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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법(2024)

제1부 총칙 1

제1조(약칭 및 시행) 1

제2조(일반적 해석) 1

제3조(플랫폼 서비스의 정의) 3

제4조(플랫폼 운영자의 정의) 4

제5조(플랫폼 노동자의 정의) 5

제6조(플랫폼 서비스 제공 관련 경영 지배권의 정의) 6

제7조(플랫폼 노동자의 플랫폼업협회 가입, 참여 또는 조직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계약 금지) 8

제2부 플랫폼 운영자 9

제1절 플랫폼 운영자의 통지 등 9

제8조(주무국장에 대한 플랫폼 운영자의 통지 의무) 10

제9조(플랫폼 사업 중단 통지) 10

제10조(주무국장의 통지 요구권) 11

제11조(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이행) 11

제12조(플랫폼 운영자 명단) 11

제2절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12

제13조(플랫폼 노동자 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할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12

제14조(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수 명세서를 발행할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13

제3절 플랫폼 운영자의 법정관리, 도산 또는 파산 15

제15조(플랫폼 운영자의 법정관리) 15

제16조(플랫폼 운영자의 해산 시 플랫폼 노동자 관련 특정 채권의 우선순위) 17

제17조(채무상환계획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플랫폼 노동자 관련 특정 채권의 우선순위) 20

제18조(플랫폼 운영자의 파산 시 플랫폼 노동자 관련 특정 채권의 우선순위) 22

제3부 플랫폼업협회 25

제1절 일반사항 25

제19조(이 부의 해석) 25

제20조(등기소장 등의 임명) 29

제21조(플랫폼업협회 등록부) 30

제2절 플랫폼업협회의 등록 30

제22조(플랫폼업협회의 등록) 30

제23조(등록 신청) 32

제24조(등록) 33

제25조(등기소장의 명칭 변경 요구권) 35

제26조(등록의 취소) 35

제27조(금융기관이 보관 중인 금액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 38

제28조(미등록이나 등록 취소의 결과) 41

제29조(플랫폼업협회의 해산 결과) 43

제3절 플랫폼업협회의 권리와 책임 45

제30조(미등록 플랫폼업협회의 능력 부재) 45

제31조(특정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 면제) 45

제32조(불법행위 책임) 46

제33조(계약상 책임) 46

제34조(등록된 플랫폼업협회의 경우 불법이 아닌 거래 제한 대상 목적) 47

제35조(플랫폼업협회가 제기하거나 플랫폼업협회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절차) 47

제36조(파업 및 쟁의행위) 48

제4절 구성 50

제37조(미성년의 회원 자격) 50

제38조(공무원 등의 플랫폼업협회 가입 금지) 51

제39조(플랫폼업협회 임원) 51

제40조(비준 없이 플랫폼업협회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임원 등의 권한) 52

제41조(플랫폼업협회의 피고용인) 53

제42조(제39조 및 제41조 관련 주무장관의 권한) 54

제43조(명칭 변경) 54

제44조(합병) 55

제45조(명칭 변경 또는 합병 통지) 55

제46조(명칭 변경 또는 합병의 효력) 56

제47조(등록된 사무소) 57

제48조(등록된 플랫폼업협회 규칙) 58

제49조(비밀투표) 60

제50조(임원 변경 등의 통지) 61

제51조(직원의 변동 사항 통지) 63

제52조(해산 통지) 63

제53조(이사) 63

제5절 재산 65

제54조(이사에게 귀속된 모든 재산) 65

제55조(재산의 승계) 65

제56조(토지나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66

제6절 기금 및 회계 66

제57조(기금의 사용) 66

제58조(벌금이나 과태료 납부 금지) 68

제59조(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금 사용 및 기금의 투자) 68

제60조(기금 오용 금지명령) 69

제61조(재무관의 회계 보고) 70

제62조(심사를 위한 문서 등의 제출) 73

제63조(연례보고서) 73

제64조(회계보고서 및 문서의 검사) 76

제7절 이 부에 따른 범죄 및 처벌 76

제65조(등록된 플랫폼업협회의 금전이나 재산의 오용에 대한 벌칙) 77

제66조(플랫폼업협회에 관한 허위 정보 제공) 78

제67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9

제68조(일반 벌칙) 79

제69조(검찰의 동의) 80

제8절 기타사항 80

제70조(특정 약정에 대한 이 부의 영향력 부재) 80

제71조(플랫폼업협회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단체법(1966)」) 81

제72조(법적절차의 송달) 81

제73조(관보 게재) 81

제74조(주무장관에 대한 불복신청) 82

제75조(이 부 관련 규정) 83

제4부 과태료 85

제76조(민사 위반행위) 85

제77조(과태료의 납부) 85

제78조(위반행위 고지서 관련 불복신청 등) 87

제79조(위반행위 고지서의 대체 또는 추가 지시) 90

제5부 집행 및 시행 91

제80조(법의 집행) 91

제81조(주무국장, 수임공무원 및 수임자의 권한) 92

제82조(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주무국장 등의 검사 또는 방문 통지) 95

제83조(문서 또는 물건의 처분) 95

제84조(주무국장 등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범죄) 96

제85조(보호 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 97

제6부 기타사항 99

제86조(개인적 책임의 면책) 99

제87조(범죄의 방조) 99

제88조(법인의 범죄) 99

제89조(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합자회사의 범죄) 102

제90조(범죄 구성) 105

제91조(법원 관할) 106

제92조(서류 송달) 107

제9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0

제94조(일반적 면제권한) 110

제95조(별표 개정) 111

제96조(규정)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