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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 연방과 주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연방헌법수호법」 - BVerfSchG)

제1절 헌법수호청의 협력 및 업무 1

제1조(협력의무) 1

제2조(헌법수호청) 2

제3조(헌법수호청의 업무) 2

제4조(정의) 5

제5조(연방헌법수호청의 관할권) 7

제6조(헌법수호청 간 상호 통지) 10

제7조(연방의 지시권) 12

제2절 연방헌법수호청 12

제8조(연방헌법수호청의 권한) 12

제8a조(특별 정보 요청) 14

제8b조(특별 정보 요청에 관한 절차규정) 18

제8c조 (삭제) 24

제8d조(이용자 자료에 관한 특별 정보 요청) 24

제9조(특별 자료 수집 형식) 26

제9a조(신분위장요원) 30

제9b조(신뢰인) 32

제10조(개인 관련 자료의 저장, 변경 및 이용) 34

제11조(미성년자 개인 관련 자료의 저장, 변경 및 이용) 34

제12조(파일 내 개인 관련 자료의 정정, 삭제 및 처리 제한) 35

제13조(서류 내 개인 관련 자료의 사용 및 정정) 37

제14조(「파일편성령」) 39

제15조(당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40

제16조(공보를 통한 헌법수호) 42

제3절 전달 관련 규정 43

제17조(요청의 승인) 43

제18조(헌법수호청에 대한 정보 전달) 46

제19조(위험 방지를 위한 국내 공공기관으로의 전달) 50

제20조(법익의 행정적 보호를 위한 국내 공공기관으로의 전달) 52

제21조(형사소추를 위한 형사소추기관으로의 전달) 55

제22조(외부효가 있는 부담적 조치를 배제한 국내 공공기관으로의 전달) 56

제22a조(국내 비공공기관에 대한 전달) 58

제22b조(프로젝트 관련 공유 파일) 60

제22c조(외국 정보기관과의 공유 파일 구축) 64

제22d조(외국 정보기관과의 공유 파일에 대한 참여) 68

제23조(전달 금지) 69

제24조(자료의 국내 전달 시 미성년자의 보호) 70

제25조(수신인에 의한 추가 처리) 71

제25a조(외국 기관과 초국가적 기관 및 국가 간 기관으로의 전달) 73

제25b조(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전달) 77

제25c조(그 밖의 절차규정) 78

제25d조(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서 취득한 개인 관련 자료의 전달) 79

제26조(사후 보고 의무) 79

제26a조(형사소추기관 및 공안기관에 대한 주헌법수호청의 전달) 80

제4절 종결규정 80

제26b조(특별 자기보호권) 80

제26c조(절차, 핵심영역의 보호) 84

제27조(「연방정보보호법」의 적용) 88

제28조(독립적인 정보보호 감독) 89

제29조(기본권의 제한)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