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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계획 및 난방망의 탈탄소화를 위한 법률(「난방계획법」 - WPG)

제1부 일반규정 1

제1조(법의 목적) 1

제2조(배관 기반 열 공급의 목표) 2

제3조(정의) 3

제2부 난방계획 및 난방계획서 16

제1절 난방계획 수립 의무 16

제4조(난방계획 수립 의무) 16

제5조(기존의 난방계획서) 17

제2절 난방계획에 관한 일반 요건 19

제6조(계획당국의 업무) 19

제7조(일반 대중, 공익주체, 망 운영자 및 그 밖의 자연인 또는 법인의 참여) 19

제8조(에너지 기반시설 계획) 23

제9조(「연방기후보호법」 고려, 전환계획 고려, 일반원칙 준수) 24

제3절 데이터 처리 25

제10조(업무 수행을 위한 데이터 처리) 25

제11조(정보제공의무와 정보 제공 형식) 28

제12조(데이터 처리에 관한 요건) 31

제4절 난방계획의 수립 33

제13조(난방계획의 수립 과정) 34

제14조(적합성 평가 및 난방계획의 약식 수립) 36

제15조(현황 분석) 39

제16조(잠재력 분석) 40

제17조(목표 시나리오) 40

제18조(열공급 예상 지역별 계획지역 분류) 41

제19조(목표 연도의 열공급 유형 제시) 45

제20조(이행 전략) 46

제21조(주민 수가 45,000명을 초과하는 기초자치단체 지역의 난방계획서에 관한 요건) 47

제22조(난방계획 수립을 위한 간이절차) 48

제5절 난방계획서 49

제23조(난방계획서) 49

제24조(난방계획서의 통지) 49

제25조(난방계획서의 갱신) 50

제6절 「건축물에너지법」에 따른 지역 지정에 관한 결정, 가스망 전환 51

제26조(난방망 신설 또는 확장 지역 또는 수소망확장지역으로의 지정에 관한 결정) 51

제27조(결정의 법적 효과) 52

제28조(가스배관망 전환) 54

제3부 난방망 운영자에 관한 요건 56

제29조(난방망 내 재생에너지 비중) 56

제30조(신규 난방망의 재생에너지 비중) 61

제31조(2045년 난방망의 완전한 기후중립 달성) 62

제32조(난방망 확장·탈탄소화 단계별 계획 작성 의무) 63

제4부 종결규정 66

제33조(명령위임) 66

제34조(중앙 웹사이트를 통한 난방계획서의 공개) 67

제35조(평가) 68

부칙 생략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