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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통역안내사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업무) 2

제3조 (자격) 2

제4조 (결격 사유) 2

제2장 통역안내사 시험 3

제5조 (시험의 목적) 3

제6조 (시험의 방법 및 내용) 3

제7조 (시험의 면제) 3

제8조 (시험의 집행) 3

제9조 (합격증서) 4

제10조 (수험 수수료) 4

제11조 (시험사무의 대행) 4

제12조 (시험사무 규정) 4

제13조 (시험위원) 4

제14조 (비밀유지 의무 등) 5

제15조 (부정 수험자의 처분) 5

제16조 (기구가 한 처분과 관련되는 심사청구) 5

제17조 (시험의 세칙) 6

제3장 등록 6

제18조 (등록) 6

제19조 (통역안내사 등록부) 6

제20조 (등록의 신청) 6

제21조 (등록의 거부) 6

제22조 (통역 안내사 등록증) 6

제23조 (등록사항의 변경의 신고등) 6

제24조 (등록증의 재교부) 7

제25조 (등록의 말소) 7

제26조 7

제27조 (통역안내사 등록부의 열람) 7

제28조 (등록의 세칙) 7

제4장 통역 안내사의 업무 7

제29조 (등록증의 제시 등) 7

제30조 (금지 행위) 8

제31조 8

제32조 (지식 및 능력의 유지 향상) 8

제33조 (징계) 8

제34조 (보고) 9

제5장 부칙 9

제35조 (통역 안내사의 단체) 9

제36조 (통역 안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 9

제37조 (명칭의 사용 제한) 9

제38조 (경과조치) 9

제6장 벌칙 9

제39조 9

제40조 10

제41조 10

제42조 10

제43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