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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저탄소 수소 등 공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 기본방침 등 2
제3조(기본방침) 2
제4조(국가의 책무) 4
제5조(관계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제6조(사업자의 책무) 4
제3장 저탄소 수소 등 공급 등 사업계획의 인정 5
제7조(계획의 인정) 5
제8조(계획의 변경 등) 9
제9조(지위의 승계) 11
제4장 인정 공급 등 사업계획과 관련된 지원 조치 11
제1절 독립행정법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의 업무 11
제10조 기구는 저탄소 수소 등 공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업무를 한다. 11
제2절 「항만법」의 특례 12
제11조 12
제3절 「고압가스 보안법」의 특례 13
제12조(제조의 승인) 13
제13조(제조 승인 지위의 승계) 14
제14조(제조 변경의 승인) 15
제15조(제조 개시 등의 신고) 15
제16조(승인 제조자 등에 관한 「고압가스 보안법」의 준용) 15
제17조(저장소의 승인) 19
제18조(저장소 승인 지위의 승계) 19
제19조(저장소 변경의 승인) 20
제20조(저장 개시 등의 신고) 20
제21조(승인 저장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에 관한 「고압가스 보안법」의 준용) 20
제22조(수입검사의 인정 등) 21
제23조(승인의 취소 등) 22
제24조(통지 등) 24
제25조(「고압가스 보안법」의 특례) 25
제26조(완성 검사 등에 관한 「고압가스 보안법」의 적용) 29
제27조(고압가스 보안협회의 업무 등) 33
제28조(청문의 특례) 35
제29조(심사 청구 절차에서의 의견 청취) 35
제30조(심사 청구의 제한) 35
제4절 도로 점용의 특례 36
제31조 36
제5장 37
제32조(수소 등 공급 사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항) 37
제33조(지도 및 조언) 37
제34조(권고 및 명령) 38
제6장 잡칙 38
제35조(자금의 확보) 38
제36조(승인의 조건) 39
제37조(보고의 요구) 39
제38조(출입검사) 40
제39조(수수료) 41
제40조(대도시의 특례) 41
제41조(협의) 42
제42조(주무대신 등) 42
제43조(환경대신과의 관계) 43
제44조(권한의 위임) 43
제45조(성령에의 위임) 43
제46조(경과조치) 43
제7장 벌칙 44
제47조 44
제48조 44
제49조 45
제50조 46
제51조 47
제52조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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