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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사회법전 제7권 - 법정사고보험

제1장 임무, 피보험 대상자, 보험사고 2

제1절 사고보험의 임무 2

제1조 예방, 재활, 보상 2

제2절 피보험 대상자 3

제2조 법률에 의한 보험 3

제3조 정관에 의한 보험 6

제4조 보험 면제 7

제5조 보험 해제 7

제6조 자유의사에 의한 보험 8

제3절 보험 사고 8

제7조 개념 8

제8조 업무상 재해 8

제9조 직업병 9

제10조 항해 및 내륙 항행에서의 확대 11

제11조 보험 사고의 간접 결과 11

제12조 태아의 보험 사고 12

제13조 구조 시 물적 손실 12

제2장 예방 12

제14조 원칙 12

제15조 사고방지 규정 12

제16조 다른 사고보험기관 관할 시 효력과 외국 기업에 대한 효력 14

제17조 감독과 자문 14

제18조 감독관 15

제19조 감독관의 권한 15

제20조 제3자와의 협력 16

제21조 사업주의 책임, 피보험자의 협력 17

제22조 안전위원 17

제23조 교육과 재교육 17

제24조 범 기업적, 노동의학적, 안전 기술적 직무 18

제25조 연방하원에 대한 보고 18

제3장 보험사고 발생 이후 급여 19

제1절 치료, 직업재활 급여, 사회재활 급여, 보충급여, 간병, 현금 급여 19

제1관 청구권과 급여의 종류 19

제26조 원칙 19

제2관 치료 20

제27조 치료의 범위 20

제28조 의사 치료와 치과 의사 치료 20

제29조 의약품 및 치료제 21

제30조 치료법 21

제31조 보조기구 21

제32조 가정 간병 22

제33조 병원과 재활시설에서의 치료 22

제34조 치료의 시행 22

제3관 직업재활을 위한 급여 24

제35조 직업재활을 위한 급여 24

제36조 내지 제38조 (삭제) 24

제4관 사회재활을 위한 급여와 보충 급여 24

제39조 사회재활을 위한 급여와 보충 급여 24

제40조 차량 보조금 25

제41조 주택 보조금 25

제42조 가계 보조금과 어린이 돌보는 비용 25

제43조 여비 25

제5관 간병 필요 시 급여 26

제44조 간병 26

제6관 치료기간 중의 현금급여와 직업재활을 위한 급여 27

제45조 장해 보상금의 요건 27

제46조 장해 보상금 지급의 시작과 종료 28

제47조 장해 보상금 금액 28

제48조 질병 재발 시 장해 보상금 30

제49조 일시 보조금 30

제50조 일시 보조금의 액수와 계산 30

제51조 (삭제) 30

제52조 장해 보상금과 일시 보조금에 대한 소득 계산 30

제7관 항해 중인 피보험자 대상 특별 규정 31

제53조 선주의 질병 구호 우선 31

제8관 농업 공제 조합의 피보험자를 위한 특별 규정 31

제54조 운영 및 가계 보조금 31

제55조 장해 보상금 32

제2절 연금, 보조금, 보상금 33

제1관 피보험자 연금 33

제56조 연금 청구권의 요건과 액수 33

제57조 중상의 경우 연금 인상 34

제58조 실업 시 연금 인상 34

제59 최고 복수 연금액 34

제60조 가내 요양 시 감액 34

제61조 공무원과 직업군인에 대한 연금 34

제62조 잠정적인 보상으로서의 연금 35

제2관 유족에 대한 급여 35

제63조 사망 시 급여 35

제64조 사망 보험금과 운구비의 보상 36

제65조 사망자의 배우자 연금 36

제66조 전 부부에 대한 사망자 배우자 연금, 복수의 권리권자 38

제67조 고아연금의 전제조건 38

제68조 고아연금의 액수 39

제69조 직계 존속에 대한 연금 40

제70조 유족연금의 최대금액 40

제71조 사망자 배우자 및 고아 보조금 41

제3관 연금의 시작, 변경, 종결 42

제72조 연금의 시작 42

제73조 연금의 변경과 종료 42

제74조 연금 변경을 위한 예외규정 43

제4관 보상금 43

제75조 일시불 보상 43

제76조 100분의 40 미만의 취업능력 감소 시 보상금 43

제77조 보상된 연금의 부활 44

제78조 100분의 40 이상 취업능력 감소 시 보상금 44

제79조 보상의 범위 44

제80조 재혼의 경우 보상금 44

제3절 연 근로소득 45

제1관 총칙 45

제81조 계산근거로서의 연 근로소득 45

제2관 첫 번재 확정 45

제82조 정규 계산 45

제83조 정관에 의한 연 근로소득 46

제84조 직업병에서의 연 근로소득 46

제85조 최소 및 최대 연 근로소득 47

제86조 자녀에게 적용되는 연 근로소득 47

제87조 적정한 평가에 따른 연 근로소득 47

제88조 유족에 적용되는 연 근로소득의 인상 47

제89조 조절 고려 47

제3관 신규 확정 48

제90조 예상되는 학교, 직업 교육 혹은 연령등급에 따른 신규 확정 48

제91조 신규 확정 시 최소 최대 연간근로소득, 적정한 평가에 따른 연 근로소득 49

제4관 항해 공제 조합의 피보험자와 그 유족에 대한 특별 규정 49

제92조 선원의 연 근로소득 49

제5관 농업 공제 조합 피보험자와 그 유족을 위한 특별 규정 50

제93조 농기업 사업주, 배우자 및 가족원을 위한 연 근로소득 50

제4절 부가 급여 51

제94조 복수 급여 52

제5절 급여에 대한 공동 규정 52

제95조 현금성 급여의 조정 52

제96조 지급일, 지급, 계산 원칙 53

제97조 외국으로의 급여 54

제98조 기타 급여의 계산 공제 54

제99조 독일 우편 주식회사의 임무 대리 54

제100조 명령권한 55

제101조 급여의 종료 혹은 감소 56

제102조 서면형식 56

제103조 중간보고, 사고 조사 56

제4장 사업주, 기업 구성원, 기타 인원의 책임 56

제1절 피보험자, 그의 가족 및 유족의 책임 제한 56

제104조 사업주의 책임 제한 56

제105조 경영적 활동을 한 다른 자의 책임의 제한 57

제106조 다른 사람의 책임 한계 57

제107조 항해에서의 특수성 58

제108조 법원의 기속 58

제109조 책임이 제한된 사람의 규명 권한 59

제2절 사회보장보험기관에 대한 책임 59

제110조 사회보장보험기관에 대한 책임 59

제111조 기업의 책임 59

제112조 법원의 연계기속 60

제113조 소멸시효 60

제5장 조직 60

제1절 사고보험기관 60

제114조 사고보험기관 60

제115조 연방 사고보험금고의 사고예방 61

제116조 주영역에서의 사고보험기관 62

제117조 지방의 사고보험기관 62

제118조 공제 조합의 통합 63

제119조 명령에 의한 농업 공제조합의 통합 64

제120조 연방 및 주의 보증 65

제2절 관할 65

제1관 산업 공제조합의 관할 65

제121조 산업 공제조합의 관할 65

제122조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66

제2관 농업 공제조합의 관할 66

제123조 농업 공제조합의 관할 66

제124조 농업 기업의 구성 요소 67

제3관 공공 사고보험기관의 관할 68

제125조 연방 사고보험금고의 관할 68

제126조 철도 사고보험금고의 관할 68

제127조 우편 전신 사고보험금고 관할 69

제128조 주영역 사고보험기관의 관할 70

제129조 지방 지역 내 사고보험기관의 관할 71

제129a조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연합이 공동 출자한 기업의 관할 71

제4관 관할에 대한 공동 규정 72

제130조 토지 관할 72

제131조 지원, 보조 기업에 대한 관할 73

제132조 사고보험기관의 관할 73

제133조 피보험자에 대한 관할 73

제134조 직업병 시 관할 74

제135조 복수의 규정에 따른 보험 74

제136조 관할에 대한 결정, 사업주의 개념 75

제137조 관할 변경의 효력 75

제138조 피보험자의 통보 76

제139조 잠정 관할 76

제3절 기타 보험기관 77

제140조 책임보험과 외국보험 77

제141조 보험기구주체, 감독 77

제142조 공동 기구 77

제143조 선원보험금고 78

제4절 근무 권리 78

제144조 근무규칙 78

제145조 근무규칙에서의 규정 78

제146조 근무규칙 위반 79

제147조 근무규칙의 작성과 변경 79

제148조 철도 사고보험금고의 공직자 권리에 관한 규정 79

제149조 우편 전신 사고보험금고에 적용되는 근무 권리 규정 80

제149a조 연방 사고보험금고에 적용되는 근무 권리 규정 80

제6장 자금의 조달 81

제1절 일반 규정 81

제1관 보험료 납부 의무 81

제150조 보험료 납부 의무자 81

제151조 법 기업적, 노동 의학적, 안전 기술적 고용 시 보험료 징수 81

제2관 보험료 액수 82

제152조 할당금 82

제153조 계산근거 82

제154조 특별한 경우의 계산근거 83

제155조 피보험자 수에 따른 보험료 83

제156조 노동시간에 따라 분할된 노동보수에 따른 보험료 83

제157조 위험 요율표 83

제158조 승인 84

제159조 기업 위험등급 조사 84

제160조 사정의 변경 84

제161조 최소 보험료 85

제162조 부과금, 감액, 장려금 85

제163조 연안 어업 종사자 대상 보험료 보조금 85

제3관 선급과 담보 86

제164조 보험료 선납부와 담보 86

제4관 할당액 절차 86

제165조 증거 86

제166조 사업주의 통보 의무와 보험료 감독 87

제167조 보험료 계산 87

제168[조] 보험료 결정 87

제169조 항해 공제조합에서 보험료 징수 88

제170조 다른 사고보험기관에 보험료 납부 88

제5관 운영자금과 준비금 88

제171조 운영자금 88

제172조 준비금 88

제6관 부담의 병합과 분담, 직업병, 농업 공제조합의 보상 청구권에서의 보상 분담 89

제173조 부담의 병합과 분담 89

제174조 직업병의 보상 분담 89

제175조 농업 공제조합의 보상 청구권 90

제7관 산업 공제조합 간의 조정 90

제176조 조정 의무 90

제177조 연금부담률, 보상부담률, 노령연금 비율 91

제178조 조정 액수 91

제179조 조정 배분의 할당 92

제180조 면제 금액 92

제181조 조정의 시행 92

제2절 농업 공제조합에 대한 특별규정 92

제182조 계산근거 92

제183조 할당 절차 94

제184조 준비금 94

제3절 공공 사고보험기관 특별 규정 94

제185조 지방자치단체 사고보험 연합, 주 및 지방자치단체 사고보험금고, 공동사고보험금고, 소방 사고보험금고 94

제186조 연방 사고보험금고의 지출 95

제4절 공동 규정 96

제187조 계산원칙 96

제7장 사고보험기관과 다른 급여기관과의 협력 및 제3자에 대한 관계 97

제1절 사고보험기관과 다른 급여기관과의 협력 97

제188조 의료보험금고의 신고정보제공의무 97

제189조 의료보험금고의 위임 97

제190조 연금이 동시에 발생 시 사고보험기관이 연금보험기관에 보고할 의무 97

제2절 사고보험기관의 제3자와의 관계 98

제191조 사업주의 지원 의무 98

제192조 사업주와 건축주의 통보의무 및 정보제공 의무 98

제193조 사업주에 의한 보험사고 신고 의무 98

제194조 선박 소유자의 통지 의무 100

제195조 상공회의소와 영업 및 건축허가 관할 관청의 지원의무 및 통보의무 100

제196조 선박측량 및 등록관청의 통보의무 100

제197조 농업 사회보장기관에 대한 기타 관청의 전달 의무 100

제198조 토지 소유자의 정보제공 의무 101

제8장 자료보호 102

제1절 원칙 102

제199조 사고보험기관에 의한 자료의 작성, 처리, 이용 102

제200조 전달 권한의 제한 102

제2절 의사를 통한 자료 작성과 처리 103

제201조 의사를 통한 자료 조사와 자료 처리 103

제202조 직업병에 대한 의사의 신고의무 103

제203조 의사의 정보제공 의무 103

제3절 자료 104

제204조 다수의 사고보험기관을 위한 자료 작성 104

제205호 농업 공제조합에서의 데이터 처리와 전달 106

제4절 기타 규정 107

제206조 직업병 퇴치 연구를 위한 데이터의 전달 107

제207조 보험사고와 노동관련 건강손상 방지를 위한 데이터의 조사, 처리, 이용 108

제208조 독일 우편 주식회사의 정보제공 108

제9장 벌금규정 108

제209조 벌금규정 108

제210조 관할 행정관청 109

제211조 질서위반에 대한 소추와 징벌 시 협력 110

제10장 경과규정 111

제212조 원칙 111

제213조 보험 보호 111

제214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효력 111

제215조 통일조약 제3항목에서 언급된 지역에서의 보험사고에 대한 특별규정 112

제216조 수입의 크기와 실질 연금가치(동독 지역) 113

제217조 존속보호 114

제218조 사고보험기관으로서 주와 지방자치단체 114

제218a조 유족에 대한 급여 115

제218b조 연방의 사고보험금고 설립 115

제218c조 2004년 4월 1일 전 시작하는 계속적 현금성 급여의 지급 116

제218d조 특별 관할 117

제219조 자금 조달 117

제220조 산업 공제조합 내의 조정 117

제221조 농업 사고보험에 대한 특별 규정 118

별첨 1 (제114조에 대한) 산업 공제조합 118

별첨 2 (제114조에 대한) 농업 공제조합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