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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식품 및 사료에 관한 2003년 9월 2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No 1829/2003
제I장 목적과 정의 23
제1조 목적 23
제2조 정의 24
제II장 유전자 변형 식품 27
제1절 승인과 감독 27
제3조 범위 27
제4조 요건 28
제5조 승인의 신청 30
제6조 유럽식품안전청의 의견 35
제7조 승인 40
제8조 기존 제품의 상태 42
제9조 감독 46
제10조 승인의 변경, 보류 및 취소 48
제11조 승인의 갱신 49
제2절 표시 50
제12조범위 50
제13조 요건 52
제14조 이행 방안 55
제III장 유전자 변형 사료 55
제1절 승인과 감독 55
제15조 범위 56
제16조 요건 56
제17조 승인의 신청 58
제18조 유럽식품안전청의 의견 64
제19조 승인 68
제20조 기존 제품의 상태 70
제21조 감독 74
제22조 승인의 변경, 보류 및 취소 76
제23조 승인의 갱신 77
제2절 표시 79
제24조 범위 79
제25조 요건 80
제26조 이행 방안 82
제IV장 공통 규정 83
제27조 식품과 사료 모두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 83
제28조 유럽공동체 등록부 83
제29조 일반의 열람 84
제30조 기밀성 84
제31조 자료의 보호 87
제32조 유럽공동체 표준 실험실 88
제33조 과학과 새로운 기술의 윤리에 관한 유럽 단체의 자문 89
제34조 비상 조치 89
제35조 위원회 절차 90
제36조 행정 심사 90
제37조 폐지 91
제38조 규정(EC) No 258/97의 수정 91
제39조 지침 82/471/EEC의 수정 92
제40조 지침 2002/53/EC의 수정 93
제41조 지침 2002/55/EC의 수정 94
제42조 지침 68/193/EEC의 수정 95
제43조 지침 2001/18/EC의 수정 96
제44조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 98
제45조 처벌 99
제46조 요청, 표시 및 신고에 대한 경과 조치 99
제47조 우수한 위해성 평가를 얻은 유전자 변형생물체가 우발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 101
제48조 심사 103
제49조 발효 104
부칙 유럽공동체 표준 실험실의 의무와 과업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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