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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내 사이버 위협 및 사고의 탐지, 대비, 대응을 위한 연대와 역량 강화 조치 수립 및 규정(EU) 제2021/694호의 개정을 위한 2024년 12월 19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5/38호(사이버 연대법)

제I장 일반규정 41

제1조(대상 및 목적) 41

제2조(정의) 43

제II장 유럽 사이버보안 경고 시스템 46

제3조(유럽 사이버보안 경고 시스템의 설립) 46

제4조(국가 사이버 거점) 47

제5조(국경 간 사이버 거점) 48

제6조(국경 간 사이버 거점 내의 협력과 정보공유 및 국경 간 사이버 거점 간 협력과 정보공유) 50

제7조(유럽연합 전체 네트워크와의 협력과 정보공유) 52

제8조(보안) 53

제9조(유럽 사이버보안 경고 시스템의 자금지원) 53

제III장 사이버보안 비상 제도 55

제10조(사이버보안 비상 제도의 설립) 55

제11조(조치의 유형) 56

제12조(주체에 대한 조정된 대비 검사) 56

제13조(다른 대비 조치) 58

제14조(유럽연합 사이버보안 예비 자원의 설립) 58

제15조(유럽연합 사이버보안 예비 자원 지원 요청) 61

제16조(유럽연합 사이버보안 예비 자원의 지원 이행) 64

제17조(신뢰할 수 있는 관리형 보안서비스 제공자) 68

제18조(상호지원을 돕는 조치) 71

제19조(디지털유럽사업 참여 제3국에 대한 지원) 71

제20조(유럽연합 위기 관리 제도와의 조정) 75

제IV장 유럽 사이버보안 사고 검토 제도 76

제21조(유럽 사이버보안 사고 검토 제도) 76

제V장 최종 조항 78

제22조(규정(EU) 제2021/694호의 개정) 78

제23조(위임의 행사) 85

제24조(위원회 절차) 87

제25조(평가 및 검토) 87

제26조(발효) 89

부속서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