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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금융상품거래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기업내용 등의 개시 18

제2조의2 조직재편성 등 18

제3조 적용제외 유가증권 19

제4조 모집 또는 매출 신고 20

제5조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23

제6조 신고서류 사본의 금융상품거래소 등에 제출 26

제7조 정정신고서의 자발적제출 27

제8조 신고의 효력발생일 27

제9조 형식불비 등에 의한 정정신고서 제출명령 28

제10조 허위기재 등에 의한 정정신고서의 제출명령 및 효력정지명령 28

제11조 허위기재가 있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후 1년 이내의 신고효력의 정지 등 29

제12조 정정신고서 사본의 금융상품거래소 제출 29

제13조 계획서작성 및 허위기재가 있는 계획서 등의 사용금지 30

제14조 삭제 32

제15조 신고의 효력발생 전의 유가증권 거래금지 및 계획서의 교부 32

제16조 위반행위자의 배상책임 34

제17조 허위기재가 있는 계획서 등을 사용한 자의 배상책임 34

제18조 허위기재가 있는 신고서의 제출자 등의 배상책임 35

제19조 허위기재가 있는 신고서의 신고자 등의 배상책임액 35

제20조 허위기재가 있는 신고서의 신고자 등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시효 36

제21조 허위기재가 있는 신고서 제출회사의 임원 등의 배상책임 36

제21조의2 허위기재 등이 있는 서류 제출자의 배상책임 38

제21조의3 허위기재 등이 있는 서류 제출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시효 39

제22조 허위기재 등이 있는 신고서 제출회사의 임원 등의 배상책임 39

제23조 신고서의 진실성 인정 등의 금지 40

제23조의2 참조방식에 의한 경우 적용규정의 대체 40

제23조의3 발행등록서의 제출 42

제23조의4 정정발행등록서의 제출 43

제23조의5 발행등록서의 효력발생일 44

제23조의6 발행등록에 관련된 유가증권의 발행예정기간 44

제23조의7 발행등록철회신고서의 제출 45

제23조의8 발행등록추가서류의 제출 45

제23조의9 형식불비 등에 따른 정정발행등록서의 제출명령 46

제23조의10 허위기재 등에 따른 정정발행등록서 제출명령 47

제23조의11 허위기재에 따른 발행등록의 효력정지 등 48

제23조의12 발행등록서 등에 관한 준용규정 49

제23조의13 적격기관투자가대상 권유의 고지 등 51

제23조의14 해외발행증권의 소수인 대상 권유 조건의 명시 53

제24조 유가증권보고서의 제출 54

제24조의2 정정신고서에 관한 규정의 준용 60

제24조의3 허위기재 된 유가증권보고서 제출 후 1년 내인 신고의 효력정지 등 61

제24조의4 허위기재된 유가증권보고서 제출회사의 임원 등의 배상책임 61

제24조의4의2 유가증권보고서의 기재내용에 관한 확인서의 제출 61

제24조의4의3 정정확인서의 제출 63

제24조의4의4 재무계산에 관한 서류 기타 정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체제에 대한 평가 64

제24조의4의5 정정내부통제보고서의 제출 66

제24조의4의6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66

제24조의4의7 4분기보고서의 제출 67

제24조의4의8 확인서에 관한 규정의 4분기보고서에 대한 준용 71

제24조의5 분기보고서 및 임시보고서의 제출 71

제24조의5의2 확인서에 관한 규정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준용 76

제24조의6 자기주권매수상황보고서의 제출 77

제24조의7 모회사 등 상황보고서의 제출 78

제25조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공중열람 81

제26조 신고자 등에 대한 보고 징수 및 검사 83

제27조 회사 이외의 발행인에 관한 준용규정 83

제2장의2 공개매수에 관한 개시 84

제1절 발행인 이외의 자에 의한 주권 등의 공개매수 84

제27조의2 발행인 이외의 자에 의한 주권 등의 공개매수 84

제27조의3 공개매수개시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87

제27조의4 유가증권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매수 등 89

제27조의5 공개매수에 의하지 않는 매수 등의 금지 90

제27조의6 공개매수에 관한 매수조건 등의 변경 90

제27조의7 공개매수개시공고의 정정 91

제27조의8 공개매수신고서의 정정신고서 제출 91

제27조의9 공개매수설명서 등의 작성 및 교부 94

제27조의10 공개매수대상자에 의한 의견표명보고서 등 및 공개매수자에 의한 대질문회답보고서 등의 제출 94

제27조의11 공개매수자에 의한 공개매수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97

제27조의12 응모주주 등에 의한 계약의 해제 98

제27조의13 공개매수에 관련된 응모주권 등의 수 등의 공고 및 공개매수보고서 등의 제출 99

제27조의14 공개매수신고서 등의 공중열람 101

제27조의15 공개매수신고서 등의 진실성 인정 등의 금지 102

제27조의16 공개매수에 관련된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102

제27조의17 102

제27조의18 103

제27조의19 허위기재 등이 있는 공개매수설명서 사용자의 배상책임 104

제27조의20 허위기재 등이 있는 공개매수개시공고를 한 자 등의 배상책임 104

제27조의21 공개매수에 관련된 위반행위에 따른 배상청구권의 시효 106

제27조의22 공개매수자 등에 대한 보고징수 및 검사 106

제2절 발행인에 의한 상장주권 등의 공개매수 107

제27조의22의2 발행인에 의한 상장주권 등의 공개매수 107

제27조의22의3 업무 등에 관한 중요사실의 공표 등 113

제27조의22의4 공표 등의 미실시 또는 허위공표 등에 의한 손해의 배상책임 115

제2장의3 주권 등의 대량보유현황에 관한 개시 116

제27조의23 대량보유보고서의 제출 116

제27조의24 주권보유상황통지서의 작성 및 교부 118

제27조의25 대량보유보고서에 관한 변경보고서의 제출 118

제27조의26 특례대상주권 등의 대량보유자에 의한 보고에 대한 특례 119

제27조의27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사본 금융상품거래소 등에의 제출 121

제27조의28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공중열람 121

제27조의29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정정보고서의 제출명령 122

제27조의30 대량보유보고서의 제출자 등에 대한 보고의 징수 및 검사 122

제2장의4 개시용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절차에 대한 특례 등 123

제27조의30의2 개시용 전자정보처리장치의 정의 123

제27조의30의3 전자개시절차의 개시용 전자정보처리장치의 사용 125

제27조의30의4 개시용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특례 125

제27조의30의5 개시용 전자정보처리장치의 고장 등의 경우에 대한 특례 126

제27조의30의6 금융상품거래소 등에 대한 서류 사본의 제출 등을 대신한 통지 126

제27조의30의7 개시용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하여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의 공중열람 128

제27조의30의8 금융상품거래소 등에 의한 공중열람 128

제27조의30의9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의한 계획서기재사항의 제공 등 129

제27조의30의10 발행자 등에 의한 공중열람 130

제27조의30의11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의한 공개매수신고서기재사항의 제공 등 130

제3장 금융상품거래업자 등 132

제1절 총칙 132

제1관 통칙 132

제28조 132

제2관 금융상품거래업자 137

제29조 등록 137

제29조의2 등록신청 137

제29조의3 등록부의 등록 138

제29조의4 등록거부 138

제30조 인가 144

제30조의2 인가조건 144

제30조의3 인가신청 144

제30조의4 인가기준 144

제31조 변경등록 등 145

제31조의2 영업보증금 145

제31조의3 상호 등의 사용제한 147

제31조의4 이사 등의 겸직제한 등 147

제31조의5 이사 등의 적격성 등 148

제3관 주요주주 149

제32조 대상의결권보유신고서의 제출 149

제32조의2 주요주주에 대한 조치명령 등 149

제32조의3 주요주주가 아니게 된 사실의 신고 149

제32조의4 주요주주에 관한 규정의 준용 150

제4관 등록금융기관 150

제33조 금융기관의 유가증권관련업 금지 등 150

제33조의2 금융기관의 등록 153

제33조의3 금융기관의 등록신청 153

제33조의4 금융기관등록부에의 등록 154

제33조의5 금융기관의 등록거부 등 154

제33조의6 변경신고 155

제33조의7 해석규정 155

제33조의8 신탁업무를 운영하는 경우 등에 대한 특례 등 156

제5관 전문투자자 157

제34조 전문투자자에 대한 고지의무 157

제34조의2 전문투자자가 전문투자자 이외의 고객으로 간주되는 경우 158

제34조의3 전문투자자 이외의 고객인 법인이 전문투자자로 간주되는 경우 160

제34조의4 전문투자자 이외의 고객인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간주되는 경우 162

제34조의5 시행령에의 위임 163

제2절 업무 163

제1관 통칙 164

제35조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또는 투자운용업을 하는 자의 업무범위 164

제35조의2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또는 투자자문·대리업만을 하는 자의 겸업의 범위 166

제36조 고객에 대한 성실의무 167

제36조의2 표식의 게시 167

제36조의3 명의대여의 금지 167

제36조의4 사채 관리의 금지 등 167

제37조 광고 등의 규제 167

제37조의2 거래형태의 사전명시의무 168

제37조의3 계약체결 전의 서면교부 168

제37조의4 계약체결 시 등의 서면교부 169

제37조의5 보증금 수령에 관련된 서면의 교부 169

제37조의6 서면에 의한 해제 170

제38조 금지행위 170

제38조의2 171

제39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172

제40조 적합성원칙 등 174

제40조의2 최선의 집행방침 등 174

제40조의3 분할관리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의 매매 등의 금지 175

제2관 투자자문업무에 관한 특례 175

제41조 고객에 대한 의무 175

제41조의2 금지행위 175

제41조의3 유가증권의 매매 등의 금지 176

제41조의4 금전 또는 유가증권 예탁의 인수 등 금지 176

제41조의5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부 등의 금지 177

제3관 투자운용업에 관한 특례 177

제42조 권리자에 대한 의무 177

제42조의2 금지행위 177

제42의3[제42조의3] 운용권한의 위탁 178

제42조의4 분별관리 179

제42조의5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예탁 인수 등의 금지 179

제42조의6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부 등의 금지 180

제42조의7 운용보고서의 교부 180

제42조의8 신탁업법의 적용제외 180

제4관 유가증권 등 관리업무에 관한 특례 181

제43조 선관주의의무 181

제42[43]조의2 분별관리 181

제43조의3 182

제43조의4 고객의 유가증권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등의 제한 183

제5관 폐해방지조치 등 183

제44조 둘 이상의 종별의 업종을 하는 경우의 금지행위 183

제44조의2 기타 업무에 관련된 금지행위 184

제44조의3 모법인 등 또는 자법인 등이 관여하는 행위의 제한 185

제44조의4 인수인의 신용공여 제한 186

제6관 잡칙 186

제45조 186

제3절 회계처리 187

제1관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을 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 187

제46조 사업연도 187

제46조의2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187

제46조의3 사업연[보]고서의 제출 등 187

제46조의4 설명서류의 열람 188

제46조의5 금융상품거래책임준비금 188

제46조의6 자기자본규제비율 188

제2관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을 하지 않는 금융상품거래업자 189

제47조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189

제47조의2 사업보고서의 제출 189

제47조의3 설명서류의 열람 189

제3관 등록금융기관 189

제48조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189

제48조의2 사업보고서의 제출 등 189

제48조의3 금융상품거래책임준비금 190

제4관 외국법인 등에 대한 특례 190

제49조 적용제외 190

제49조의2 사업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190

제49조의3 기타 서류 등의 제출 등 191

제49조의4 손실준비금 191

제49조의5 자산의 국내보유 192

제4절 감독 192

제50조 휴지 등의 신고 192

제50조의2 폐업 등의 신고 등 193

제51조 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한 업무개선명령 196

제51조의2 등록금융기관에 대한 업무개선명령 196

제52조 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196

제52조의2 등록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198

제53조 자기자본규제비율에 대한 명령 199

제54조 업무의 미개시 또는 휴지에 의한 등록취소 199

제54조의2 감독처분의 공고 199

제55조 등록 등의 말소 200

제56조 잔무의 종료 200

제56조의2 보고의 징수 및 검사 200

제56조의3 자산의 국내보유 202

제56조의4 금융상품거래소 등의 회원 등이 아닌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에 대한 감독 202

제57조 심문 등 203

제5절 외국업자에 관한 특례 203

제1관 외국증권업자 204

제58조 정의 204

제58조의2 외국증권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 204

제2관 인수업무의 일부 허가 204

제59조 인수업무의 일부 허가 204

제59조의2 인수업무의 일부에 대한 허가신청 204

제59조의3 인수업무의 일부허가의 심사기준 206

제59조의4 인수업무의 일부허가의 거부요건 206

[제59조의5] 207

제59조의6 인수업무의 규제 207

제3관 거래소거래업무의 허가 207

제60조 거래소거래업무의 허가 207

제60조의2 거래소거래업무의 허가신청 208

제60조의3 거래소거래업무의 허가 거부요건 209

제60조의4 직무대행자 211

제60조의5 기본사항의 변경신고 등 211

제60조의6 업무에 관한 보고 등 212

제60조의7 거래소거래허가업자의 해산 등의 경우 허가의 효력 212

제60조의8 거래소거래허가업자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212

제60조의9 거래소거래업무휴지의 경우 허가의 취소 213

제60조의10 잔무의 완료 213

제60조의11 보고의 징수 및 검사 214

제60조의12 법원의 조사의뢰 214

제60조의13 거래소거래업무의 규제 214

제4관 외국에서 투자자문업무 또는 투자운용업을 하는 자 215

제61조 215

제5관 정보수집을 위한 시설의 설치 215

제62조 215

제6절 적격기관투자가 등 특례업무에 관한 특례 216

제63조 적격기관투자가 등 특례업무 216

제63조의2 특례업무신고자의 지위승계 등 218

제63조의3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이 적격기관투자가 등 특례업무를 하는 경우 219

제63조의4 시행령에의 위임 220

제7절 외무원 220

제64조 외무원의 등록 220

제64조의2 등록거부 221

제64조의3 외무원의 권한 222

제64조의4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222

제64조의5 외무원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223

제64조의6 등록말소 223

제64조의7 등록사무의 위임 224

제64조의8 등록수수료 225

제64조의9 등록사무에 대한 심사청구 225

제8절 잡칙 225

제65조 직무대행자 225

제65조의2 외국법인 등에 대한 이 법률 규정의 적용에 따른 기술적 대체 등 226

제65조의3 법원의 조사의뢰 226

제65조의4 내각부령에의 위임 226

제65조의5 적용제외 226

제65조의6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자주적 노력의 존중 228

제3장의2 금융상품중개업자 228

제1절 총칙 228

제66조 등록 228

제66조의2 등록신청 228

제66조의3 등록부에의 등록 229

제66조의4 등록거부 229

제66조의5 변경신고 230

제66조의6 상호 등의 사용제한 230

제2절 업무 231

제66조의7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231

제66조의8 표식의 게시 231

제66조의9 명의대여금지 231

제66조의10 광고 등의 규제 231

제66조의11 상호 등의 명시 232

제66조의12 금융상품중개업자에 관련된 제한 232

제66조의13 금전 등의 예탁금지 232

제66조의14 금지행위 232

제66조의15 손실보전 등의 금지 등에 관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233

제3절 회계처리 234

제66조의16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234

제66조의17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234

제66조의18 설명서류의 열람 234

제4절 감독 234

제66조의19 폐업 등의 신고 등 235

제66조의20 감독상의 처분 235

제66조의21 등록의 말소 236

제66조의22 보고의 징수 및 검사 236

제66조의23 준용 236

제5절 잡칙 236

제66조의24 소속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배상책임 236

제66조의25 준용 237

제66조의26 내각부령에의 위임 237

제4장 금융상품거래업협회 237

제1절 인가금융상품거래업협회 237

제1관 설립 및 업무 237

제67조 인가협회의 목적 237

제67조의2 설립인가 238

제67조의3 인가신청서의 제출 238

제67조의4 인가신청서의 심사 238

제67조의5 인가신청자의 심문 및 통지 239

제67조의6 인가취소 239

제67조의7 영리추구금지 239

제67조의8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239

제67조의9 대표자 등의 불법행위능력 241

제67조의10 인가협회의 주소 241

제67조의11 장외매매유가증권등록원부에의 등록 241

제67조의12 규칙의 인가 241

제67조의13 등록 등의 신고 242

제67조의14 주권 등의 등록명령 242

제67조의15 등록취소 등의 명령 242

제67조의16 매매정지 등의 신고 242

제67조의17 매매정지명령 등 243

제67조의18 인가협회에의 보고 243

제67조의19 매매수량, 가격 등의 통지 등 244

제67조의20 매매수량, 가격 등의 보고 245

제2관 협회원 245

제68조 협회원의 자격 및 인가협회에의 가입제한 245

제68조의2 협회원에 대한 처분 등 246

제3관 관리 246

제69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권한 246

제70조 임원의 해임명령 246

제71조 임시이사 또는 임시감사 247

제72조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등 247

제4관 감독 247

제73조 정관, 업무규정 등의 변경명령 247

제74조 법령위반 등에 의한 인가취소, 업무정지, 임원의 해임 등 247

제75조 보고의 징수 및 검사 248

제76조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제출서류 248

제5관 잡칙 249

제77조 투자자로의 고충에 대한 대응 등 249

제77조의2 인가협회에 의한 중재 249

제77조의3 중재업무의 제3자 위탁 250

제77조의4 인가협회에 의한 계몽활동 등 251

제77조의5 협회의 등기 251

제77조의6 협회의 해산사유 등 251

제77조의7 내각부령에의 위임 252

제2절 공익법인 금융상품거래업협회 252

제1관 인정 및 업무 252

제78조 공익법인 금융상품거래업협회의 인정 252

제78조의2 투자자보호의 촉진 등 253

제78조의3 공익협회에 대한 보고 254

제78조의4 매매수량, 가격 등의 통지 등 254

제78조의5 매매수량, 가격 등의 보고 254

제78조의6 투자자의 고충에 대한 대응 등 255

제78조의7 공익협회에 의한 중재 255

제78조의8 중재업무의 제3자 위탁 255

제79조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등 256

제2관 감독 256

제79조의2 정관의 필요적기재사항 256

제79조의3 업무규정 256

제79조의4 보고의 징수 및 현장검사 256

제79조의5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협력 257

제79조의6 공익협회에 대한 감독명령 257

제3절 인정투자자보호단체 257

제79조의7 인정투자자보호단체의 목적 및 업무 257

제79조의8 결격사항 258

제79조의9 인정기준 259

제79조의10 업무폐지신고 259

제79조의11 대상사업자 259

제79조의12 인정단체에 의한 고충처리 260

제79조의13 인정단체에 의한 중재 260

제79조의14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등의 준용 260

제79조의15 명칭의 사용제한 260

제79조의16 보고의 징취 260

제79조의17 투자자보호조치 260

제79조의18 명령 261

제79조의19 인정의 취소 261

제4장의2 투자자보호기금 261

제1절 총칙 261

제79조의20 일반고객 등 261

제79조의21 목적 262

제79조의22 법인격 및 주소 263

제79조의23 명칭 263

제79조의24 등기 263

제79조의25 불법행위능력 등 263

제2절 회원 263

제79조의26 회원의 자격 263

제79조의27 가입의무 등 264

제79조의28 탈퇴 등 264

제3절 설립 265

제79조의29 설립요건 265

제79조의30 인가신청 266

제79조의31 인가심사기준 266

제79조의32 이사장에의 사무승계 267

제79조의33 등기 267

제4절 관리 267

제79조의34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267

제79조의35 임원 268

제79조의36 임원의 권한 268

제79조의37 임원의 선임, 임기 및 해임 269

제79조의38 감사의 겸직금지 269

제79조의39 대표권의 제한 269

제79조의40 임시이사 또는 임시감사 270

제79조의41 총회 270

제79조의42 총회의 의결사항 270

제79조의43 총회의 의사 270

제79조의44 임시총회 271

제79조의44의2 총회의 소집 271

제79조의44의3 총회의 의결사항 271

제79조의44의4 회원의 의결권 271

제79조의44의5 의결권이 없는 경우 271

제79조의45 운영심의회 271

제79조의46 직원의 임명 272

제79조의47 임원 및 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272

제79조의48 임원 및 직원의 지위 272

제5절 업무 272

제79조의49 업무의 범위 272

제79조의50 업무의 위탁 273

제79조의51 업무규정 273

제79조의52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273

제79조의53 기금에 대한 통지 274

제79조의54 변제곤란의 인정 275

제79조의55 인정에 대한 공고 275

제79조의56 보상대상채권의 지불 276

제79조의57 지불금액 등 277

제79조의58 소득세법 등의 적용 278

제79조의59 반환자금융자 278

제79조의60 일반고객의 채권보전 279

제79조의61 신속한 변제를 위한 업무 279

제79조의62 내각부령 등에의 위임 280

제6절 부담금 280

제79조의63 투자자보호자금 280

제79조의64 부담금 280

제79조의65 부담금액의 산정방법 등 280

제79조의66 연체금 281

제79조의67 내각부령·재무성령에의 위임 281

제7절 재무 및 회계 281

제79조의68 사업연도 281

제79조의69 예산 및 자금계획의 제출 281

제79조의70 재무제표 등의 제출 281

제79조의71 준비금 282

제79조의72 자금의 차입 282

제79조의73 자금운용의 제한 282

제79조의74 내각부령·재무성령에의 위임 283

제8절 감독 283

제79조의75 업무개선명령 283

제79조의76 인가의 취소 283

제79조의77 보고의 징수 및 현장검사 283

제9절 해산 284

제79조의78 해산사유 284

제79조의79 청산인의 선임 284

제79조의80 잔여재산의 처리 284

제5장 금융상품거래소 284

제1절 총칙 284

제80조 면허 284

제81조 면허의 신청 285

제82조 면허심사기준 285

제83조 면허의 거부 등 287

제83조의2 금융상품거래소가 되는 법인 287

제84조 자주규제업무 288

제85조 자주규제업무의 위탁 288

제85조의2 인가신청서의 제출 288

제85조의3 인가의 기준 289

제85조의4 인가를 하지 않는 경우의 심문 289

제86조 상호 또는 명칭 290

제87조 회원 등에 대한 처분 290

제87조의2 업무의 범위 290

제87조의3 자회사의 범위 290

제87조의4 심문에 관한 규정의 준용 291

제87조의5 임원 291

제87조의6 임시이사, 임시중역 등 291

제87조의7 내각총리대신의 촉탁등기 291

제87조의8 비밀유지의무 292

제87조의9 차별적 대우의 금지 292

제2절 금융상품회원제법인, 자주규제법인 및 거래소금융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주식회사 292

제1관 금융상품회원제법인 292

제1목 설립 292

제88조 법인격 292

제88조의2 발기인 293

제88조의3 정관 293

제88조의4 창립총회 294

제88조의5 가입예정자의 의결권 294

제88조의6 의결권이 없는 경우 294

제88조의7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295

제88조의8 정관의 변경 295

제88조의9 불법행위능력 등 295

제88조의10 주소 295

제88조의11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295

제88조의12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295

제88조의13 이익상반행위 295

제88조의14 정기총회 296

제88조의15 임시총회 296

제88조의16 총회의 소집 296

제88조의17 사무집행 296

제88조의18 총회의 결의사항 296

제88조의19 회원의 의결권 296

제88조의20 의결권이 없는 경우 297

제88조의21 특별대리인 선임의 관할 297

제88조의22 회사법의 준용 297

제2목 등기 297

제89조 성립 297

제89조의2 등기 297

제89조의3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등기 298

제89조의4 사무소의 이전등기 298

제89조의5 변경등기 299

제89조의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등기 299

제89조의7 등기의 관할 299

제89조의8 설립등기 신청 299

제89조의9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300

제90조 상업등기법 등의 준용 300

제3목 회원 300

제91조 회원의 자격 301

제92조 출자 및 책임 301

제93조 지분의 양도 301

제94조 임의탈퇴 301

제95조 법정탈퇴 301

제96조 지분의 환불 301

제4목 관리 301

제97호[조] 업무의 제한 301

제98조 임원의 선임 등 302

제99조 임원의 직무 302

제5목 해산 302

제100조 해산사유 302

제100조의2 잔여재산의 분배 303

제100조의3 해산등기의 기간 303

제100조의4 청산완료의 등기 303

제100조의5 해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303

제100조의6 청산완료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304

제100조의7 파산절차의 개시 304

제100조의8 청산중인 금융상품회원제법인 304

제100조의9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304

제100조의10 청산인의 해임 304

제100조의11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304

제100조의12 채권신고에 대한 최고 등 305

제100조의13 기간경과 후의 채권신고 305

제100조의14 청산중의 금융상품회원제법인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305

제100조의15 법원에 의한 감독 306

제100조의16 청산종료 신고 306

제100조의17 회사법의 준용 306

제100조의18 청산인에 관한 사건의 관할 307

제100조의19 청산인 선임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307

제100조의20 청산인의 보수 307

제100조의21 청산인의 해임 307

제100조의22 검사인의 선임 307

제100조의23 법원에 의한 조사의 촉탁 등 307

제100조의24 청산인의 불법행위능력 등 308

제100조의25 상업등기법의 준용 308

제6목 조직변경 308

제101조 회원금융상품거래소에서 주식회사 금융상품거래소로의 조직변경 308

제101조의2 조직변경계획 308

제101조의3 조직변경계획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310

제101조의4 채권자의 이의 310

제101조의5 조직변경절차 경과 등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311

제101조의6 회원에 대한 주식의 할당 311

제101조의7 자본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금액 312

제101조의8 자본준비금 등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금액 312

제101조의9 조직변경에서의 주식발행 312

제101조의10 조직변경시 발행주식의 청약 등 313

제101조의11 조직변경시 발행주식의 할당 313

제101조의12 조직변경시 발행주식의 인수 314

제101조의13 출자의 이행 314

제101조의14 주주가 되는 시기 315

제101조의15 인수의 무효 또는 취소의 제한 315

제101조의16 금전 이외의 재산의 출자 등 315

제101조의17 조직변경인가 316

제101조의18 인가기준 316

제101조의19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317

제101조의20 등기 317

제102조 조직변경의 무효소송 319

제1관의2 자주규제법인 320

제1목 설립 320

제102조의2 법인격 320

제102조의3 발기인 320

제102조의4 정관 320

제102조의5 창립총회 321

제102조의6 준용규정 322

제102조의7 회사법의 준용 322

제2목 등기 322

제102조의8 성립 322

제102조의9 등기 322

제102조의10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323

제102조의11 상업등기법 등의 준용 323

제3목 회원 324

제102조의12 회원의 자격 324

제102조의13 준용규정 324

제4목 자주규제업무 324

제102조의14 자주규제법인에 의한 자주규제업무 324

제102조의15 인가신청 324

제102조의16 인가기준 325

제102조의17 심문에 관한 규정의 준용 325

제102조의18 위탁업무 326

제102조의19 재위탁의 금지 326

제102조의20 위탁관계의 종료 326

제5목 관리 326

제102조의21 업무의 제한 326

제102조의22 업무의 범위 326

제102조의23 임원의 선임 등 326

제102조의24 임원의 직무 등 327

제102조의25 이사의 임기 등 327

제102조의26 이사의 임원회에의 출석 327

제102조의27 이사회의 개최 327

제102조의28 이사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청구 328

제102조의29 이사회의 소집절차 328

제102조의30 이사회의 결의 328

제102조의31 의사록 328

제102조의32 업무규정 등의 변경처리 329

제102조의33 이사회에 의한 필요한 조치에 대한 조언 329

제102조의34 이사회에 대한 업무보고 330

제6목 해산 330

제102조의35 자주규제법인의 해산사유 330

제102조의36 해산절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331

제102조의37 회사법의 준용 331

제102조의38 청산인의 불법행위능력 등 332

제102조의39 상업등기법의 준용 332

제2관 거래소금융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주식회사 332

제1목 총칙 332

제103조 정관 332

제103조의2 의결권의 보유제한 332

제103조의3 대상의결권보유신고서의 제출 334

제103조의4 대상의결권보유신고서의 제출자에 대한 보고의 징수 및 검사 334

제104조 발행완료주식의 총수 등의 열람 334

제104조의2 이사 등의 적격성 등 335

제105조 자본감소에 대한 인가 등 335

제105조의2 임원에 대한 특례 335

제105조의3 법원의 조사의뢰 335

제2목 자주규제위원회 335

제105조의4 권한 등 335

제105조의5 조직 336

제105조의6 임기 336

제105조의7 해직 등 337

제105조의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37

제105조의9 긴급한 경우의 처리 337

제105조의10 집행사원 또는 이사의 행위금지 338

제105조의11 업무규정 등 변경의 처리 338

제105조의12 소집권자 338

제105조의13 소집청구 339

제105조의14 소집절차 339

제105조의15 결의 339

제105조의16 의사록 340

제105조의17 보고의 생략 341

제105조의18 공중열람 341

제106조 자주규제위원회의 직무집행을 위한 결정 341

제106조의2 감사 등의 출석 341

제3목 주요주주 341

제106조의3 인가 등 341

제106조의4 인가기준 342

제106조의5 인가거부 등에 관련된 규정의 준용 343

제106조의6 보고의 징수 및 검사 343

제106조의7 감독상의 처분 343

제106조의8 인가의 실효 344

제106조의9 대상의결권에 관련된 규정의 준용 344

제4목 금융상품거래소지주회사 344

제106조의10 인가 등 344

제106조의11 인가신청 345

제106조의12 인가심사기준 345

제106조의13 인가거부 등에 관련된 규정의 준용 347

제106조의14 의결권의 보유제한 347

제106조의15 대상의결권보유신고서의 제출 347

제106조의16 대상의결권보유신고서의 제출자에 대한 보고의 징수 및 검사 348

제106조의17 주요주주에 관한 인가 등 348

제106조의18 주요주주에 관련된 인가기준 349

제106조의19 인가거부 등에 관련된 규정의 준용 349

제106조의20 주요주주에 대한 보고의 징수 및 검사 349

제106조의21 주요주주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350

제106조의22 주요주주에 관한 인가의 실효 350

제106조의23 업무의 범위 351

제106조의24 자회사의 범위 351

제106조의25 인가거부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351

제106조의26 인가취소 351

제106조의27 보고의 징수 및 검사 351

제106조의28 감독상의 처분 352

제107조 인가의 실효 352

제108조 대상의결권에 관련된 규정의 준용 353

제109조 감독상의 처분 등에 관련된 규정의 준용 353

제3절 거래소금융상품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 등 353

제110조 운영목적 353

제111조 거래소금융상품거래를 할 수 있는 자 354

제112조 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거래참가자 354

제113조 주식회사 금융상품거래소의 거래참가자 354

제114조 신인금 355

제115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355

제116조 거래자격의 상실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356

제117조 업무규정의 기재사항 356

제118조 표준물 357

제119조 거래증거금의 예탁 357

제120조 임시 거래소금융상품거래의 개시 등의 신고 358

제121조 상장신고 등 359

제122조 상장승인 359

제123조 금융상품거래소지주회사에의 준용 359

제124조 직접 개설하는 거래소금융상품시장에의 상장승인 360

제125조 주권 등의 상장명령 361

제126조 상장폐지신고 등 361

제127조 상장폐지 등의 명령 362

제128조 매매정지 등의 신고 362

제129조 매매정지명령 등 362

제130조 총거래수량, 가격 등의 통지 등 363

제131조 총 거래수량, 가격 등의 보고 363

제132조 거래자격의 상실 등에 따른 거래종료에 관련된 규정의 준용 363

제133조 수탁계약준칙 및 기재사항 363

제4절 금융상품거래소의 해산 등 364

제1관 해산 364

제134조 면허의 실효 364

제135조 해산의 인가 365

제2관 합병 365

제1목 통칙 365

제136조 365

제2목 회원금융상품거래소와 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합병 366

제137조 회원금융상품거래소와 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흡수합병계약 366

제138조 회원금융상품거래소와 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신설합병계약 366

제3목 회원금융상품거래소와 주식회사금융상품거래소의 합병 367

제139조 회원금융상품거래소와 주식회사금융상품거래소의 흡수합병계약 367

제139조의2 회원금융상품거래소와 주식회사금융상품거래소의 신설합병계약 367

제4목 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합병절차 370

제139조의3 흡수합병 소멸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절차 370

제139조의4 흡수합병 존속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절차 371

제139조의5 신설합병 소멸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절차 373

제139조의6 신설합병 설립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절차 374

제5목 주식회사금융상품거래소의 합병절차 375

제139조의7 흡수합병계약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375

제139조의8 흡수합병계약의 승인 등 376

제139조의9 흡수합병계약 등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377

제139조의10 주주 등에 대한 통지 378

제139조의11 주식매수청구 378

제139조의12 채권자의 이의 379

제139조의13 흡수합병 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380

제139조의14 신설합병 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381

제139조의15 신설합병계약의 승인 382

제139조의16 주주 등에 대한 통지 383

제139조의17 주식매수청구 383

제139조의18 신주예약권매수청구 384

제139조의19 준용규정 384

제139조의20 주식회사금융상품거래소의 설립에 대한 특례 384

제139조의21 신설합병계약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384

제6목 합병의 효력발생 등 385

제140조 합병인가 385

제141조 인가기준 386

제142조 간주면허 등 387

제143조 단수의 처리 등 388

제144조 주권 등의 제출 388

제145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388

제146조 합병무효소송 390

제147조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391

제5절 감독 391

제148조 면허취소 391

제149조 정관 등의 변경인가 등 391

제150조 임원의 해임 392

제151조 보고의 징수 및 검사 392

제152조 금융상품거래소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392

제153조 업무개선명령 393

제153조의2 인가의 취소 등 394

제153조의3 위탁계약 등의 변경 394

제153조의4 자주규제법인에 대한 감독규정의 적용 394

제6절 잡칙 394

제154조 파산절차개시 등의 통지 394

제154조의2 내각부령에의 위임 395

제5장의2 외국금융상품거래소 395

제1절 총칙 395

제155조 인가 395

제155조의2 인가신청 395

제155조의3 인가심사기준 396

제155조의4 인가거부 등 398

제155조의5 업무보고서의 제출 398

제2절 감독 398

제155조의6 인가의 취소 398

제155조의7 변경신고 398

제155조의8 인가의 실효 399

제155조의9 보고의 징수 및 검사 399

제155조의10 외국금융상품거래소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399

제3절 잡칙 400

제156조 400

제5장의3 금융상품거래소청산기관 등 400

제1절 금융상품거래소청산기관 400

제156조의2 면허 400

제156조의3 면허의 신청 400

제156조의4 면허심사기준 401

제156조의5 면허의 거부 등 403

제156조의6 업무의 제한 403

제156조의7 업무방법서 403

제156조의8 비밀유지의무 404

제156조의9 부당한 차별적 대우의 금지 404

제156조의10 금융상품채무인수업의 적절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404

제156조의11 청산예탁금 405

제156조의11의2 특별청산절차 등이 개신된 때의 절차 등 405

제156조의12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의 변경인가 405

제156조의13 자본금의 총액 등의 변경신고 406

제156조의14 임원의 결격사유 등 406

제156조의15 보고의 징취 및 현장검사 406

제156조의16 업무개선명령 407

제156조의17 면허의 취소 등 407

제156조의18 해산 등의 인가 407

제156조의19 금융상품거래소에 의한 금융상품채무인수업 407

제156조의20 금융상품거래소의 금융상품채무인수업의 승인취소 408

제2절 잡칙 408

제156조의21 유가증권 등 청산 중개에 대한 적용 408

제156조의22 내각부령에의 위임 408

제5장의4 증권금융회사 408

제156조의23 최저자본금의 총액 408

제156조의24 면허 및 면허의 신청 409

제156조의25 면허심사기준 409

제156조의26 면허거부 등의 준용 410

제156조의27 겸업의 제한 410

제156조의28 업무내용의 변경 등의 인가 등 411

제156조의29 업무방법 등의 변경명령 등 412

제156조의30 대표이사 등의 적격성 등 412

제156조의31 이사 등의 겸직제한 등 412

제156조의32 감독상의 처분 등 413

제156조의33 업무개선명령 등 413

제156조의34 보고의 징취 및 검사 413

제156조의35 업무보고서의 제출 414

제156조의36 폐업 등의 인가 414

제156조의37 내각부령에의 위임 414

제6장 유가증권의 거래 등에 관한 규칙 414

제157조 부정행위의 금지 414

제158조 소문의 유포, 위계, 폭행 또는 협박의 금지 415

제159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415

제160조 시세조종행위 등에 따른 배상책임 417

제161조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자기계산거래 등의 제한 418

제162조 공매 및 역지정가격 주문의 금지 418

제162조의2 상장 등 주권의 발행인인 회사가 하는 매매에 관한 규제 419

제163조 상장회사 등의 임원 등에 의한 특정유가증권 등의 매매 등의 보고제출 419

제164조 상장회사 등의 임원 등의 단기매매이익의 반환 420

제165조 상장회사 등의 임원 등의 금지행위 422

제165조의2 특정조합 등의 재산에 속하는 특정유가증권 등의 처리 423

제166조 회사관계자의 금지행위 427

제167조 공개매입자 등 관계자의 금지행위 434

제167조의2 무면허시장에서의 거래의 금지 438

제168조 허위시세 공시 등의 금지 438

제169조 대가를 받고 하는 신문 등에의 의견표시 제한 438

제170조 유리매입 등의 표시금지 439

제171조 일정한 배당 등의 표시금지 439

제6장의2 과징금 440

제1절 납부명령 440

제172조 허위기재가 있는 발행개시서류를 제출한 발행인 등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440

제172조의2 허위기재가 있는 유가증권보고서 등을 제출한 발행인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442

제173조 소문의 유포 등에 의해 시세를 변동시킨 자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443

제174조 시세를 변동시켜야 하는 일련의 유가증권매매 등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445

제175조 회사관계자에 대한 금지행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448

제176조 과징금 금액의 단수계산 등 451

제177조 보고의 징취 및 현장검사 452

제2절 심판절차 452

제178조 심판절차개시의 결정 452

제179조 심판절차개시결정시 454

제180조 심판절차 454

제181조 피심인의 대리인 등 455

제182조 심판의 공개 455

제183조 답변서 455

제184조 의견진술 455

제185조 참고인에 대한 심문 455

제185조의2 피심인에 대한 심문 456

제185조의3 증거서류 등의 제출 456

제185조의4 전문가에 대한 감정명령 456

제185조의5 현장검사 456

제185조의6 결정안의 제출 456

제185조의7 과징금의 납부명령 결정 등 457

제185조의8 결정의 효력정지 462

제185조의9 송달서류 464

제185조의10 민사소송법의 준용 464

제185조의11 공시송달 464

제185조의12 처분통지 등의 전자정보처리장치의 사용 465

제185조의13 사건기록의 열람 등 466

제185조의14 납부독촉 466

제185조의15 과징금납부명령의 집행 466

제185조의16 과징금 등의 청구권 467

제185조의17 내각부령에의 위임 467

제3절 소송 467

제185조의18 467

제4절 잡칙 467

제185조의19 참고인 등의 여비 등의 청구 467

제185조의20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467

제185조의21 불복신청 468

제7장 잡칙 468

제186조 심문 절차 468

제186조의2 청문의 공개 468

제187조 심문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한 처분 469

제188조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 보존 및 보고의무 469

제189조 외국금융상품거래규제당국에 대한 조사협력 469

제190조 검사직원의 증표휴대 470

제191조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비용청구권 471

제192조 법원의 금지 또는 정지명령 471

제193조 재무제표의 용어, 양식 및 작성방법 471

제193조의2 공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에 의한 감사증명 472

제193조의3 법령위반 등 사실 발견에 대한 대응 474

제194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금지 475

제194조의2 외국금융상품시장에서의 거래에 대한 본법의 적용 475

제194조의3 재무대신에 대한 협력 475

제194조의4 재무대신에 대한 통지 476

제194조의5 재무대신에 대한 자료제출 등 480

제194조의6 농림수산대신 및 경제산업대신과의 협의 등 480

제194조의7 금융청장관에 대한 권한의 위임 481

제195조 위원회에 대한 불복신청 483

제196조 무효가 된 경우에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 483

제196조의2 경과조치 484

제8장 벌칙 484

제197조 484

제197조의2 485

제198조 489

제198조의2 490

제198조의3 490

제198조의4 490

제198조의5 491

제198조의6 491

제199조 493

제200조 494

제200조의2 497

제200조의3 497

제201조 497

제202조 498

제203조 499

제203조의2 499

제204조 499

제205조 500

제205조의2 502

제205조의3 503

제206조 504

제207조 505

제207조의2 506

제207조의3 506

제207조의4 506

제208조 507

제208조의2 510

제208조의3 510

제209조 511

제9장 범칙사건의 조사 등 512

제210조 질문, 검사 또는 영치 등 512

제211조 현장검사, 수색 또는 차압 513

제211조의2 통신사무를 하는 자에 대한 차압 513

제212조 현장검사, 수색 또는 차압의 야간집행 제한 514

제213조 허가장의 게시 514

제214조 신분증명 514

제215조 현장검사, 수색 또는 차압 시에 필요한 처분 514

제216조 처분 중의 출입금지 514

제217조 책임자 등의 입회 515

제218조 경찰관의 원조 515

제219 조서의 작성 515

제220조 영치목록 또는 차압목록 515

제221조 영치물건 또는 차압물건의 처치 516

제222조 영치물건 또는 차압물건의 반환 등 516

제223조 위원회에 대한 보고 516

제224조 재무국 등 직원의 범칙조사 516

제225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직무의 집행 517

제226조 위원회의 고발 등 517

제227조 불복신청의 제한 517

부칙 (2008년 6월 13일 법률 제65호) 517

제1조 시행기일 517

제2조 금융상품거래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519

제3조 520

제4조 521

제5조 521

제6조 522

제7조 522

제8조 523

제9조 523

제10조 523

제11조 524

제12조 524

제13조 524

제14조 524

제15조 524

제16조 524

제17조 524

제18조 525

제19조 526

제40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527

제41조 시행령에의 위임 527

제42조 검토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