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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품 안전 및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1025/2012호와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 및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1/95/EC호와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87/357/EEC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988호
제I장 일반규정 57
제1조(목적 및 적용대상) 57
제2조(적용범위) 58
제3조(정의) 60
제4조(원격판매) 65
제II장 안전요건 65
제5조(일반 안전요건) 65
제6조(제품 안전성 평가의 고려사항) 65
제7조(일반 안전요건에의 적합성 추정) 68
제8조(제품 안전성 평가 시 고려해야 하는 추가 요소) 69
제III장 경제주체의 의무 70
제1절 70
제9조(제조업자의 의무) 70
제10조(수권대리인의 의무) 75
제11조(수입업자의 의무) 76
제12조(유통업자의 의무) 80
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가 그 밖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경우) 82
제14조(제품 안전을 위한 내부 절차) 83
제15조(경제주체와 시장감독당국 간의 협조) 83
제16조(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책임자) 85
제17조(경제주체에게 제공하는 정보) 86
제18조(특정 제품, 제품의 범주 또는 제품군에 대한 구체적인 추적가능성 요건) 87
제2절 89
제19조(원격판매 시 경제주체의 의무) 89
제20조(제품 안전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경제주체의 의무) 90
제21조(전자적 형식의 정보) 92
제IV장 온라인 마켓 제공자 92
제22조(제품 안전과 관련된 온라인 마켓 제공자의 구체적인 의무) 92
제V장 시장 감독 및 이행 100
제23조(시장 감독) 100
제24조(보고) 102
제VI장 안전관문 긴급경보체계 및 안전사업관문 102
제25조(안전관문 긴급경보체계) 103
제26조(안전관문 긴급경보체계를 통한 위험 제품의 통지) 103
제27조(안전사업관문) 107
제VII장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역할 및 집행 공조 107
제28조(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의 조치) 107
제29조(상이한 위험평가에 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대한 의견 요청) 109
제30조(소비자안전망) 111
제31조(제품 안전에 관한 공동 활동) 113
제32조(시장감시당국의 동시 합동 통제조치("일제 단속") 114
제VIII장 정보와 구제에 대한 권리 115
제33조(당국과 일반 대중 간의 정보) 115
제34조(안전관문포털) 117
제35조(경제주체 및 온라인 마켓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안전 관련 정보) 118
제36조(리콜 통지) 120
제37조(제품 안전 리콜의 경우 구제수단) 122
제38조(양해각서) 124
제39조(대표소송) 125
제IX장 국제협력 125
제40조(국제협력) 125
제X장 재정규정 128
제41조(활동에 대한 자금 조달) 128
제42조(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 보호) 131
제XI장 최종규정 133
제43조(책임) 133
제44조(처벌) 133
제45조(위임 행사) 134
제46조(위원회 절차) 135
제47조(평가 및 검토) 136
제48조(규정(EU) 제1025/2012호의 개정) 137
제49조(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 139
제50조(폐지) 140
제51조(경과조항) 140
제52조(시행 및 적용)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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