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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품 안전 및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1025/2012호와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 및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1/95/EC호와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87/357/EEC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988호

제I장 일반규정 57

제1조(목적 및 적용대상) 57

제2조(적용범위) 58

제3조(정의) 60

제4조(원격판매) 65

제II장 안전요건 65

제5조(일반 안전요건) 65

제6조(제품 안전성 평가의 고려사항) 65

제7조(일반 안전요건에의 적합성 추정) 68

제8조(제품 안전성 평가 시 고려해야 하는 추가 요소) 69

제III장 경제주체의 의무 70

제1절 70

제9조(제조업자의 의무) 70

제10조(수권대리인의 의무) 75

제11조(수입업자의 의무) 76

제12조(유통업자의 의무) 80

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가 그 밖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경우) 82

제14조(제품 안전을 위한 내부 절차) 83

제15조(경제주체와 시장감독당국 간의 협조) 83

제16조(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책임자) 85

제17조(경제주체에게 제공하는 정보) 86

제18조(특정 제품, 제품의 범주 또는 제품군에 대한 구체적인 추적가능성 요건) 87

제2절 89

제19조(원격판매 시 경제주체의 의무) 89

제20조(제품 안전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경제주체의 의무) 90

제21조(전자적 형식의 정보) 92

제IV장 온라인 마켓 제공자 92

제22조(제품 안전과 관련된 온라인 마켓 제공자의 구체적인 의무) 92

제V장 시장 감독 및 이행 100

제23조(시장 감독) 100

제24조(보고) 102

제VI장 안전관문 긴급경보체계 및 안전사업관문 102

제25조(안전관문 긴급경보체계) 103

제26조(안전관문 긴급경보체계를 통한 위험 제품의 통지) 103

제27조(안전사업관문) 107

제VII장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역할 및 집행 공조 107

제28조(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의 조치) 107

제29조(상이한 위험평가에 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대한 의견 요청) 109

제30조(소비자안전망) 111

제31조(제품 안전에 관한 공동 활동) 113

제32조(시장감시당국의 동시 합동 통제조치("일제 단속") 114

제VIII장 정보와 구제에 대한 권리 115

제33조(당국과 일반 대중 간의 정보) 115

제34조(안전관문포털) 117

제35조(경제주체 및 온라인 마켓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안전 관련 정보) 118

제36조(리콜 통지) 120

제37조(제품 안전 리콜의 경우 구제수단) 122

제38조(양해각서) 124

제39조(대표소송) 125

제IX장 국제협력 125

제40조(국제협력) 125

제X장 재정규정 128

제41조(활동에 대한 자금 조달) 128

제42조(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 보호) 131

제XI장 최종규정 133

제43조(책임) 133

제44조(처벌) 133

제45조(위임 행사) 134

제46조(위원회 절차) 135

제47조(평가 및 검토) 136

제48조(규정(EU) 제1025/2012호의 개정) 137

제49조(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 139

제50조(폐지) 140

제51조(경과조항) 140

제52조(시행 및 적용)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