137조(설립무효의 등기) 28

제138조(설립무효판결의 효과) 28

제139조(설립무효판결과 회사의 계속) 28

제140조(설립취소의 소) 29

제141조(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29

제142조(설립취소의 소의 절차·취소판결의 효력) 29

제143조(장부 및 자료의 보존) 29

제144조(지분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29

제145조(사원의 책임 소멸) 29

[제3장 합자회사] 29

제146조(회사의 조직) 29

제147조(합명회사의 규정의 준용) 30

제148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30

제149조(설립등기) 30

제150조(유한책임사원의 출자) 30

제151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30

제152조(지배인의 선임·해임) 30

제153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30

제154조(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 31

제155조(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31

제156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회사대표의 금지) 31

제157조(유한책임사원의 책임) 31

제158조(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31

제159조(자칭무한책임사원의 책임) 32

제160조(사원의 책임변경) 32

제161조(유한책임사원의 사망, 후견개시) 32

제162조(해산·계속) 32

제163조(조직변경) 32

제164조(청산) 33

제4장 주식회사 33

제1절 설립 33

제165조(발기인에 의한 정관작성) 33

제166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33

제167조(정관인증) 34

제168조(변태설립사항) 34

제168조의2(설립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34

제168조의3 삭제 34

제168조의4(최저자본금) 34

제169조(발기인의 주식인수) 35

제170조(발기설립에서의 납입 등) 35

제171조(주식발행가액·주금의 납입) 삭제 35

제172조(현물출자의 급부) 35

제173조(검사인의 조사권) 35

제173조의2(이사, 감사의 조사) 36

제174조(모집설립에서의 주주의 모집) 37

제175조(주식의 청약) 37

제176조(주식할당) 39

제177조(주식의 납입) 39

제178조(납입취급기관의 변경 등) 39

제179조(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39

제180조(창립총회) 40

제181조(검사인의 조사) 40

제182조(창립사항의 보고) 40

제183조(이사, 감사의 선임) 40

제188조(설립등기) 42

제189조(납입취급기관의 증명) 43

제190조(권리주의 양도) 43

제191조(주식인수의 무효, 취소의 제한) 43

제192조(발기인·이사의 인수·납입담보책임 등) 43

제192조의2(발기인 등의 재산가격전보책임) 44

제193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44

제194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44

제195조(발기인·이사·감사의 연대책임) 44

제196조(발기인 등에 대한 책임의 면제·대표소송) 45

제197조(변호사 등의 증명 등에 관한 책임) 45

제198조(유사발기인의 책임) 45

제2절 주식 45

제199조(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삭제 45

제200조(주주의 책임) 45

제201조(가설인 또는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45

제202조(액면주식의 금액, 발행가액) 삭제 46

제203조(주식의 공유) 46

제204조(주식의 양도성) 46

제204조의2(양도승인청구, 상대방지정청구) 46

제204조의3(피지정자에 의한 매도청구) 47

제204조의3002(제204조의3의2,회사에 의한 매도청구) 48

제204조의4(매매가격 등의 결정) 48

제204조의5(주식취득자에 의한 매수인 지정청구) 49

제205조(주식의 양도방법) 49

제206조(주식의 명의개서) 49

제207조(주식의 입질) 50

제208조(질권의 효력) 50

제209조(주식의 등록질) 50

제210조(정기총회결의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50

제210조의2(자기주식취득과 이사의 책임) 52

제211조(자기주식의 처분) 52

제211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53

제211조의3(자회사로부터의 자기주식의 매수) 54

제212조(자기주식의 소각) 54

제213조(주식의 소각) 54

제214조(주식의 병합) 55

제215조(주식병합의 절차) 55

제216조(주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의 절차) 55

제217조 삭제 56

제218조(주식분할) 56

제219조(주식분할의 절차) 56

제220조(1주 미만의 단수의 처리) 56

제220조의2(단주단주원부) 57

제220조의3(단주주의 권리) 58

제220조의4(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단주주) 58

제220조의5(단주주가 주주로 되는 때) 58

제220조의6(단주매수청구권) 59

제220조의7(단주매도청구권) 59

제221조(단원주제도) 60

제221조의2(단원미만주식 매도청구권) 61

제222조(수종의 주식) 61

제222조의2(전환예약권부주식) 63

제222조의3(전환에 의한 주식의 발행가격) 63

제222조의4 삭제 64

제222조의5(전환의 청구) 64

제222조의6(전환의 효력발생) 64

제222조의7(전환에 의한 변경등기) 64

제222조의8(강제전환조항부주식) 64

제222조의9(강제전환조항부주식의 전환) 65

제222조의10(전환예약권부주식에 관한 규정의 준용) 65

제223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65

제224조(주주에 대한 통지 등) 66

제224조의2(소재불명주주) 66

제224조의3(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66

제224조의4(소재불명주주의 주식의 경매) 67

제224조의5(소재불명주주의 주식의 소각, 매수) 67

제224조의6(소재불명주주의 주식에 관한 규정의 단주에의 준용) 68

제225조(주권의 기재사항) 68

제226조(주권발행의 시기) 69

제226조의2(주권의 불소지제도) 69

제227조 및 제228조(무기명주권의 발행·무기명주주의 권리행사) 삭제 70

제229조(주권의 선의취득) 70

제230조(주권상실등록의 신청) 70

제230조의2(주권상실등록) 70

제230조의3(주권상실등록과 관련된 통지의무) 71

제230조의4(주권소지인에 의한 등록이의의 신청) 71

제230조의5(주권상실등록자에 의한 등록말소의 신청) 72

제230조의6(주권상실등록이 있은 주권의 무효 등) 72

제230조의7(주식병합 등에서 주권제출불능의 경우의 절차) 73

제230조의8(주권상실등록이 있은 주권과 관련된 명의개서의 제한) 73

제230조의9(회사에 제출되지 아니한 주권의 실효) 76

제230조의9002(제230조의9의2,공시최고 절차 등의 부적용) 76

제3절 회사의 기관 76

제1관 주주총회 76

제230조의10(총회의 권한) 76

제231조(소집의 결정) 76

제232조(소집의 통지) 76

제232조의2(주주의 제안권) 77

제233조(소집장소) 77

제234조(정기총회) 77

제235조(임시총회) 77

제236조(소집절차의 생략) 77

제237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 77

제237조의2(검사인의 선임) 78

제237조의3(이사, 감사의 설명의무) 78

제238조(검사인의 선임) 79

제239조(총회의 결의방법,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79

제239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79

제239조의3(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80

제239조의4(의결권의 불통일행사) 81

제240조 삭제 81

제241조(의결권) 81

제242조 삭제 81

제243조(연기·속행의 결의) 82

제244조(총회의 의사록) 82

제245조(영업의 양도 등) 82

제24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82

제245조의3(매수청구의 절차) 83

제245조의4(매수청구의 실효) 83

제245조의5(간이한 영업의 양수) 83

제246조(사후설립) 84

제247조(결의취소의 소) 84

제248조(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85

제249조(제소주주의 담보의 제공) 85

제250조(결의취소의 등기) 85

제251조(재량기각) 85

제252조(결의부존재 및 결의무효확인의 소) 85

제253조(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총회결의) 86

제2관 이사 및 이사회 86

제254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86

제254조의2(이사의 결격사유) 86

제254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87

제255조(인수) 87

제256조(임기) 87

제256조의2(해임결의의 정족수) 87

제256조의3(누적투표) 87

제257조(해임) 88

제257조의2(종류주주에 의한 이사의 선임) 88

제257조의3(종류주주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해임) 89

제257조의4(2 이상의 종류주주가 공동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특례) 89

제257조의5(결원의 경우의 효과) 90

제257조의6(양도제한의 정함을 폐지한 경우 등의 이사의 임기) 90

제258조(결원의 경우의 처치) 90

제259조(이사회의 소집권자) 90

제259조의2(이사회의 소집통지) 91

제259조의3(소집절차의 생략) 91

제260조(이사회의 권한 ,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91

제260조의2(이사회의 결의방법) 91

제260조의3(감사의 이사회에의 출석) 92

제260조의4(이사회의 의사록) 92

제261조(대표이사) 93

제262조(표현대표이사) 93

제263조(정관주주명부의 비치 및 개시) 93

제264조(이사의 경업금지의무) 95

제265조(이사와 회사간의 거래·간접거래) 95

제266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96

제266조의2(위법배당과 악의인 주주에 대한 구상권) 100

제266조의3(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00

제267조(주주의 대표소송) 100

제268조(관할, 소송참가 소송고지) 101

제268조의2(승소주주의 권리, 악의 있는 패소주주의 손해배상책임) 102

제268조의3(재심의 소) 102

제269조(이사의 보수) 102

[제270조] 102

제271조(직무대행자의 권한) 102

제272조(주주의 금지청구권) 103

제3관 감사 103

제273조(감사의 임기) 103

제274조(감사의 권한) 103

제274조의2(이사의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 103

제275조(조사, 보고의무) 104

제275조의2(감사에 의한 이사행위의 금지) 104

제275조의3(감사의 임면에 관한 의견의 진술) 104

제275조의3002(제275조의3의2,사임한 감사의 이유 등의 진술) 104

제275조의4(회사와 이사간의 소송의 대표) 104

제276조(겸임금지) 105

제277조(회사에 대한 책임) 105

제278조(이사와의 연대책임) 105

제279조(감사의 보수) 105

제279조의2(감사비용) 105

제280조(이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5

제3절의2 신주의 발행 106

제280조의2(신주발행사항의 결정) 106

제280조의3002(제280조의3의2,신주발행사항의 공고 또는 통지) 107

제280조의3003(제280조의3의3,발행조건의 균등, 공고 또는 통지의 부적용) 107

제280조의4(주주의 신주인수권) 107

제280조의5(신주인수권행사의 최고) 108

제280조의5002(제280조의5의2,양도제한주식과 주주의 신주인수권) 108

제280조의6(주식청약증) 108

0조의6002(제280조의6의2,신주인수권증서) 109

제280조의6003(제280조의6의3,신주인수권의 양도방법) 109

제280조의6004(제280조의6의4,신주인수권증서와 주식의 청약) 110

제280조의7(신주의 납입) 110

제280조의8(현물출자의 조사, 재판소의 변경처분) 110

제280조의9(주주로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110

제280조의10(신주발행의 금지) 111

제280조의11(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111

제280조의12(인수의 무효, 취소의 제한) 111

제280조의13(이사의 인수담보책임) 111

제280조의13002(제280조의13의2,이사의 현물출자의 재산가격보전책임) 111

제280조의13003(제280조의13의3,변호사 등의 증명 등에 관한 책임) 112

제280조의14(설립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2

제280조의15(신주발행무효의 소) 113

제280조의16(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절차) 113

제280조의17(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113

제280조의18(무효판결과 신주주에 대한 환급) 113

제3절의3 신주예약권 113

제280조의19(신주예약권의 의의) 113

제280조의20(신주예약권의 발행) 114

제280조의21(신주예약권의 유리발행) 115

제280조의22(발행조건의 균등) 115

제280조의23(신주예약권사항의 공고 또는 통지) 116

제280조의24(발행조건의 균등, 공고 또는 통지의 부적용) 116

제280조의25(주주의 신주예약권의 인수권) 116

제280조의26(신주예약권의 인수권의 행사의 최고) 116

제280조의27(양도제한주식과 주주의 신주예약권의 인수권) 117

제280조의28(신주예약권청약서) 117

제280조의29(신주예약권의 납입) 118

제280조의30(신주예약권증권) 118

제280조의31(신주예약권원부) 119

제280조의32(신주예약권의 등기) 119

제280조의33(신주예약권의 양도성) 120

제280조의34(신주예약권의 양도방법, 선의취득) 120

제280조의34002(제280조의34의2,신주예약권의 상실과 재발행) 120

제280조의35(신주예약권의 명의개서) 120

제280조의36(신주예약권의 소각) 121

제280조의37(신주예약권의 행사) 121

제280조의38(주주로 되는 시기) 121

제280조의39(주식에 관한 규정의 준용) 122

제4절 회사의 계산 122

제281조(계산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의 작성) 122

제281조의2(계산서류 및 부속명세서의 감사에의 제출) 123

제281조의3(감사의 감사보고서의 제출) 123

제282조(계산서류 등의 비치,공시) 124

제283조(계산서류의 보고 승인, 공고) 125

제284조(이사·감사의 책임해제) 삭제 125

제284조의2(자본, 납입잉여금) 125

제285조(자산의 평가) 126

제286조 및 제287조(창업비 등의 이월) 삭제 126

제288조(이익준비금) 126

제288조의2(자본준비금) 126

제289조(법정준비금의 사용) 127

제290조(이익의 배당) 128

제291조(건설이자의 배당) 128

제292조(자본증가와 건설이자) 삭제 128

제293조(이익 또는 이자배당의 표준) 129

제293조의2(이익의 자본전입) 129

제293조의3(준비금의 자본전입) 129

제293조의4(주식의 분할) 삭제 129

제293조의5(중간배당) 129

제293조의6(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130

제293조의7(열람청구의 거부) 131

제293조의8(모회사소수주주의 자회사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131

제294조(소수주주의 업무재산상황의 조사를 위한 검사인선임청구권) 132

제295조(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 132

제5절 사채 132

제1관 총칙 133

제296조(발행의 결의) 133

제297조(사채관리회사의 설치) 133

제297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자격) 133

제297조의3(사채관리회사의 공평성실·선관주의의무) 133

제298조(미납입의 기존사채가 있는 경우의 제한) 133

제299조(동일종류사채의 금액) 133

제300조(할증상환) 133

제301조(사채의 청약, 사채청약증) 134

제302조(총액인수의 방법) 134

제303조(사채의 납입) 135

제304조(사채의 합동발행) 135

제305조(사채의 등기) 삭제 135

제306조(채권의 발행·기재사항) 135

제307조(기명사채의 이전) 135

제308조(기명식채권과 무기명식채권간의 전환) 135

제309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135

제309조의2(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채관리회사의 행위) 136

제309조의3(사채관리회사에 의한 발행회사의 업무·재산조사권) 136

제309조의4(특별대리인의 선임) 136

제309조의5(사채권자의 표시의 생략) 136

제310조(2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행사) 136

제311조(2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변제액 지불책임) 137

제311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37

제312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137

제313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 137

제314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회사의 설치) 138

제315조(이권흠결의 경우의 특칙) 138

제316조(사채원리금청구권의 시효) 138

제317조(사채원부의 기재사항) 139

제318조(주식에 관한 규정의 준용) 139

제2관 사채권자집회 139

제319조(결의사항) 139

제320조(소집권자) 139

제321조(사채권자의 의결권) 140

제321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40

제321조의3(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140

제322조(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의 대표자의 출석) 141

제323조(발행회사 대표자의 출석청구) 141

제324조(결의방법) 141

제325조(결의의 인가의 청구) 142

제326조(결의의 불인가 사유) 142

제327조(결의의 효력) 142

제328조(결의인가 또는 불인가의 공고) 142

제329조(대표자) 142

제330조(결의의 집행) 142

제331조(수인의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있는 경우) 143

제332조(변제에 관한 결의의 집행) 143

제333조(대표자·집행자의 해임) 143

제334조(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143

제335조(먼저와 같음 - 통지·공고) 143

제336조(사채관리회사 등에 대한의 보수 및 비용) 144

제337조(사채권자집회의 비용의 부담) 144

제338조(각종 사채의 사채권자집회) 144

제339조(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의사록) 144

제340조(변제 등의 취소의 소) 145

제341조(먼저와 같음-대표자, 집행자에 의한 취소의 소) 145

제3관 신주예약권부사채 145

제341조의2(신주예약권부사채의 발행) 145

제341조의3(신주예약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146

제341조의4(주주의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인수권) 147

제341조의5((양도제한주식과 주주의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인수권) 147

제341조의6(신주예약권부사채청약증) 147

제341조의7(신주예약권부사채의 납입) 148

제341조의8(신주예약권부사채권) 148

제341조의9(신주예약권원부, 사채원부에의 기재) 148

제341조의10(신주예약권의 등기) 149

제341조의11(신주예약권부사채의 양도) 149

제341조의12(신주예약권의 소각) 149

제341조의13(신주예약권의 행사) 149

제341조의14(신주예약권의 상환) 150

제341조의15(주식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150

제6절 정관의 변경 151

제342조(정관변경의 방법) 151

제343조(정관변경의 결의방법-특별결의) 151

[제344조] 151

제345조(종류주주총회) 151

제346조(먼저와 같음) 151

제347조(수권주식수의 증가) 151

제348조(주식양도제한을 정하는 정관변경결의) 152

제349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52

제350조(주권 등의 제출,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시기) 152

제351조 삭제 153

[제6절의2 完全親会社] 153

[제1관 주식교환] 153

제352조(주식교환의 의의, 효과) 153

제353조(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153

제354조(주식교환계약서 등의 비치 등) 155

제355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56

제356조(신주발행을 갈음하는 자기주식의 이전) 156

제357조(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액, 자본준비금의 적립) 156

제358조(간이주식교환) 156

제359조(주권의 실효절차) 158

제359조의2(신주예약권과 관련한 의무의 승계가 있는 경우의 신주예약권증권의실효 절차) 158

제359조의3(신주예약권과 관련한 의무의 승계가 있는 경우의 신주예약권증권의등기) 158

제360조(주식교환사항기재서면의 비치·공시) 158

제361조(완전모회사의 이사·감사의 임기) 158

제362조(주식병합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159

제363조(주식교환무효의 소) 159

제2관 주식이전 159

제364조(주식이전의 의의, 효과) 160

제365조(주식이전의 주주총회에 의한 승인) 160

제366조(주식이전의 의안의 요령 등의 비치, 주주의 열람 등 청구권) 161

제367조(완전모회사의 자본액, 자본준비금의 적립) 162

제368조(주권의 실효절차) 162

제368조의2(신주예약권과 관련한 의무의 승계가 있는 경우의 신주예약권증권의실효 절차) 162

제369조(주식이전의 등기) 162

제370조(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163

제371조(주식병합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163

제372조(주식이전무효의 소) 163

제6절의3 회사의 분할 163

제1관 신설분할 163

제373조(신설분할의 의의) 163

제374조(분할계획서의 승인) 163

제374조의2(분할계획서 등의 비치 등) 164

제374조의3(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165

제374조의4(채권자보호절차) 166

제374조의5(신설회사의 자본액) 166

제374조의6(간이분할) 166

제374조의7(분할의 공고) 167

제374조의8(분할의 등기) 167

제374조의9(분할의 효력발생) 167

제374조의10(분할의 효력) 168

제374조의11(분할사항기재서면의 비치 등) 168

제374조의12(신설분할무효의 소) 168

제374조의13(무효판결과 권리의무의 귀속) 169

제374조의14( 분할무효의 등기) 169

제374조의15(주식병합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170

제2관 흡수분할 170

제374조의16(흡수분할의 의의) 170

제374조의17(분할계약서의 승인) 170

제374조의18(분할계약서 등의 비치 등) 171

제374조의19(신주발행에 갈음하는 자기주식의 이전) 172

제374조의20(채권자보호절차) 172

제374조의21(승계하는 회사의 자본증가) 172

제374조의22(분할을 하는 회사에서의 간이분할) 173

제374조의23(승계를 하는 회사에서의 간이분할) 173

제374조의24(분할의 등기) 175

제374조의25(분할의 효력발생) 175

제374조의26(분할의 효력) 175

의27(승계회사의 기존의 이사 등의 임기) 175

제374조의28(흡수분할무효의 소) 175

제374조의29(무효판결과 권리의무의 귀속) 176

제374조의30(분할무효의 등기) 176

제374조의31(주식합병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176

제6절의4 자본의 감소 176

제375조(자본감소의 결의) 177

제376조(채권자보호의 절차) 177

제377조 내지 제379조 삭제 177

제380조(자본감소무효의 소) 177

제7절 회사의 정리 178

제381조(정리의 개시) 178

제382조(정리개시의 등기) 178

제383조(파산·강제집행·보전처분 등의 중지·실효) 178

제384조(경매절차의 중지) 179

제385조(시효의 정지) 179

제386조(정리실행을 위하여 재판소가 하는 처분) 179

제387조(재판소의 처분에 관한 등기, 등록) 180

[제388조] 180

제389조(검사인의 보고) 180

제390조(검사인의 권한) 180

제391조(정리위원) 180

제392조 및 제393조(납입금징수의 편법, 주주표) 삭제 181

제39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에 대한 이의의 소) 181

제395조(사정의 효력) 181

96조(사정절차의 개시와 시효의 중단) 181

제397조(감독원명령) 181

제398조(관리명령) 181

제399조(정리종결의 결정) 182

제400조(정리의 종결·취소와 등기·등록) 182

제401조(화의절차의 개시) 삭제 182

제402조(파산절차의 개시) 182

제403조(파산법의 규정의 준용) 182

제8절 해산 182

제404조(해산의 원인) 182

제405조(해산의 결의) 183

제406조(회사의 계속) 183

제406조의2(해산판결) 183

제406조의3(휴면회사의 정리) 183

제407조(해산의 통지·공고) 184

제408조(합병승인결의) 184

제408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비치·공시) 184

제408조의3(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85

제409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186

제409조의2(합병신주의 발행에 갈음하는 존속회사자기주식의 이전) 186

제410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186

제411조(합명회사·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187

제412조(채권자보호절차) 187

제413조 삭제 187

제413조의2(존속회사의 자본증가·신설회사의 자본액) 187

제413조의3(간이합병) 188

제413조의4(주권의 실효절차) 189

제414조(합병의 등기) 189

제414조의2(합병사항기재서면의 비치 등) 190

제414조의3(존속회사의 종전이사 등의 임기) 190

제415조(합병무효의 소) 190

제416조(해산·합병에 관한 준용규정) 190

제9절 청산 191

제1관 총칙 191

제417조(청산인의 결정 등) 191

제418조(청산인의 신고) 191

제419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191

제420조(대차대조표 등의 감사·공시·승인) 192

제421조(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 192

제422조(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 193

제423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193

제424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193

제425조(잔여재산의 분배) 193

제426조(청산인의 해임) 193

제427조(청산의 종결) 193

제428조(설립무효의 소) 194

제429조(서류의 보존) 194

제430조(청산에 관한 준용규정) 194

제2관 특별청산 195

제431조(특별청산의 개시) 195

제432조(특별청산개시 전의 처분) 195

제433조(정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95

제434조(청산인의 공평성실의무) 195

제435조(재판소에 의한 청산인의 임면) 196

제436조(재판소의 감독을 위한 조사) 196

제437조(재판소의 감독을 위한 처분) 196

제438조(채무의 변제) 196

제439조(채권자집회의 소집) 196

제440조(별제권자에 관한 특칙) 196

제441조(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 197

제442조(채권자집회에 관한 준용규정) 197

제443조(채권자집회에 관한 청산인의 의무) 197

제444조(감사위원) 197

제445조(특수청산행위) 197

제446조(경매에 의한 재산의 환가) 198

제447조(협정의 신청) 198

제448조(협정의 조건) 198

제449조(별제권자의 참가) 198

제450조(협정의 가결) 198

제451조(협정조건의 변경) 199

제452조(검사명령) 199

제453조(검사인의 보고) 199

제454조(재판소에 의한 처분) 199

제455조(파산절차의 개시) 200

제456조(정리·파산에 관한 규정의 준용) 200

제5장 주식합자회사(삭제) 200

제457조 내지 제478조 삭제 200

제6장 외국회사 200

제479조(외국회사의 대표자, 등기 및 공고) 200

제480조(상호의 등기에 관한 특칙) 202

제481조(등기 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202

제482조(내국회사와 동일한 규정에 따르는 외국회사) 202

제483조(주권·채권에 관한 준용규정) 202

제483조의2(대차대조표의 공고) 202

제483조의3(일본에서의 대표자전원의 퇴임) 203

제484조(영업소폐쇄명령) 203

제485조(일본에 있는 재산의 청산개시명령) 203

제485조의2(외국회사의 지위) 204

제7장 벌칙 204

제486조(발기인·이사 등의 특별배임죄) 204

제487조(사채권자집회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204

제488조(특별배임죄의 미수죄) 205

제489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 죄) 205

제490조(부실문서행사죄) 205

제491조(납입가장죄 등) 206

제49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206

제492조의2(주식초과발행의 죄) 206

제493조(발기인·이사 등의 오직죄) 206

제494조(회사의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206

제495조(뇌물의 몰수·추징) 207

제496조(주식납입책임면탈의 죄) 207

제497조(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207

제498조(과태료에 처하여지는 행위) 207

제498조의2(등기 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213

제498조의3(등기 전의 외국회사의 계속거래) 213

제499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213

제500조(설립위원에 관한 특칙) 삭제 213

제3편 상행위 213

제1장 총칙 213

제500조(설립위원에 관한 특칙) 삭제 213

제501조(절대적 상행위) 213

제502조(영업적 상행위) 214

제503조(부속적 상행위) 214

제504조(대리의 방식) 214

제505조(위임) 215

제506조(대리의 존속) 215

제507조(대화자간의 청약의 효력) 215

제508조(격지자간의 청약의 효력) 215

제509조(낙부통지의무) 215

제510조(수령물품보관의무) 215

제511조(다수당사자의 채무) 215

제512조(보수청구권) 216

제513조(법정이자청구권) 216

제514조(상사법정이율) 216

제515조(유질계약의 허용) 216

제516조(채무이행의 장소) 216

제517조(유가증권의 제시와 이행지체) 216

제518조(유가증권상실의 경우의 특칙) 217

제519조(준용) 217

제520조(거래시간) 217

제521조(상인간의 유치권) 217

제522조(상사채권의 소멸시효) 217

제523조(준상행위) 217

제2장 매매 218

제524조(목적물의 공탁·경매권) 218

제525조(확정기매매의 당연해제) 218

제526조(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 218

제527조(목적물보관 또는 공탁의무) 218

제528조(먼저와 같음) 219

제3장 상호계산 219

제529조(의의) 219

제530조(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의 제거) 219

제531조(상호계산기간) 219

제532조(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219

제533조(잔액채권의 법정이자) 219

제534조(해제) 220

제4장 익명조합 220

제535조(의의) 220

제536조(조합원의 출자 및 대외관계) 220

제537조(조합원의 씨명·상호사용하락에 의한 책임) 220

제538조(손실분담과 이익배당) 220

제539조(계약의 해제) 220

제540조(계약의 당연종료원인) 221

제541조(계약종료의 효과) 221

제542조(준용) 221

제5장 중개영업 221

제543조(의의) 221

제544조(급부수령대리권) 221

제545조(견본보관의 의무) 221

제546조(결약서의 작성·교부의무) 221

제547조(장부에 관한 의무) 222

제548조(씨명 또는 상호묵비의 의무) 222

제549조(이행책임) 222

제550조(보수청구권) 222

제6장 위탁매매업 222

제551조(의의) 222

제55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223

제553조(이행담보책임) 223

제554조(지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특칙) 223

제555조(개입권) 223

제556조(공탁 ·경매권) 223

제557조(준용) 223

제558조(준위탁매매인) 223

제7장 운송주선영업 224

제559조(의의) 224

제560조(손해배상책임) 224

제561조(보수청구권) 224

제562조(유치권) 224

제563조(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224

제564조(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224

제565조(개입권) 224

제566조(책임의 단기시효) 225

제567조(채권의 단기시효) 225

제568조(준용) 225

제8장 운송영업 225

제569조(의의) 225

제1절 물품운송 225

제570조(운송장) 225

제571조(화물상환증의 교부) 226

제572조(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226

제573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226

제574조(화물상환증의 당연 지시증권성) 226

제575조(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226

제576조(운임청구권) 226

제577조(손해배상책임) 226

제578조(고가물에 관한 특칙) 227

제579조(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227

제580조(손해배상의 액) 227

제581조(먼저와 같음) 227

제582조(운송 중지 등의 처분을 할 의무) 227

제583조(수하인의 지위) 228

제584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228

제585조(공탁·경매권) 228

제586조(먼저와 같음) 228

제587조(준용) 228

제588조(책임소멸의 요건) 228

제589조(준용) 229

제2절 여객운송 229

제590조(여객에 관한 책임) 229

제591조(인도받은 수하물에 관한 책임) 229

제592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관한 책임) 229

제9장 임치 230

제1절 총칙 230

제593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230

제594조(손님의 집래를 목적으로 하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230

제595조(고가물에 관한 특칙) 230

제596조(책임의 단기시효) 230

제2절 창고영업 231

제597조(의의) 231

제598조(예증권 및 입질증권의 교부) 231

제599조(증권의 기재사항) 231

제600조(창고증권대장) 231

제601조(분할부분에 대한 증권의 교부) 231

제602조(문언증권성) 232

제603조(법률상 당연 지시증권성) 232

제604조(준용) 232

제605조(증권의 재교부) 232

제606조(제1의 입질배서) 232

제607조(예증권소지인의 의무) 232

제608조(변제의 장소) 232

제609조(거절증서의 작성) 232

제610조(임치물의 경매청구) 233

제611조(임치물경매대금으로부터의 지급) 233

제612조(경매대금부족의 경우) 233

제613조(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233

제614조(소구권의 상실) 233

제615조(입질증권소지인권리의 단기시효) 234

제616조(임치물에 관한 권리) 234

제617조(손해배상책임) 234

제618조(보관료청구권) 234

제619조(보관기간) 234

제620조(상환증권성) 234

제621조(입질증권상의 채권의 변제기 전의 반환청구) 234

제622조(임치물 일부의 반환청구) 235

제623조(공탁금에 대한 권리) 235

제624조(공탁·경매권) 235

제625조(준용) 235

제626조(책임의 단기시효) 235

제627조(창고증권의 교부) 236

제628조(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236

제10장 보험 236

제1절 손해보험 236

제1관 총칙 236

제629조(의의) 236

제630조(피보험이익) 236

제631조(초과보험) 236

제632조(동시중복보험) 237

제633조(이시중복보험) 237

제634조(특수중복보험) 237

제635조(보험자의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 237

제636조(일부보험) 237

제637조(보험가액의 감소) 237

제638조(손해액의 산정) 237

제639조(기평가보험) 238

제640조(보험자의 면책사유) 238

제641조(먼저와 같음) 238

제642조(소급보험) 238

제643조(보험계약무효와 보험료반환) 238

제644조(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해제) 238

제645조(계약해제의 효과) 238

제646조(특별위험의 소멸) 239

제647조(타인을 위한 보험과 보험료지급의무) 239

제648조(위임을 받지 아니한 타인을 위한 보험) 239

제649조(보험증권의 교부·기재사항) 239

제650조(보험목적의 양도) 240

제651조(보험자의 파산) 240

제652조(타인을 위한 보험과 보험계약자의 파산) 240

제653조(책임개시 전의 계약해제) 240

제654조(책임개시 전의 피보험이익의 소멸) 240

제655조(반환수수료) 240

제656조(보험계약자 등의 귀책사유에 의한 위험의 변경·증가) 240

제657조(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험의 변경·증가) 241

제658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발생통지의무) 241

제659조(손해발생 후 목적의 멸실) 241

제660조(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241

제661조(보험의 목적에 관한 대위) 241

제662조(제3자에 대한 권리의 대위) 242

제663조(단기시효) 242

제664조(상호보험에 대한 준용) 242

제2관 화재보험 242

제665조(화재에 의한 손해보전) 242

제666조(소방·피난에 의한 손해보전) 242

제667조(보관자의 책임보험) 242

제668조(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43

제3관 운송보험 243

제669조(보험기간) 243

제670조(보험가액) 243

제671조(운송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43

제672조(운송의 중지·변경) 243

제2절 생명보험 243

제673조(의의) 243

제674조(타인의 생명보험) 244

제675조(타인을 위한 보험) 244

제676조(보험금수령인의 사망) 244

제677조(보험금수령인의 지정·변경의 대항요건) 244

제678조(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의 해제) 245

제679조(생명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45

제680조(보험자의 면책사유) 245

제681조(보험계약자 등의 피보험자사망의 통지의무) 245

제682조(적립금환불의무의 단기시효) 245

제683조(준용 246

제4편 해상 246

제1장 선박 및 선박소유자 246

제684조(선박의 의의) 246

제685조(선박의 종물) 246

제686조(등기) 246

제687조(선박소유권이전의 대항요건) 247

제688조(항해 중인 선박의 양도) 247

제689조(선박의 압류·가압류) 247

제690조(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 247

제691조 및 제692조(선박소유자의 위부· 등기, 위부권의 상실) 삭제 247

제693조(선박공유자의 업무집행) 247

제694조(선박공유자의 비용분담) 247

제695조(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247

제696조(선박공유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48

제697조(선박공유자의 손익의 분배) 248

제698조(선박공유자의 지분의 양도) 248

제699조(선박공유자의 선박관리인의 선임) 248

제700조(선박관리인의 권한) 248

제701조(선박관리인의 의무) 249

제702조(국적의 유지) 249

제703조(선박임대차등기의 효력) 249

제704조(선박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관계) 249

제2장 선원 249

제1절 선장 249

제705조(직무상의 주의책임) 249

제706조(해원감독상의 책임) 250

제707조(대선장선임에 대한 책임) 250

제708조(감항능력검사의무) 삭제 250

제709조(선박서류비치의무) 250

제710조(재선의무) 삭제 250

제711조(항해성취의무) 삭제 250

제712조(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250

제713조(대리권의 범위) 251

제714조(대리권의 제한) 251

제715조(특정행위에 관한 권한의 제한) 251

제716조(사무관리와 선박소유자의 위부) 삭제 251

제717조(선박의 경매) 251

제718조(선박의 수선불능) 251

제719조(항해계속을 위한 적하사용권) 252

제720조(보고·계산의무) 252

제721조(해임) 252

제722조(선장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 삭제 252

제2절 해원(삭제) 252

제723조 내지 제736조 삭제 252

제3장 운송 252

제1절 물품운송 253

제1관 총칙 253

제737조(용선계약) 253

제738조(선박소유자의 감항담보의무) 253

제739조(면책약관의 제한) 253

제740조(위법선적물의 처분) 253

제741조(전부용선의 선적준비완료의 통지·선적기간) 253

제742조(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선적) 254

제743조(용선자의 발항청구권) 254

제744조(선장의 발항권) 254

제745조(전부용선자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254

제746조(부수비용·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254

제747조(전부용선자의 발항 후의 계약해제) 255

제748조(일부용선자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255

제749조(개품운송의 선적·발항) 255

제750조(송하인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권) 255

제751조(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255

제752조(운송품의 양륙) 255

제753조(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256

제754조(운송품의 공탁) 256

제755조(운송품의 중량·용적에 의한 운임) 256

제756조(기간에 의한 운임) 256

제757조(선박소유자의 운송품경매권) 257

제758조(경매권불행사의 효과) 257

제759조(재운송계약과 선박소유자의 책임) 257

제760조(전부용선계약의 법정종료원인) 257

제761조(전부용선계약의 법정원인에 의한 해제) 257

제762조(전부용선의 운송물의 일부에 관하여 생긴 불가항력과 대품의 선적) 258

제763조(일부용선·개품운송에 대한 준용) 258

제764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258

제765조(선박소유자의 채권의 단기시효) 258

제766조(준용) 258

제2관 선하증권 259

제767조(선장에 의한 교부) 259

제768조(선장 이외의 자의 교부) 259

제769조(기재사항) 259

제770조(등본의 교부) 259

제771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내에서의 운송품의 인도) 259

제772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품의 인도) 260

제773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선장의 공탁의무) 260

제774조(수통의 선하증권과 1통의 소지인에 대한 운송품의 인도) 260

제775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소지인간의 관계) 260

제776조(준용) 260

제2절 여객운송 260

제777조(기명승선표) 260

제778조(식사공급의무) 260

제779조(수하물무임운송의무) 260

제780조(선장의 발항·항해계속권) 261

제781조(여객의 계약해제) 261

제782조(법정원인에 의한 해제) 261

제783조(선박수선 중의 주거·식사공급의무) 261

제784조(법정종료사유) 261

제785조(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261

제786조(준용) 262

제787조(여객운송을 위한 용선계약) 262

제4장 해손 262

제788조(공동해손의 의의) 262

제789조(공동해손의 분담) 262

제790조(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262

제791조(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262

제792조(공동해손분담 제외) 263

제793조(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263

제794조(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263

제795조(공동해손과 적하가액의 부실기재) 263

제796조(공동해손과 손해의 회복) 264

제797조(선박충돌) 264

제798조(단기시효) 264

제799조(준공동해손) 264

제5장 해난구조 264

제800조(해난구조의 요건) 264

제801조(해난구조료의 결정) 264

제802조(구조료의 특약과 변경) 264

제803조(구조료의 제한) 265

제804조(공동구조자간의 구조료의 분배) 265

제805조(1 선박 내의 구조료의 분배) 265

제806조(해원에 대한 분배안의 고시) 265

제807조(분배안에 대한 이의) 265

제808조(분배안의 작성의 해태) 265

제809조(구조료청구권이 없는 경우) 266

제810조(구조자의 우선특권) 266

제811조(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266

제812조(적하소유자의 물적 유한책임) 266

제813조(적하상의 우선특권의 소멸) 266

제814조(구조료청구권의 단기시효) 266

제6장 보험 267

제815조(의의) 267

제816조(손해의 전보) 267

제817조(공동해손분담액의 전보) 267

제818조(선박보험의 보험가액) 267

제819조(적하보험의 보험가액) 267

제820조(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267

제821조(항해보험의 보험기간) 267

제822조(적하·희망이익보험의 보험기간) 268

제823조(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68

제824조(항해변경의 효력) 268

제825조(현저한 위험의 변경·증가) 268

제826조(선장변경의 효력) 269

제827조(선박변경의 효력) 269

제828조(선박 미확정의 예정보험) 269

제829조(면책사유) 269

제830조(소손해의 부전보) 270

제831조(적하의 훼손과 전보액) 270

제832조(불가항력에 의한 적하매각과 전보액) 270

제833조(보험위부의 원인) 270

제834조(선박의 행방불명) 271

제835조(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 소멸) 271

제836조(위부의 통지) 271

제837조(위부의 요건) 271

제838조(위부승인과 이의권 상실) 271

제839조(위부의 효력) 271

제840조(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 272

제841조(보험자의 위부불승인) 272

제7장 선박채권자 272

제842조(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 272

제843조(우선특권의 목적인 운임) 273

제844조(우선특권 상호간의 순위) 273

제845조(다른 우선특권과의 순위) 273

제846조(선박양도와 우선특권보존의 요건) 273

제847조(우선특권의 소멸) 273

제848조(선박저당권) 273

제849조(선박우선특권과 저당권의 경합) 274

제850조(등기선박의 입질금지) 274

제851조(제조 중의 선박에 대한 준용) 274

부칙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