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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차임법(1977)

제I편 예비규정 2

피보호임대차 및 법정임대차 2

제1조 피보호임차인 및 임대차 2

제2조 법정임차인 및 임대차 2

제3조 법정임대차의 조건 3

예외 3

제4조 일정한 과세평가액을 초과하는 주택 3

제5조 소액임대차 5

제5조의A 일정한 공유주택 임대차계약 6

제6조 다른 토지와 함께 임대차된 주택 7

제7조 식사 또는 청소의 대가 7

제8조 학생에게 임대하는 경우 7

제9조 휴일임대 8

제10조 농업지주회사 등 8

제11조 주류판매허가업소 8

제12조 거주하는 임대인 8

제13조 국왕에 속하는 임대인의 이익 9

제14조 지방당국 등에 속하는 임대인의 이익 9

제15조 주택협회 등에 속하는 임대인의 이익 10

제16조 주택조합에 속하는 임대인의 이익 11

제16조의A 11

제17조 통제임대차 11

제18조 규제임대차 11

제18조의A 규제임대차로 전환되는 통제임대차에 관한 법률의 변경 12

제19조-제21조 12

공유 시설 12

제22조 임대인 이외의 자와 시설을 공유하는 임차인 12

전대 13

제23조 전대인의 부동산을 보호대상에 제외하지 않는 전대 13

사업용 부동산 14

제24조 사업용 부동산 14

기타 14

제25조 과세평가액 및 "기준일"의 의미 14

제26조 주택과 함께 임대된 토지 및 부동산 15

제II편 통제임대차의 차임 15

차임한도 15

제27조-제43조 15

제III편 규제임대차의 차임 15

차임의 규제 15

제44조 계약기간 동안 차임의 한도 15

제45조 법정기간 동안의 차임한도 16

제46조 요금 관련, 등록 전 법정기간에 대한 회수가능 차임의 조정 16

제47조 서비스 및 가구 관련, 등록 전 법정기간에 대한 회수가능 차임의 조정 17

제48조 17

제49조 증액통지 17

제50조 사적 도로공사는 개선으로 산입 18

보유권이 보장된 임차인과의 합의 18

제51조 보유권이 보장된 임차인의 보호 18

제52조 보호: 전환 후 특칙 19

제53조 20

제54조 임차인 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20

제55조 20

제56조 21

집행규정 21

제57조 회수가능 차임을 초과하여 지불된 금액의 회복 등 21

제58조 회수가능 차임의 결정에 따른 차임대장의 교정 21

총칙 22

제59조 임차기간의 장단에 따른 조정 22

제60조 규정 22

제61조 제III편의 해석 22

제IV편 규제임대차에 의한 차임의 등록 23

제62조 등록지역 23

제63조 차임담당관 선임제도 E 23

제63조 차임담당관 선임제도 W 25

제64조 국무부장관의 기본적 권한 28

제도의 병합 28

제64조의A 28

차임담당관 업무의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초 29

제64조의B 29

제65조 차임사정위원회 30

제66조 차임등록부 E 30

제66조 차임등록부 W 30

제67조 차임등록신청 31

제67조의A 임대인이 주민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경우 1994년 4월 1일 이전의 차임 중간증액신청 32

제68조, 제69조 33

제70조 공정한 차임의 결정 33

제70조의A 제67조의A에 의한 신청 시 공정한 차임의 중간결정 35

제71조 차임으로 등록될 금액 35

제72조 차임등록의 효력 36

제72조의A 서비스로 인한 금액 37

제73조 차임등록의 취소 37

제74조 규정 38

제75조 제IV편의 해석 39

제V편 제한계약에 의한 차임 39

제76조 39

차임의 통제 39

제77조 계약의 차임재판소 회부 및 정보획득 39

제78조 계약회부 시 차임재판소의 권한 40

제79조 제한계약에 의한 차임등록부 41

제80조 등록 후 차임의 재고 42

제80조의A 임대인(Lessor)이 주민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경우 차임 중간증액에 관한 1994년 4월 1일 이전의 회부 43

제81조 차임등록의 효과 44

제81조의A 차임등록의 취소 45

기타 및 총칙 45

제82조 차임재판소의 관할 45

제83조 제V편의 지방당국 46

제84조 규정 46

제85조 제V편의 해석 46

제VI편 주택협회, 주택신탁 및 주택공사가 임대한 주거에 대한 차임한도 47

차임의 등록 47

제86조 제VI편이 적용되는 임대차 47

제87조 등록가능 차임 48

차임한도 48

제88조 차임한도 49

제89조 50

제90조 50

제91조 50

규제임대차로 전환 50

제92조 주택협회 임대차의 규제임대차 전환 50

기타 51

제93조 해지통지 없는 차임 증액 51

제94조 회수가능 차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회복 등 51

제95조 임대인의 종전 임대차에 의한 차임내역서 제공의무 52

제96조 보충 52

제97조 제VI편의 해석 53

제VII편 보유권보장 53

제98조 일정한 주택 점유의 근거 53

제99조 농업근로자에게 임대된 일정한 주택 점유의 근거 등 54

제100조 일정한 주택의 점유청구 시 법원의 재량 확대 54

제101조 과밀주택 55

제102조 사례 8 및 9에서 허위표시 또는 은닉에 대한 보상 55

제102조의A 제103조에서 제106조까지의 제한적 적용 55

제한계약 56

제103조 차임재판소에 계약을 회부한 후 송달된 해지통지 56

제104조 해지통지가 송달된 경우 보유권보장을 위한 재판소 신청 56

제105조 소유자 겸 점용자가 송달한 해지통지 57

제106조 임차인(lessee)의 불이행으로 인한 통지기간 단축 57

제106조의A 점유를 위한 일정한 절차에서 법원의 재량 58

기타 59

제107조 제VII편의 해석 59

제VIII편 통제임대차의 규제임대차 전환 60

표준적 설비가 제공되는 양호한 상태의 주택 60

제108조-제113조 59

제114조 60

기타 60

제115조 60

제116조 임차인의 동의 60

제117조 61

제118 조 제VIII편의 해석 61

제IX편 프리미엄 등 61

제119조 피보호임대차 허락 시 프리미엄 및 대부 금지 61

제120조 피보호임대차의 양도 시 프리미엄 및 대부 금지 61

제121조 「1973년 물가억제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임대차 63

제122조 제한계약에 의한 권리의 허락 또는 양도 시 프리미엄 금지 63

제123조 과도한 가구 가격의 프리미엄 취급 64

제124조 장래의 임차인으로부터 가구에 대하여 과도한 가격을 얻으려고 한 경우의 처벌 64

제125조 위법하게 요구 또는 수령된 프리미엄 및 대부의 회복 65

제126조 일정한 경우 차임의 선지급 요건 무효 65

제127조 일정한 장기임대차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프리미엄 66

제128조 제IX편의 해석 68

제X편 모기지 69

제129조 제X편이 적용되는 모기지 69

제130조 69

제131조 규제모기지 69

제132조 법원의 규제모기지에 의한 모기지 설정자의 고통 완화 권한 70

제133조-제135조 71

제136조 제X편의 해석 71

제XI편 총칙 71

전대 72

제137조 상위 임대차에 관한 결정이 전대차에 미치는 영향 72

제138조 상위 가구가 있는 임대차에 관한 결정이 가구가 있는 전대차에 미치는 영향 73

제139조 피보호 또는 법정임대차로 임대되거나 그 대상이 있는 주택의 전대 통지의무 74

화재예방 74

제140조 화재예방에 관한 법률의 변경 74

관할 및 절차 75

제141조 카운티 법원의 관할 75

제142조 절차 규칙 76

이 법조항의 적용배제 76

제143조 차임규정의 적용배제 76

제144조 제한계약 조항의 적용배제 77

제145조 77

기타 77

제146조 장기소액임대차 77

제147조 차임 압류 제한 77

제148조 모든 피보호임대차의 묵시적 조건 78

보충 78

제149조 정보제공에 관한 지방당국의 권한 78

제150조 범죄의 기소 79

제151조 임대인의 대리인에 대한 통지 송달 79

제152조 해석 80

제153조 실리제도(Isles of Scily)에 대한 적용 81

제154조 왕실재산에 대한 적용 81

제155조 변경, 개정, 경과규정, 폐지 등 81

제156조 제목, 시행일 및 범위 82

별표 82

별표 1 법정 임대차 82

제I편 상속에 의한 법정임차인 82

제1조 82

제2조 82

제3조 83

제4조 83

제5조 83

제6조 83

제7조 84

제8조 84

제9조 84

제10조 84

제11조 85

제11조의A 85

제II편 임대차 포기 및 임차인 변경 85

법정임차인이 점유포기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금전 85

제12조 85

합의에 의한 법정임차인 변경 86

제13조 86

제13조에 의한 임차인 변경 시 금전적 보상 요구 금지 87

제14조 87

별표 2 거주하는 임대인 88

제I편 제12조 적용여부 결정 88

제1조 88

제2조 88

제2조의A 89

제3조 89

제4조 89

제5조 89

제II편 제12조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임대차 90

제6조 90

제7조 90

별표 3-4 91

별표 5 지방세의 계산 91

제1조 91

제2조 91

제3조 91

제4조 91

제5조 91

제6조 92

별표 6 92

별표 7 「1973년 물가억제법」에 의하여 최초 규제된 일정한 임대차의 차임한도 92

특별 차임한도 92

제1조 92

제2조 93

수선, 서비스 또는 요금의 조정 93

제3조 93

제4조 94

별표 8 94

별표 9 94

별표 10 차임사정위원회 94

제1조 94

제2조 94

제2조의A 94

제3조 95

제4조 95

제5조 95

제6조 95

제6조의A 95

제7조 95

제7조의A 95

제8조 96

제9조 96

제10조 96

별표 11 차임등록신청 96

제I편 공정한 차임의 인증이 없는 신청 96

차임담당관에 대한 신청 절차 96

제1조 96

제2조 97

제3조 97

제3조의A 97

제4조 97

제5조 98

제5조의A 98

제6조 98

차임사정위원회의 공정한 차임 결정 99

제7조 99

제8조 99

제9조 100

제9조의A 차임의 중간 등록 100

제9조의B 공정한 차임 최고액 100

제II편 100

제III편 101

별표 12 101

별표 13 101

별표 14 주택협회 임대차의 규제임대차 전환 101

제1조 101

제2조 102

제3조 103

제4조 104

제5조 104

제6조 104

제7조 104

제8조 105

별표 15 피보호 또는 법정임대차로 임대되거나 그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점유근거 105

제I편 법원이 점유를 명령할 수 있는 사례 105

사례 1 105

사례 2 105

사례 3 106

사례 4 106

사례 5 106

사례 6 106

사례 7 107

사례 8 107

사례 9 107

사례 10 108

제II편 주택이 규제임대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법원이 점유명령을 하여야 하는 사례 108

사례 11 108

사례 12 109

사례 13 110

사례 14 110

사례 15 110

사례 16 110

사례 17 111

사례 18 112

사례 19 112

사례 20 113

제III편 사례 9 및 이 별표 제II편에 적용되는 규정 114

사례 9에 관한 규정 114

제1조 114

제II편에 관한 규정 114

제2조 114

제IV편 적절한 대체 숙박시설 115

제3조 115

제4조 115

제5조 115

제6조 116

제7조 116

제8조 116

제V편 사례 11, 12 및 20에 적용되는 규정 116

제1조 116

제2조 117

별표 16 제99조가 적용되는 임대차로 임대되거나 그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점유에 관한 추가 근거 117

사례 I 주택당국이 대체 숙박시설을 제공 또는 조정해주지 않는 경우 117

제1조 117

제2조 118

제3조 118

제4조 118

제5조 119

제6조 119

제7조 119

사례 II 주택당국이 대체 숙박시설을 제공 또는 조정해주는 경우 119

제1조 119

제2조 119

제3조 120

제4조 120

별표 17 전환된 임대차: 법률의 변경 120

제1조 120

제2조 121

제3조 121

제4조 121

제5조 121

제6조 121

제7조 121

제8조 121

제9조 122

제10조 122

제11조 122

별표 18 허용되는 프리미엄 122

제I편 허락 시 적법하게 프리미엄이 지급될 수 있는 임대차의 양도에 관하여 허용되는 프리미엄 122

제1조 122

제2조 123

제3조 123

제4조 123

제5조 124

제II편 제121조 및 제12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프리미엄 124

제6조 124

제7조 124

제8조 125

제9조 125

제10조 125

제11조 125

별표 19 125

별표 20 화재예방에 관한 법률의 변경 125

「1971년 화재예방법」에 의한 일정한 통지에 표시된 조치는 이 법의 일정한 목적을 위한 개선으로 고려 125

제1조 125

제2조 126

「1971년 법」제28조 제3항 제b호에 의하여 차임이 증액되는 사례 126

제3조 127

제4조 127

해석 127

제5조 127

별표 21 128

별표 22 128

별표 23 결과적 개정 128

제1조 128

「1951년 예비군 및 보조군(민간이익보호)법」(c.65) 128

제2조 128

제3조 129

제4조 129

제5조 130

제6조 130

제7조 130

제8조 130

제9조 131

제10조 131

제11조 131

「1954년 임대인 및 임차인법」(c.56) 131

제12조 131

제13조 132

제14조 132

제15조 132

제16조 132

제17조 132

제18조 132

제19조 133

제20조 133

제21조 133

제22조 133

제28조 133

제29조 133

제30조 133

제31조 133

제36조 133

제37조 133

제38조 134

제39조 134

「1967년 혼인가정법」(c.75) 134

제40조 134

제41조 134

「1967년 임차권개혁법」(c.88) 134

제42조 134

제43조 134

제44조 134

제45조 134

제46조 135

제47조 136

제48조 136

「1971년 화재예방법」(c.40) 136

제49조 136

제50조 136

「1971년 연금(증액)법」(c.56) 136

제51조 136

제52조-제54조 136

제55조 136

제56조 137

제57조 137

「1972년 농업(기타규정)법」(c.62) 137

제58조 137

제59조 137

제66조 137

「1974년 차임법」(c.51) 137

제67조 137

제68조 137

제69조 137

제70조 138

제71조 138

「1976년 차임(농업)법」(c.80) 138

제72조 138

제73조 138

제74조 138

제75조 138

제76조 139

제77조 139

제78조 139

제79조 139

제80조 140

제81조 140

제82조 140

제83조 141

제84조 141

별표 24 예외 및 경과규정 141

일반적 경과규정 141

제1조 141

기존 법정임차인 142

제2조 142

제3조 143

제4조 144

「1973년 물가억제법」(c.9) 통과 전에 종료된 임대차 144

제5조 144

가구를 갖춘 피보호 임대차 145

제6조 145

제7조 146

제8조 147

종전에 징발된 주택의 규제임대차 147

제9조 147

기타 148

제10조 148

제11조 148

제12조 148

제13조 149

제14조 149

제15조 149

제16조 149

제17조 149

제18조 149

제19조 150

제20조 150

제21조 150

1957년 차임법 관련 경과규정 150

제22조 150

제23조 150

제24조 151

제25조 151

제26조 151

제27조 152

제28조 152

제29조 153

제30조 153

제31조 153

제32조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