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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사회 실현을 향한 전기공급체제 확립을 위한 전기사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법률 제44호(2023년 6월 7일) 1

제1조(「전기사업법」의 일부 개정) 1

제2조(「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14

제3조(「원자력발전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의 실시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20

제4조(「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 38

부칙 57

제1조(시행일) 57

제2조(「전기사업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58

제3조(「원자로 등 규제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59

제4조 60

제5조 61

제6조 62

제7조(「원자력발전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의 실시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63

제8조 63

제9조 64

제10조 64

제11조 66

제12조 67

제13조 67

제14조(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67

제15조(「원자력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67

제16조 68

제1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68

제18조(검토) 68

제19조(국립국회도서관법 등의 일부 개정) 70

제20조(「지방세법」의 일부 개정) 70

제21조(「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개정) 71

제22조(조정 규정) 71

제23조(「원자력발전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개정) 71

제24조(「민사소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개정) 74

제25조(「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75

제26조(정령에 대한 위임) 75