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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에 대한 수평적 사이버보안 요건 및 규정(EU) 제168/2013호, 규정(EU) 제2019/1020호 및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10월 2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2847호(사이버복원력법)
제I장 일반규정 107
제1조(주제) 107
제2조(적용범위) 108
제3조(정의) 110
제4조(자유로운 이동) 119
제5조(디지털 제품의 조달 또는 사용) 120
제6조(디지털 제품의 요건) 121
제7조(중요 디지털 제품) 121
제8조(핵심 디지털 제품) 124
제9조(이해관계자 협의) 126
제10조(사이버 복원력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술 향상) 127
제11조(일반 제품의 안전) 128
제12조(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129
제II장 경제운영자의 의무 및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조항 131
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 131
제14조(제조업자의 신고의무) 143
제15조(자진 신고) 150
제16조(단일 신고 플랫폼 구축) 152
제17조(그 밖의 신고 관련 조항) 156
제18조(수권대리인) 158
제19조(수입업자의 의무) 159
제20조(유통업자의 의무) 163
제21조(제조업자의 의무가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166
제22조(제조업자의 그 밖의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166
제23조(경제운영자의 식별) 167
제24조(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자의 의무) 167
제25조(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보안 증명) 169
제26조(지침) 169
제III장 디지털 제품의 적합성 171
제27조(적합성의 추정) 171
제28조(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 175
제29조(CE 마크 표시의 일반 원칙) 176
제30조(CE 마크 부착에 관한 규칙 및 조건) 177
제31조(기술문서) 179
제32조(디지털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절차) 180
제33조(신생기업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184
제34조(상호인정협정) 186
제IV장 적합성평가기관의 통지 186
제35조(통지) 186
제36조(통지기관) 187
제37조(통지기관 관련 요건) 188
제38조(통지기관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189
제39조(인증기관 관련 요건) 189
제40조(인증기관의 적합성 추정) 195
제41조(인증기관의 자회사 및 하도급계약) 195
제42조(통지 신청) 196
제43조(통지절차) 196
제44조(인증기관의 고유식별번호 및 목록) 198
제45조(통지의 변경) 198
제46조(인증기관의 능력에 대한 이의제기) 199
제47조(인증기관의 운영상 의무) 200
제48조(인증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201
제49조(인증기관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201
제50조(경험 교류) 202
제51조(인증기관의 조정) 202
제V장 시장 감시 및 집행 203
제52조(유럽연합 시장 내 디지털 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 및 통제) 203
제53조(데이터 및 문서에 대한 접근) 209
제54조(중대한 사이버보안위험을 초래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절차) 209
제55조(유럽연합 보호조치 절차) 213
제56조(중대한 사이버보안위험을 초래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절차) 215
제57조(중대한 사이버보안위험을 지닌 규정 준수 디지털 제품) 218
제58조(형식적 부적합) 222
제59조(시장감시기관의 공동 활동) 222
제60조(집중조사) 224
제VI장 위임 권한 및 위원회 절차 225
제61조(위임권의 행사) 225
제62조(위원회 절차) 227
제VII장 기밀 유지 및 벌칙 227
제63조(기밀유지의무) 227
제64조(벌칙) 229
제65조(단체소송) 232
제VIII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232
제66조(규정(EU) 제2019/1020호의 개정) 232
제67조(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 232
제68조(규정(EU) 제168/2013호의 개정) 233
제69조(경과조항) 233
제70조(평가 및 재검토) 234
제71조(발효 및 적용) 234
부속서 I 필수적 사이버보안 요건 235
제I부 디지털 제품의 특성에 관한 사이버보안 요건 235
제II부 취약점 처리 요건 238
부속서 II 사용자에 대한 정보 및 사용 설명서 240
부속서 III 중요 디지털 제품 242
부속서 IV 핵심 디지털 제품 244
부속서 V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 245
부속서 VI 간이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 246
부속서 VII 기술문서의 내용 246
부속서 VIII 적합성평가절차 249
제I부 내부 통제에 기반한 적합성평가절차(모듈 A 기준) 249
제II부 유럽연합 형식 심사(모듈 B 기반) 251
제III부 내부 생산 통제를 기반으로 한 형식 적합성(모듈 C 기반) 258
제IV부 완전 품질 보증에 기반한 적합성(모듈 H 기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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