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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에 대한 수평적 사이버보안 요건 및 규정(EU) 제168/2013호, 규정(EU) 제2019/1020호 및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10월 2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2847호(사이버복원력법)

제I장 일반규정 107

제1조(주제) 107

제2조(적용범위) 108

제3조(정의) 110

제4조(자유로운 이동) 119

제5조(디지털 제품의 조달 또는 사용) 120

제6조(디지털 제품의 요건) 121

제7조(중요 디지털 제품) 121

제8조(핵심 디지털 제품) 124

제9조(이해관계자 협의) 126

제10조(사이버 복원력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술 향상) 127

제11조(일반 제품의 안전) 128

제12조(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129

제II장 경제운영자의 의무 및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조항 131

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 131

제14조(제조업자의 신고의무) 143

제15조(자진 신고) 150

제16조(단일 신고 플랫폼 구축) 152

제17조(그 밖의 신고 관련 조항) 156

제18조(수권대리인) 158

제19조(수입업자의 의무) 159

제20조(유통업자의 의무) 163

제21조(제조업자의 의무가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166

제22조(제조업자의 그 밖의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166

제23조(경제운영자의 식별) 167

제24조(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자의 의무) 167

제25조(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보안 증명) 169

제26조(지침) 169

제III장 디지털 제품의 적합성 171

제27조(적합성의 추정) 171

제28조(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 175

제29조(CE 마크 표시의 일반 원칙) 176

제30조(CE 마크 부착에 관한 규칙 및 조건) 177

제31조(기술문서) 179

제32조(디지털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절차) 180

제33조(신생기업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184

제34조(상호인정협정) 186

제IV장 적합성평가기관의 통지 186

제35조(통지) 186

제36조(통지기관) 187

제37조(통지기관 관련 요건) 188

제38조(통지기관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189

제39조(인증기관 관련 요건) 189

제40조(인증기관의 적합성 추정) 195

제41조(인증기관의 자회사 및 하도급계약) 195

제42조(통지 신청) 196

제43조(통지절차) 196

제44조(인증기관의 고유식별번호 및 목록) 198

제45조(통지의 변경) 198

제46조(인증기관의 능력에 대한 이의제기) 199

제47조(인증기관의 운영상 의무) 200

제48조(인증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201

제49조(인증기관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201

제50조(경험 교류) 202

제51조(인증기관의 조정) 202

제V장 시장 감시 및 집행 203

제52조(유럽연합 시장 내 디지털 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 및 통제) 203

제53조(데이터 및 문서에 대한 접근) 209

제54조(중대한 사이버보안위험을 초래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절차) 209

제55조(유럽연합 보호조치 절차) 213

제56조(중대한 사이버보안위험을 초래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절차) 215

제57조(중대한 사이버보안위험을 지닌 규정 준수 디지털 제품) 218

제58조(형식적 부적합) 222

제59조(시장감시기관의 공동 활동) 222

제60조(집중조사) 224

제VI장 위임 권한 및 위원회 절차 225

제61조(위임권의 행사) 225

제62조(위원회 절차) 227

제VII장 기밀 유지 및 벌칙 227

제63조(기밀유지의무) 227

제64조(벌칙) 229

제65조(단체소송) 232

제VIII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232

제66조(규정(EU) 제2019/1020호의 개정) 232

제67조(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 232

제68조(규정(EU) 제168/2013호의 개정) 233

제69조(경과조항) 233

제70조(평가 및 재검토) 234

제71조(발효 및 적용) 234

부속서 I 필수적 사이버보안 요건 235

제I부 디지털 제품의 특성에 관한 사이버보안 요건 235

제II부 취약점 처리 요건 238

부속서 II 사용자에 대한 정보 및 사용 설명서 240

부속서 III 중요 디지털 제품 242

부속서 IV 핵심 디지털 제품 244

부속서 V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 245

부속서 VI 간이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 246

부속서 VII 기술문서의 내용 246

부속서 VIII 적합성평가절차 249

제I부 내부 통제에 기반한 적합성평가절차(모듈 A 기준) 249

제II부 유럽연합 형식 심사(모듈 B 기반) 251

제III부 내부 생산 통제를 기반으로 한 형식 적합성(모듈 C 기반) 258

제IV부 완전 품질 보증에 기반한 적합성(모듈 H 기반)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